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계약직 직원의 성희롱 예방 교육
[LA중앙일보] 발행 2019/08/26 경제 8면 기사입력 2019/08/25 15:46
6개월 이하 고용은 내년 1월1일부터 시작
업무 시작하기 전에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
업무 시작하기 전에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
A=지난해 가주정부는 상원 법안 SB 1343을 통해 5명 이상 직원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올해말까지 최소한 1시간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정했다. 평직원은 1시간, 수퍼 바이저는 2시간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최근 들어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스태핑 에이전시를 통해 단기 계약직 직원들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성희롱 예방교육법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
법안 SB 1343은 아직 여러 면에서 불확실한 면들이 많다. 예를 들어 일단 2020년 1월1일까지 첫번째 성희롱 예방교육을 끝내고 그 후에는 2년 마다 한번씩 실시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 채용되는 종업원들은 6개월 내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6개월 이하 기간동안 근무하는 종업원들을 포함해서 계절 근로자, 임시직 등 비정규직 종업원들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은 2020년 1월1일부터 시작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태핑 에이전시에 의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언제까지 마쳐야 하는지에 대해 이 법안은 애매모호하다.
예를 들어 스태핑 에이전시가 채용한 임시직 종업원이 클라이언트를 위해 3일만 일하고 다시는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 이 직원은 여전히 스태핑 에이전시의 페이롤에 올라가 있다. 그럴 경우 SB 1343에 따르면 스태핑 에이전시는 여전히 채용하고 30일 내에 이 직원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는 시간에 대해 종업원들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스태핑 에이전시 직원의 경우 소속 직원이 아니라 지원자일지라도 클라이언트 회사를 위해 일하기 전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도록 해야 할지 여부를 놓고 고민해야 하고 만일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경우 지원자에게도 그 교육 시간에 맞는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일단 스태핑 에이전시 소속 계약직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은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다.
즉, (1) 성희롱 예방교육은 직원 개별적으로 실시될 수도 있고 단체로 실시될 수도 있다. (2) 성희롱 예방교육은 1~2시간 규정만 지킨다면 그보다 짧은 부분으로 나눠서 여러 번에 걸쳐 실시할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스태핑 에이전시들은 신입 임시직 직원들을 상대로 클라이언트에 대한 업무가 지정되기 전이나 근무에 들어가기 전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래야지 임시직 직원들이 적절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확실할 수 있고 스태핑 에이전시도 시작부터 법을 준수하게 된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만일 사흘만 일하고 임시직 직원이 그만뒀을 경우 그 직원을 찾아서 30일 내에 성희롱 예방교육 을 마치도록 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현재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금전적인 벌금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렇지만 만일 이 예방교육을 관장하는 가주 기관인 DFEH(공정고용주택국)이 위반사항을 발견할 경우 이 법을 준수하도록 고용주와 협력할 것이고 준수사항들을 지키도록 고용주에게 강요하는 명령을 법원에 요청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스태핑 에이전시들은 다른 고용주들에 비해 아직 이 법안을 지킬 시간이 있지만 미리미리 성희롱 예방교육을 제공하기 시작해서 계약직 임시직원들이 아무 문제없이 클라이언트들을 위해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문의: (213)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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