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근무’ 직원에 수당지급 모르는 업주 많다
오전과 오후로 나눠 근무하는 이른바 ‘시간 쪼개기’로 불리는 ‘분할근무’(Split Shift) 형태가 관행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지만 그에 따른 분할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업주들이 상당수에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인 요식업계에 따르면 분할 근무제를 실시하는 식당들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따르면 분할 근무는 직원이 근무 중 1시간 이상 일을 중단했다가 다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비즈니스 특성상 중간에 손님이 별로 없는 시간에 운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간에도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비즈니스 특성상 중간에 손님이 별로 없는 시간에 운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간에도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A 한인타운 한 일식집 업주는 “일하지 않는 중간 시간에도 수당을 주어야 하는지 몰랐다”며 “과거 전 업주부터 주지 않았다고 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규정에 따르면 업주가 시간당 임금을 주는 직원을 고용할 때 업주의 사정에 기인하여 휴식시간 또는 식사시간이 아닌 다른 이유로 1시간 이상을 분할 근무할 경우에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분할근무 수당은 전체 근무 시간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임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직원 개인별로 임금 총액을 계산해 보는 일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LA시 소재 20인 이하 일식집에 일하는 직원이 시간당 13달러를 받고 있는 경우, 그 직원이 매일 점심 때 4시간, 저녁 때 4시간 합계 8시간을 근무하면 총 104달러를 받는다. 이 직원이 최저임금인 12달러를 받는다면 하루에 96달러를 받아야 한다. 업주는 분할근무 수당으로 12달러를 지급해야 하지만 이미 8달러를 더 주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차액인 4달러만 수당으로 지급하면 된다.
물론 직원이 분할 근무를 요구해서 실시할 경우에는 업주가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20~30년 동안 식당을 운영한 한인업주들도 분할근무 수당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가 종업원들로부터 체불임금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상욱 기자>
규정에 따르면 업주가 시간당 임금을 주는 직원을 고용할 때 업주의 사정에 기인하여 휴식시간 또는 식사시간이 아닌 다른 이유로 1시간 이상을 분할 근무할 경우에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분할근무 수당은 전체 근무 시간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임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직원 개인별로 임금 총액을 계산해 보는 일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LA시 소재 20인 이하 일식집에 일하는 직원이 시간당 13달러를 받고 있는 경우, 그 직원이 매일 점심 때 4시간, 저녁 때 4시간 합계 8시간을 근무하면 총 104달러를 받는다. 이 직원이 최저임금인 12달러를 받는다면 하루에 96달러를 받아야 한다. 업주는 분할근무 수당으로 12달러를 지급해야 하지만 이미 8달러를 더 주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차액인 4달러만 수당으로 지급하면 된다.
물론 직원이 분할 근무를 요구해서 실시할 경우에는 업주가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20~30년 동안 식당을 운영한 한인업주들도 분할근무 수당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가 종업원들로부터 체불임금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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