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21일 수요일

"절도 직원 함부로 해고했다간 큰 코 다쳐요”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90820/1264561


"절도 직원 함부로 해고했다간 큰 코 다쳐요”


김해원 고용법 변호사는 “확실한 증거 없이 직원을 절도범으로 의심할 경우 명예훼손 소송을 당할 수 있으니 증명절차를 밟고, 확인되면 문서 경고문이나 경찰 리포트 같은 증거를 남겨서 부당해고 소송의 소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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