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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칼럼(11)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 관련 노동법 소송 급증 대비
미 전국에서 코로나와 관련된 노동법 소송이 급증했는데 이 가운데 25%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제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법 전문 로펌인 피셔 필립스가 지난 6월에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 30일부터 2021년 5월 20일까지 미전국적으로 총 2408건의 코로나19 관련 노동법 소송이 제기됐다.
코로나 관련 노동소송 2408건
약 16개월, 480일 동안 평균 하루 5건 이상의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총 584건의 소송이 제기돼 전체의 24%를 차지했다. 이어 뉴저지주가 311건으로 2위를 차지했고 플로리다주 (176건), 오하이오주 (165건), 뉴욕주 (158 건), 텍사스주 (121건)가 그 뒤를 이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제기된 코로나 관련 노동법 소송을 분야별로 분석해 보면 고용 차별 이 185건으로 전체의 31.7%를 차지해 가장 많이 제기됐다. 이어 직장 내 보복과 내부 고발이 153건(26.2%)으로 2위를 차지했고 그다음에 재택근무·병가 문제 (121 건, 20.7%), 임금 관련(53건, 9.1%), 사업장 안전 문제(37건·6.3%) 등의 순이었다.
캘리포니아 주내 코로나 19 관련 노동법 소송은 불행히도 주로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제기됐다.
직원 50명 미만 영세업체들 피소 많아
캘리포니아주에서 소송당한 업체들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직원수 1명에서 50명 사이의 업체가 19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1명에서 500명 사이 업체가 120건, 51명에 서 100명 사이 업체가 62건 그리고 1001명에서 5000명 사이 대형업체가 56건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노동법 소송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AIG나 트래블러스 같은 보험회사들은 종업원들이 회사로 복귀하면서 노동법과 고용법 소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피셔 필립스뿐만 아니라 역시 노동법 전문 로펌인 잭슨 루이스의 통계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캘리포니아주와 뉴저지주의 노동법 소송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팬데믹이 끝나고 법원들이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더욱 많은 소송과 정부 클레임 케이스들이 증가할 것으로 EPLI 보험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소송 으로부터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1. 누구를 회사로 복귀시킬 것인가?: 팬데믹이 끝나고 회사로 복귀시키는 종업원들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장애나 소수인종, 임산부처럼 보호받는 그룹에 속한 종업원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
2. 안전한 작업장 보장: 직원들이 복귀할 때 고용주들은 안전한 환경을 보장해 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고용주는 마스크를 쓰도록 강요하거나 백신 접종을 맞게 하거나 결정해야 한다.
3. 편이 제공 요구 (Requests for accommodation): 미연방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팬데믹 기간 동안 장애차별 클레임이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장애차별에서는 장애 직원들이 요구하는 재택근무 같은 편이 제공을 고용주가 거절해서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조심해야 한다. 또한 백신에 알러지가 있어서 접종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접종을 강요할 경우 차별 소송을 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고용주들에게 종업원들의 편이 제공 요구를 받을 때 융통성 있게 고려하라고 충고한다.
Haewon Kim, Esq.
▶상담 및 문의:(213)387-1386, Email: matrix1966esq@gmail.com
김해원 변호사는 한인의류협회, 남가주세탁협회, 한식세계화재단, 재미한인봉제협회, 미주세차경영자협회 등 여러 한인경제단체에서 노동법 및 고용법 세미나를 실시해 온 고용법 관련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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