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은 8일 기자회견을 갖고 LA·롱비치 항만의 운송업체인 CMI Transportation, K&R Transportation California, Cal Cartage Transportation Express 등 3개 업체를 상대로 LA 카운티 수퍼리어코트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이 제기된 세 업체 모두 뉴저지에 기반을 두고있는 물류회사인 NFL사 소유로, 이들 업체는 정직원들에게 제공해야할 의무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운전사들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한 혐의로 받고 있다고 시 검찰은 밝혔다.
시 검찰은 소장에서 이들 업체가 페이롤 택스와 종업원상해보험 등 정직원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운전사들을 독립계약자로 고용한 뒤 트럭임대료, 차량 보험료, 개스비 등 각종 비용을 운전사들에 전가하고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노동법을 위반해왔다고 주장했다.
퓨어 시 검사장은 “이들 업체는 수백명의 운전자들에게 기본적인 베네핏과 직원으로서의 보호도 제공하지 않았다”며 “오랜 시간 일을 하면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운전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5년에는 한인 트럭킹 업체들도 독립계약자 고용 등을 이유로 한인들을 포함한 트럭 운전기사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박주연 기자>
퓨어 시 검사장은 “이들 업체는 수백명의 운전자들에게 기본적인 베네핏과 직원으로서의 보호도 제공하지 않았다”며 “오랜 시간 일을 하면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운전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5년에는 한인 트럭킹 업체들도 독립계약자 고용 등을 이유로 한인들을 포함한 트럭 운전기사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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