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방지 교육' 한인교회도 예외 없다
[LA중앙일보] 발행 2019/08/16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9/08/15 22:55
5명 이상 고용 땐 종교 기관도 적용 대상
목사·장로는 2시간…미 이수땐 불이익
목사·장로는 2시간…미 이수땐 불이익
개신교 인구가 다수인 한인 사회 특성상 한인 교회들도 성희롱 방지 교육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고발 및 소송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가주 정부는 올해 1월부터 50명 이상인 업체의 매니저급만 받아야 했던 성희롱 방지 교육의 대상을 확대, 5인 이상 업체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에게 필수로 성희롱 방지 교육을 하도록 규정한 법(SB1343)을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일부 면세 혜택을 받는 교회 등 종교 기관도 5명 이상을 고용하고 세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가주공정고용주택국(DFEH) 파이자 에이림 공보관은 "'수퍼바이저'는 개인에 대한 고용, 해고, 보상, 징계 권한 등이 있는 직급을 말하는데 교회의 경우 역할에 따라 목회자나 장로 등이 포함될 수 있다"며 "비영리 기관이라 해도 5명 이상을 고용한 교회일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교회들은 2020년 1월1일까지 수퍼바이저 역할에 해당하는 목회자나 장로는 2시간, 일반 교회 직원은 1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성희롱 방지 교육은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현재 교계에서는 이를 위해 성희롱 방지 교육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미국장로교(PCUSA)의 경우 ▶LA지역 유니온교회(9월5일) ▶어바인 지역 셰퍼드그로브장로교회(9월6일) ▶사우전드오크스 지역 엠마누엘장로교회(9월7일) 등에서 성희롱 방지 교육 홍보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기로 했다. 워크숍에서는 한인 교회들을 위해 한국어 통역도 제공될 예정이다.
성희롱 방지 교육뿐 아니라 관련 포스터와 팸플릿 등도 직원들에게 반드시 배포해야 한다.
김해원 변호사는 "한인 교회 대부분이 성희롱 방지 교육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근 LA지역 한인 대형교회 한곳도 적용 대상인 것을 알고 교육을 하기로 했다"며 "만약 올해까지 교육을 하지 않으면 DFEH가 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실제 성희롱 관련 소송이 진행될 경우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던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가주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비용을 책임지고 지불해야 한다. 또 직원의 개인적 시간이 아닌 근무시간을 이용해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만약 교육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직원은 DFEH에 이 사실을 고발할 수 있고 당국은 법원 명령을 받아 교육을 제공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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