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9일 수요일

노동법 칼럼 종업원 블랙리스트


Q=롱비치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데 업소를 상대로 노동법 소송을 종업원들의 명단을 다른 식당에게도 보내 공유하고 싶은데 그러면 노동법 상에서 문제가 없나?
A= 최근 협회에서 회원들에게 연락해서 식당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노동청에 임금 클레임을 종업원들의 명단을 부탁했다. 협회는 명단을 회원들과 공유해서 채용하는데 참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전에도 다른 한인협회에서 비슷한 아이디어를 적이 있어서 이는 불법이라고 밝혔듯이 이런 블랙리스트 작성을 가주 노동법에서 위법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 절대로 해서는 되는 불법 행위다.
이렇게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종업원이 다른 업소에 취직할 없으면 이런 행위는 명예훼손, 보복 다양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설사 고용주가 합법적으로 종업원을 해고했다 하더라도 종업원에 대해 험담을 하거나 사실이 아닌 소문을 퍼트려서 새로운 직장을 잡는데 악영향을 미치거나, 새로운 고용주가 종업원에 대해 물어볼 불리하게 거짓으로 말하는 경우도 이런 블랙리스팅에 해당된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조항 1050부터 1053 블랙리스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이전 종업원에 대해 잘못되게 이야기 해서 직장을 잡게 방해하거나 방해를 시도하는 행위.
블랙리스팅을 의도적으로 허가하거나 이를 막기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
종업원이 회사를 떠나거나 해고된 이유를 적는 문서에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내용을 함축하거나 종업원이 부탁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외에도 고용주가 잠재적인 고용주에게 특정 종업원에 대한 이야기를 종업원을 채용하지 말라고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도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 “우리 회사의 방침은 이전 종업원에 대해 불리하다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할 없습니다라고 우회적으로 말할 있다.
블랙리스팅 외에도 캘리포니아주법은 종업원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고 있다. 명예훼손은 이전 고용주가 특정 종업원에 대한 사실이 아닌 발언을 잠재적인 고용주에게 해서 종업원의 평판이나 경제적인 이익에 피해를 발생한다. 의도적인 명예훼손은 역시 블랙리스팅 클레임으로 연결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이전 고용주는 잠재적인 고용주가 알고 싶어하는 종업원에 대해 자기가 알기에 사실인 점만 언급할 있다.
물론 이전 고용주는 이전 종업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는 있고, 이런 의견 언급은 명예훼손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블랙리스팅이나 명예훼손에 의해 원하는 직장에서 해고될 경우, 종업원들 상상할 없는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 이들이 잠재적인 고용주 들에게 자신들이 해고된 이유를 말하는 자체가 블랙리스팅이 되기 때문에 이상의 직장 찾기가 무의미하게 되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1986McCoy v. Hearst Corporation 케이스에서 평판과 평판에 피해를 주는 효과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좋은 평판은 인간이 지닐 있는 가장 소중한 재산이고 이를 잃을 경우 다시 되찾기 불가능하다. 좋은 평판을 가진 다는 것은 인생의 행복에 이르는 지름길이다. 이를 잃는다면 부끄러움과 고통을 가져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종업원의 평판에 피해를 주는 블랙리스팅과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고용주들은 아무리 취지가 좋다 하더라고 조심해야 한다.


문의: (213) 387-1386, http://kimmlaw.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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