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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강화되는 노동법 단속
연방과 주정부 단속대상 달라
요즘 LA 다운타운 일명 자바에는 연방노동부와 가주 노동청의 합동단속으로 인해 수백군데의 한인 운영 봉제업체와 원청업체 (매뉴팩처)들이 정신이 없다.
연방 노동부와 가주 노동청은 단속하는 대상과 법 조항이 당연히 다르다.
연방 노동부는 봉제업체와 원청업체를 분리해서 단속한다. 즉, 봉제업체와 원청업체를 조사하는 연방 노동부 단속반원 (WHI: Wage and Hour Investigator)이 따로 있다.
봉제업체의 경우 지난 2년동안 종업원들의 타임카드와 페이롤 기록을 비교하고 종업원들을 인터뷰해서 체불임금 액수를 추정한다. 또한 봉제업체에게 지난 90일 동안 일한 원청업체의 명단과 기록들을 제출하라고 요구한다.
원청업체의 경우 지난 90일 동안 봉제업체의 명단과 기록들을 제출하고, 90일 동안 단속에 걸린 봉제업체 (subject contractor)와 일한 모든 기록들을 제출하라고 요구한다. 또한 원청업체들이 지난 90일이거나 1년 동안 일한 소매업체 (retailer)의 명단을 내라고 요구한다. 연방 노동부는 원청업체들이 명단을 제출한 소매업체들에게 연락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게 높지 않다. 그렇지만 원청업체들은 혹시라도 연방 노동부가 소매업체들에게 연락할 경우 거래를 안 할 까봐 매우 우려한다.
연방 노동부는 봉제업체가 책임져야할 체불임금 가운데 최근 90일에 해당하는 체불임금 액수를 원청업체가 이 봉제업체와 거래한 비율로 나눠서 원청업체가 내야할(posting) 액수를 정한다. 즉, 지난 90일 동안 걸린 봉제업체와 일을 많이 했으면 원청업체는 많이 내야한다. 이 액수를 내야지 봉제업체가 만들어서 원청업체에 납품할 제품들 (hot goods)을 운송할 수 있다. 원청업체들은 이 제품들을 소매업체에게 못 납품할 경우 돈도 돈이지만 앞으로 거래를 못하기 때문에 연방 노동부가 정한 액수를 흥정하거나 깎을 틈 없이 내야 한다.
아주 드물게 연방 노동부는 원청업체가 종업원들에게 제대로 최저임금과 오버타임을 지불하는 지 조사도 한다.
가주 노동청의 경우 봉제업체가 제대로 페이스텁을 주고 봉제 라이센스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이 부분은 연방 노동부가 조사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 밖에 각종 포스터를 붙여놓고 있는 지 여부도 조사한다. 가주 노동청은 EDD, Cal OSHA (가주직업안전청)과 함께 합동 단속을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주 노동청은 원청업체는 조사하지 않는다.
다만 봉제업체가 임금 체불을 해서 종업원이 가주 노동청에 AB 633 클레임을 할 경우 이 종업원의 임금체불을 원청업체가 일정부분 책임을 저야한다.
문의: 김해원 변호사. (213)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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