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일 화요일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상 고용주는 직원들이 받은 팁에 일체 관여할 수 없다.

http://ytnradio.us/frm/news-article-read.asp?newscate=7&seq=27502.9999

한인타운 내 식당 업주.. 종업원 팁까지 갈취.. "도넘은 갑질"

앵커멘트>>>>>

최저임금을 받는 식당이나 호텔 종업원들의 임금보전 수단인 팁을 둘러싸고
LA지역에서 업주와 종업원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업주와 종업원 모두 수입에 민감해진 상황에서
팁으로 인한 갈등이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

최근 LA한인타운 내 위치한 한인 음식점에서 당일 매상에 따른 팁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업주와 종업원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많은 식당 업주들이 바쁠 때는 자신도 주방에서 조리를 돕는 등
손님들을 상대로 서빙을 했다는 이유로 종업원들의 팁을 챙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도 신용카드로 결제된 팁을 종업원들에게 아예 돌려주지 않는 등
종업원들을 상대로 한 업주들의 `갑질` 횡포가 도를 넘어 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LA한인타운에 위치한 한 스시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신 모씨는
정확한 팁 분배가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업주에게 마감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지만
업주는 보여줄 수 없으니 마음에 안 들면 나가라며 오히려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상
고용주는 직원들이 받은 팁에 일체 관여할 수 없으며
팁 규정 위반 적발 시 최고 천 달러의 벌금 또는 60일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LA한인타운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한인 종업원들은
한인타운 내 식당 업주들에 대한 근로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YTN NEWS FM 박가연 입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