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연방노동부 의류업체 단속
90일간 커팅티켓, 인보이스 등 요구
준수계획서 서명해야 핫구즈 풀어줘
90일간 커팅티켓, 인보이스 등 요구
준수계획서 서명해야 핫구즈 풀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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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6/05/19 경제 8면 기사입력 2016/05/17 16:58
Q=요즘 연방노동부 단속반원들이 계속 나와서 봉제업체들을 단속하는 데 대책 이 없나요?
A=연방노동부(DOL)는 봉제업체를 단속한 뒤 원청업체를 조사한다. 즉,봉제업 체와 원청업체를 조사하는 연방 노동부 단속반원(WHI: Wage Hour Investigator)들이 따로 있다. 봉제업체의 경우 지난 2년동안 종업원들의 타임카드와 페이롤 기록을 검토하고 종업원을 인터뷰해서 봉제업체가 종업원들에게 안 준 체불임금 액수를 계산한다 이 체불임금 액수가 원청업체가 지불해야 할 액수의 근거가 된다. 연방노동부는 봉제업체에게 지난 90일 동안 일한 원청업체의 명단과 기록들(커팅티켓, 인보이스, 스타일과 컷 넘버, 유닛당 가격)을 제출하라고 요구한다 연방노동부는 원청업체에게 지난 90일 동안 단속에 걸린 봉제업체(subject contractor)와 일한 모든 기록들(전체 수량, 유닛당 가격, 스타일과 컷 넘버들, 커팅티켓, 인보이스, 운반날짜) 뿐만 아니라 지난 90일 동안 봉제일을 맡긴 봉제업체들의 명단과 기록들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다. 또한, 연방노동부는 원청업체들이 지난 90일이거나 1년 동안 일한 소매업체(retailer)의 명단도 내라고 요구한다. 소매업체의 명단 뿐만 아니라 이 업체에서 받은 인보이스, 신용장(purchase order),운송기록(shipping records) 그리고 소매업체 주소 연락처 담당자 이름 까지도 제출해야 한다. 연방노동부는 원청업체들이 명단을 제출한 소매업체들에게 연락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렇지만 원청업체들은 혹시라도 연방 노동부가 소매업체들에게 연락할 경우 거래를 안할까봐 매우 걱정한다. 연방노동부의 단속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원청업체가 제출하는 자료와 봉제업체가 제출하는 자료들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방노동부는 봉제업체가 책임져야할 체불임금 가운데 최근 90일에 해당하는 체불임금 액수를 원청업체가 이 봉제업체와 거래한 비율로 나눠서 원청업체가 내야 할(posting) 몫을 정한다. 즉, 단속에 걸린 봉제업체와 지난 90일 동안 일을 많이 했으면 그 원청업체는 벌금을 많이 내야한다. 이 액수를 내지 않으면 봉제업체가 만들어서 원청업체에 납품할 제품들(hot goods)을 소매업체에 운송이나 판매할 수 없다 원청업체는 연방노동부 조사가 나오면 이 제품들을 90일 동안 운송이나 판매하지 않겠다고 서명을 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90일 이전에라도 이 봉제업체가 특정 원청업체와 거의 독점적 으로 일할 경우 추가의 벌금을 내라고 결정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추가 벌금을 지불해야 핫 구즈를 운반할 수 있다. 보통 처음 봉제업체가 연방노동부 단속에 걸린 원청업체는 벌금 지불과 함께 앞으로 봉제업체가 연방노동법을 준수하도록 모니터하겠다는 편지에 서명을 해야 핫 굿을 풀어준다. 그러나 두번이나 세번째에 걸쳐 거래하는 봉제업체가 단속에 걸린 원청업체는 기록이 남기 때문에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연방노동부가 작성한 준수 계획서(Plan of Compliance)에 서명을 해야지 핫 굿을 풀어준다. 거래하는 봉제업체들이 여러번에 걸쳐서 연방노동부 단속에 걸린 원청업체는 준수 계획서 뿐만 아니라 연방노동부의 소송에 합의한다는 연방법원 소장(Consent Judgment)에 서명을 해야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한편, 아주 드물게 연방 노동부는 원청업체가 종업원들에게 제대로 최저임금과 오버타임을 지불하는 지 조사한다. 그래서 원청업체에게 지난 90일 동안 일한 원청업체 종업원들의 명단 타임카드 페이롤 기록들을 제출하라고 요구한다. 가주노동청과 달리 연방노동부는 샐러리로 지급하는 종업원이 오버타임이 면제됐는지 여부를 주로 조사한다. 문의: (213) 387-1386 http://kimmlawblogspotcom/ 김해원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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