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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체 이직 제한' 사라진다…바이든, 행정명령 서명 예정
장은주 기자
[LA중앙일보] 발행 2021/07/09 미주판 2면 입력 2021/07/08 22:00
고용주간 직원 정보공유 제한
이와 함께 과도한 직업 라이선스 요구와 기업간 직원 정보 공유 등 노동자들의 더 나은 일자리를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들이 규제된다.
7일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동종업체 이직 제한 등의 규정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동종업체 이직 제한 규정을 금지 또는 제한하도록 기업에 촉구하고,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일자리를 제한하는 조치도 추진한다. 또한, 고용주가 상호간에 노동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임금을 억제하는 목적으로 협력하는 행위도 법무부와 함께 단속하게 된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7일 미디어 브리핑에서 “더 나은 직업의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개개인의 자유가 보장돼야 할 것”이라면서 이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민간부문 기업의 약 절반 이상이 동종업체 이직 제한 규정을 포함한 고용 계약을 체결해 약 3000만 명이 이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규정은 기업의 임원이나 중간간부급 뿐만 아니라 건설·호텔 등 다양한 업종에서 일반사무직과 생산직에까지 적용된다.
한편, 전체 일자리의 약 30%가 특정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부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직업 라이선스 요구는 일자리 선택의 권리는 침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노동자들에게 다양한 이직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임금 상승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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