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3일 수요일

LA총영사관 상대 소송 취하



http://www.koreatowndaily.com/articles/20171017182047

http://www.koreatowndaily.com/articles/20180103182207

"부당 해고 당했다" LA 총영사관 피소

 
 
[뉴스포커스] 4년전 근무 전 민원 담당 직원 '고용계약·공정거래 위반' 총영사관·총영사 상대 민사소송 제기
▣ 원고 주장
"오버타임 수당 미지급·과한 통제 등 근로 기본권 보장 안돼 문제 제기하자 총영사 질타…적법 사유없이 고용계약 종료"
▣ 총영사관 반응
"전임 총영사 시절 직원의 소송…제소 내용 전혀 모르는 일, 현지 전담 변호사 고용하고 본국 외교부 지침 기다리는 중"

 
일부 재외공관의 '갑질' 행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LA 총영사관이 전 직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주목을 끌고 있다. 
LA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에 따르면 지난 8월 15일 이 모씨는 LA총영사관과 총영사 등을 상대로 민사 소송(Case No. BC672264)을 제기했다. 소송사유는 '고용계약 위반'과 '신의성실 및 공정거래 위반'이며 원고인 이씨는 자신이 총영사관에서 일했던 행정 직원이라며, 부당한 사유로 고용 계약이 2013년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본보가 총영사관에 확인한 결과, 실제로 원고의 이름을 가진 행정직원이 2013년 12월까지 LA총영사관에서 민원 담당 풀타임 직원으로 일했다. 당시 LA총영사는 신연성 씨였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인 이씨는 당시 정상 근무 시간을 크게 초과한 업무시간, 지급되지 않은 초과 근무 수당,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식사 및 휴식 시간과 휴가, 과한 통제 등 근로자 기본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일했다.
또한 총영사는 총영사관이 좋은 평가를 받기위해 직원의 희생을 요구했으며 이씨는 근무 당시인 2013년 내내 총영사에게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비웃음만 샀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직장 내 분위기를 흐렸고 공동체의 일원답지 못했다며 오히려 총영사에게 질타를 받았다. 공개사과 압력까지 있었지만 하지 않았는데, 이후 총영사관과 총영사가 적절한 이유없이 고용 계약을 종료했다고 이씨는 덧붙였다. 소송은 요구 보상금이 2만5000달러 이상인 '언리미티드'케이스로 분류됐다.
이에 대해 LA총영사관 측은 지난달 말 이씨의 소송에 대한 소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에 대해선 확인해 주지 못했다. 
LA총영사관의 한 관계자는 "전임 총영사 시절이며 소송이 진행 중이라 현재 무엇이 맞고 틀리다라는 식의 구체적인 입장발표는 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송 비용 등에 대한 본부(한국 외교부)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본래 이러한 민사 소송에서도 총영사관은 외교관 면책권 적용이 가능 하지만, 자세히 알아보고 가급적 미국 노동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해결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LA총영사관도 현재 이 소송을 전담할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다. 첫 심리는 올해 12월 13일로 예정됐다.
한편 이씨가 제출한 소송장엔 소송 대상이 LA총영사관과 현 이기철 총영사로 적시돼 있지만, 이 총영사는 2016년 4월 부임했기 때문에 이번 소송과 직접 관련은 없어 보인다.
한형석 기자 hshan@koreatowndaily.com

LA총영사관 상대 소송 취하 

 
 
"부당 해고 당했다" 전 직원
부당해고를 이유로 LA총영사관과 총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전 직원이<본보 2017년10월 17일자 1면 보도>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밝혀졌다.
LA카운티 수피리어코드에 따르면 2013년 12월까지 민원담당 풀타임 직원으로 근무하다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한 이 모씨는 '같은 건으로는 다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소송 취하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본보는 소송 취하 사유를 묻고자 원고 측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와 이메일로 문의했었지만, 2일 현재까지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다만, 피고(LA총영사관)측 변호를 맡았던 김해원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국제법과 연방법이 관련돼 소송 절차가 복잡했던 가운데, 소송 대상과 법원 관할권 등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소송 취하의 주된 이유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로써 소송은 제기후 약 4개월 반만에 이렇다 할 법적 공방없이 마무리됐다.
한형석 기자 hshan@koreatow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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