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7일 토요일

마스크 규정 혼돈 직장·사업체 곤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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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규정 혼돈 직장·사업체 곤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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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21/07/17 미주판 1면 입력 2021/07/16 22:00

LA카운티 실내착용 재개에도
카운티·시마다 규정 달라
롱비치 '써라' 패서디나 '권장'

LA카운티가 다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면서 직장 또는 사업체 등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마스크 착용 방침을 두고 주정부와 카운티 정부의 규정이 상충해서다. <표 참조>

변호사 업계에 따르면 LA카운티공공보건국의 발표 직후 고용주들로부터 직장 내 마스크 규정 관련 문의가 잇따랐다.

노동법 전문 박수영 변호사(피셔앤필립스)는 “LA카운티 내 직장 또는 사업체에서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직원 모두가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며 “만약 카운티 정부가 자체적으로 마스크 규정을 발표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가주 정부의 기존 방침을 따르면 된다”고 말했다.


<본지 6월18일자 A-1면>

혼선은 이 지점에서 비롯됐다.

LA카운티가 다시 실내 마스크 의무화 시행 방침을 알리면서 OSHSB의 규정을 따르는 고용주들은 어느 방침을 따라야 하는지 혼선을 빚었던 셈이다.

노동법 전문 브리아나 김 변호사는 “고용주들은 각 지역 정부의 마스크 관련 규정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며 “다시 코로나가 확산함에 따라 LA카운티처럼 지역 정부들이 관련 규정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예로 롱비치시와 패서디나시는 LA카운티에 속해있지만 LA카운티공공보건국과 별개로 독립적인 행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자체 보건국을 운영하고 있다.

15일 롱비치 공공보건국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LA카운티공공보건국의 방침을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 반면, 패서디나 공공보건국 측은 이날 “우리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있다. 의무화 여부는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즉, LA카운티에 속해 있으면서도 롱비치와 패서디나 지역에서의 직장 내 마스크 착용 방침은 다르게 적용되는 셈이다.

오렌지카운티 공공보건국 역시 “마스크 의무화 정책을 시행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알라메다, 콘트라코스타, 마린, 샌프란시스코 등 일부 북가주 지역 카운티들 역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수준이다.

당국의 마스크 착용 방침은 이미 여러 차례 번복되면서 혼란만 생겨나고 있다.

OSHSB는 당초 직원 전원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만 직장 내 마스크 착용, 직원간 거리 두기 규정을 폐지 또는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안을 채택했다가 반발이 심해지자 해당 규정을 수정했었다.

반면, CDC는 접종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해제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LA타임스도 15일 “현재 LA카운티의 마스크 정책은 가주 정부, 연방정부 정책과도 다르다”고 비판했다.

한편, LA카운티에서는 18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로 인해 실내 식당 등에서 식사를 하려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입장이 가능하지만, 음료를 마시거나 식사를 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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