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3일 목요일

직원 다른 이유로 후속 클레임, 업주 당황 초기부터 상세 대응하고 합의서 작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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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합의하고 돈도 줬는데 또..."

직원 다른 이유로 후속 클레임, 업주 당황

초기부터 상세 대응하고 합의서 작성해야


해고한 종업원이 노동청에 클레임해서 합의로 해결했는데 또 클레임 할 수 있냐는 질문의 답은 ‘예스’ 앤 ‘노’입니다. 물론 같은 이유로 클레임을 할 수는 없지만 고용과 관련된 다른 이유로 또 클레임을 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을 해고할 때나 노동청에서 합의할 때 제대로 된 합의서를 통해 다른 클레임들까지 못하도록 예방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해서 같은 종업원으로부터 후속 클레임을 당하는 경우가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래의 실례 3개를 들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사례 1

LA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지난해 일거리가 없어서 히스패닉 직원을 해고했는데 이 직원이 가주 노동청에 휴식시간을 제대로 못 챙겼다는 이유로 클레임을 했습니다.
김모씨는 적은 액수를 요구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노동청 컨퍼런스에 가서 돈을 주면서 합의하고 노동청이 주는 합의서(release)에 사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인종차별로 해고당했다면서 가주공정 고용주택국(DFEH)에 클레임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DFEH 클레임을 안 하는 대신 민사소송도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차별을 당한 종업원이 가주에서 클레임을 할 수 있는 길은 DFEH를 통해 클레임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DFEH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라잇-투-수'(right-to-sue) 편지를 보내서 DFEH 케이스를 끝내고 민사소송을 접수시키는 것입니다.

#사례2

한인운영 병원에서 오버타임을 달라는 한인 직원을 임금이 적은 다른 부서로 좌천시켰더니 이 직원이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나중에 가주노동청에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제공받지 못했다며 5,000달러 클레임을 했습니다.
물론 이 직원은 식사시간에 일도 하지 않았지만 타임카드에 식사시간을 적어놓지 않았고 액수가 적어서 2,000달러에 합의를 봤습니다. 
역시 노동청에서 제공하는 합의서에 사인하고 해결했는데 이 직원이 체불임금을 달라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보복을 당해 해고됐다면서 가주노동청의 'retaliation complaint investigation unit'에 부당해고 클레임을 했습니다. 
클레임 액수는 해고된 다음부터 못 받은 임금 전체 액수 1만여달러. 병원 측은 이 직원이 스스로 그만뒀다고 노동청에서 주장했지만 종업원은 오버타임 달라는 이유로 해고된 것이나 다름없는 대접을 받았다면서 합의를 거부해 결국 노동청 재판(hearing)까지 가게 됐습니다.

#사례3

세차장에서 일하는 히스패닉 직원이 일을 못해서 해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히스패닉 직원이 다치지도 않았는데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을 했고 상해보험이 없어서 상대방 변호사와의 합의를 통해 상해보험국에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같은 변호사를 통해 DFEH에 나이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을 당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또 클레임을 제기했습니다.

 

위 케이스들의 공통점은 최근 노동법 클레임들이 하나로 끝나지 않고 연속해서 관련 클레임들을 다양한 기관(가주노동청 연방노동부 DFEH EEOC 상해보험 국 민사법원)을 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액수가 적은 클레임이라도 노동법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서 제대로 된 포괄적 합의서를 통해 해당 클레임뿐만 아니라 다른 클레임들도 향후 제기할 수 없도록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직원을 해고할 경우 만일 나중에 고용관련 클레임을 제기할 여지가 있으면 퇴직금을 줘서라도 상세한 합의서를 통해 모든 가능한 클레임을 차단해야 하며, 이런  합의서들은 종업원들이 완전히 그 내용을 이해했는 지 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다만 상해보험 클레임은 합의서를 통해서 release되는 것이 아니라 상해보험국의 판결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213)387-1386 (김해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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