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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에 서명하고 돈까지 줬는데 설마…”
고용주들이 잘못 알고 노동법 일문일답
새해가 시작됐다. 하지만 노동법은 항상 고용주에게 갈수록 상대하기 어려운 대상이다. 이 때문에 너무나 많은 설들이 우리 주변을 맴돌며 잘못된 정보들을 전달해 낭패를 보게 만든다. 한인들이 가장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찾아 일문일답으로 정리해 봤다.
휴일에 일하면 오버타임이나 시간당 임금의 두배를 무조건 지불해야 한다: 아니다.
남은 유급병가는 연말에 반드시 돈으로 지불해줘야 한다: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공휴일에는 무조건 일을 시키면 안 된다: 아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는 공휴일이라고 지정된 날이 없다.
임금 관련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퇴직금이나 돈을 받고 합의문에 서명하면 실업수당 클레임이나 상해보험 클레임도 할 수 없다: 아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상해보험 클레임을 한 직원은 다른 이유로 해고해도 된다: 다른 이유라고 하더라도 해고하면 다른 클레임이 추가된다.
이 직원은 불체자이기 때문에 소송이나 노동청/상해보험 클레임을 못 한다: 아니다. 아무 상관없다.
이 직원은 돈이 없기 때문에 소송을 못 할 것이다: 아니다. 돈 없이도 소송이 가능하다.
식사시간을 타임카드에 종업원이 직접 적지 않아도 식사를 제공해 줬기 때문에 식사시간 관련 클레임을 하지 못 할 것이다: 아니다. 식사를 제공하고 안 하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 직원은 샐러리로 주는 매니저이기 때문에 오버타임도 지불할 필요없고 타임카드도 없어도 된다: 아니다.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직원인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 샐러리로 주는 직원이라도 오버타임을 지불해야 하고 타임카드 적도록 해야 한다.
종업원의 타임카드를 고용주가 대신 시간을 적어도 된다: 아니다. 고용주가 적은 타임카드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다.
IRS에 1099 폼을 제출하면 무조건 독립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or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아니다. 복잡한 테스트들을 모두 통과해야 독립계약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금으로 임금을 지불하면 안 된다: 아니다. 현금으로 지불해도 페이스텁을 제공하고 페이롤 텍스를 공제하면 된다.
상해보험 회사가 종업원의 상해보험 클레임을 거절 deny 하면 클레임이 사라진다: 아니다. 거기서 시작이다.
인편이나 우편으로 발송된 민사소송 소장은 돌려보내거나 안 받으면 된다: 아니다. 아무 상관없다.
임신이나 장애가 있는 직원은 집에 가서 쉬게 해야 한다: 아니다. 직원이 원하지 않는 경우 임신이나 장애차별 해고가 된다.
휴식시간과 식사시간을 붙여서 연속으로 제공해도 된다: 아니다. 그러면 둘중에 하나를 안 제공한 것으로 간주된다.
사전승인받지 않은 오버타임 근무는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다. 승인여부와 상관없이 오버타임 근무를 하면 오버타임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휴가는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아니다. 휴가는 베네핏이기 때문에 고용주가 맘대로 제공할 수 있다.
해고할 경우 정규 페이데이에 맞춰서 마지막 임금을 줘도 된다; 아니다. 해고하면 당일에 마지막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한달에 한번 월급으로 임금을 줘도 된다: 아니다. 한달에 두번 이상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문의: (213)387-1386(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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