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31일 화요일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가주고용개발국에서는 종업원이 위법행위(misconduct)로 해고됐을 경우 실업수당도 못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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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싸움 쉬쉬하면 업주들이 더 다친다 
직장에선 고용주 책임
매년 약 200만건 발생
'안된다' 인지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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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6/05/31 경제 3면    기사입력 2016/05/3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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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지역 한 한인식당. 이 식당 업주는 얼마 전 밤 늦게 종업원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주방에서 다른 두 명의 종업원 사이에 일거리를 두고 사소한 시비가 붙었고, 주먹질로 확대됐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이 고용주는 곧바로 변호사에 전화해 조언을 들은 뒤 경찰에 신고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이후 고용주는 경찰 조사 외에 따로 두 종업원을 인터뷰했고, 가해자에 대해 해고 절차를 밟고 있다.

#. LA지역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한 한인업주는 얼마 전 전 종업원으로부터 부당해고 소송을 당했다. 이 업주는 다른 종업원들과 사이가 원만하지 않고 말다툼이 잦았던 이 종업원을 곧바로 해고했다. 이 제조업체는 종업원 간 다툼이나 폭행과 관련한 어떠한 규정도 없었고, 해고시킨 종업원과 따로 인터뷰도 하지 않았다. 물론 경고조치도 없었다.

작업장에서 종업원들간 싸움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고용주들은 쉬쉬하지 말고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직업안전위생관리국(OSHA)에 따르면 매년 약 200만 건의 직장 내 폭력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2013년 한해에만 직장 내 폭력으로 753명의 종업원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했다.

법조계는 종업원들 사이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절대 쉬쉬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조용히 넘어가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작업장에서 고용관계 아래 종업원 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일단 고용주 책임이라는 게 원칙이기 때문이다.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을 경우 향후 종업원들에게 고용주 책임소홀 등의 이유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

특히, 종업원 사이에서 주먹질까지 오고 간 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경찰 신고를 통해 리포트를 받아놓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이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 둘 다 부상을 입었을 경우 고용주가 가해자에게는 상해보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가주고용개발국에서는 종업원이 위법행위(misconduct)로 해고됐을 경우 실업수당도 못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단순한 말다툼이었다 해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고용주는 양측을 모두 인터뷰하고 경고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서면으로 기록해둬야 한다. 향후 똑같은 일이 반복됐을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다.

종업원 입장에서 동료 종업원이 놀리거나 화를 불러일으켰다 해서 먼저 폭행을 가해서는 안 된다. "상대 쪽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폭행 대신 고용주 측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이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종업원 간 싸움과 관련한 명확한 회사정책을 만들어 놓는 것도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우리 사업장에서는 괴롭힘, 싸움, 차별 등이 허용되지 않는다' 등의 규정을 만들어 종업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리고 이 정책을 어길 경우 경고에서 정직, 감봉 그리고 해고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을 통보해야 한다.

박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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