새 유급병가법규 7월1일 발효하지만…”헷갈리네”
“3일인지, 1.5일인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지…”
가주 주정부의 새 회계년도가 시작하는 다음달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유급 병가에 대한 정확한 해석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유급 병가제란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풀타임은 물론 파트타임 직원도 수혜 대상에 포함되며 최소 90일 이상 근무자에 대해 매 30시간당 1시간의 유급병가가 제공된다. 풀타임 직원이라면 1년에 최대 3일까지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위의 규정만 보면 크게 복잡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볼 수록 은근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한 직장에서 업주와 종업원 사이에 오간 대화를 바탕으로 이를 살펴보자. A 라는 직장의 업주인 K씨와 종업원인 L 씨는 얼마전 커피 브레이크 시간에 유급병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선 업주인 K 씨는 “이번 규정은 7월 1일을 기해 도입된다. 즉 올해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올해의 경우 1년이 아닌 반년이 유급 병가 기준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올해의 경우 1년 3일을 반으로 쪼갠 1.5일이 유급병가 기간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종업원인 L씨는 “비록 7월 1일을 기해 도입됐다고는 하지만 유급병가가 1년에 3일로 정해진 만큼 올해안에 최대 3일간의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맞섰다.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양 측의 논쟁에 대해 “사실 가주 노동법에서 이를 특별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5년 7월1일에 3일 주는 것이 안전하다”고 답했다. 이어 “종업원이 연초가 아니라 연중에 일하기시작했더라도 이에 상관없이 1년에 3일 주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유급병가는 의사로부터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인은 사전에 업주에 통보만 하면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고 업주는 유급병가 신청을 거절하거나 근로가의 휴가기간 동안 대체 복무자 확보를 요구해서는 안된다. 종업원들은 필요에 따라 시간 단위로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단 축적됐지만 사용 안 한 유급 병가일은 해고 혹은 사직시(돈으로)지급할 필요가 없다.
한편 유급병가와 시행과 함께 스마트 폰 킬 스위치 규정도 의무화 된다. 스마트 폰에 킬 스위치는 전화기를 잃어버렸을 때 원격으로 사용을 중단시킬 수 있는 기능을 뜻한다. 개인 정보 보호와 도난 사고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7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플라스틱 백 사용 금지는 내년 11월 선거 때 까지 시행이 보류됐다. 이는 플라스틱 백 사용 금지 찬 반 여부를 묻는 주민 발의안이 2016년 11월 선거에서 상정됐기 때문이다. 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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