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9일 토요일

"직원 해고 2주 전 통보는 규정일까?" 노동법엔 이런 규정 없어. Chun-Ha Newsletter Volume 8

http://chunha.com/newsletter/labor.html

"직원 2주 전 통보는 규정일까?"

노동법엔 이런 규정 없어. 관례와 혼동 말아야


“직원 2주 전 통보는 규정일까?”
노동법엔 이런 규정 없어. 관례와 혼동 말아야 

#1. “종업원을 해고할 땐 2주전에 통보해야 한다”
#2. “풀타임 직원에게는 무조건 휴가를 줘야 한다”
#3. “공휴일에 일을 시키면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한다”

위 세 가지 이야기는 사실일까, 낭설일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캘리포니아 주가 규정한 노동법으로 깊이 인식하고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용주들은 직원들이 이런 주장을 내세울 때마다 움찔하며 요구를 들어주곤 합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어떨까요?
우선 직원 해고와 관련해 주 노동법에는 해고를 위해서는 2주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직원을 해고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해고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직원을 해고할 때 마땅한 이유를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고용주들은 2주 전 통보가 노동법 조항인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직원이 회사를 그만둘 때 최소 2주 전 통보해야 한다는 관례와 유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례와 법 또는 규정과는 다른 것입니다.
풀타임 직원에 대한 유급휴가 역시 무조건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급휴가는 회사가 직원들을 위해 제공하는 베네핏의 한 부분이지, 의무 조항은 아닙니다. 때문에 회사 규정에 풀타임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지 않았다면 휴가를 반드시 줄 필요는 없습니다.
공휴일 근무 시 오버타임 지급 역시 주 노동법이 정한 기준에 맞을 때만 해당됩니다.

이는 근로자들도 착각하는 부분으로, 원칙은 공휴일에 일을 해서 오버타임 지급기준인 주 40시간, 하루 8시간 이상을 넘어설 때 지급해야 합니다. 

복잡한 노동법을 고용주가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특히 스몰비즈니스가 많은 한인 사회의 특성상 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이같은 잘못된 관념이 뿌리 깊은 탓에 사실인양 받아들이곤 하는데, 직원이 이같은 주장을 한다면 무조건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노동법 전문 변호사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한 뒤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해원 변호사
(213)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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