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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Law] 한국정치의 노동법적 분석
많은 한국기업들이 미국시장에 진출해서 지사 운영에 대해 필자에게 상담하곤 한다. 또한, 한국의 한 경제신문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한국기업들은 올해 일제히 미국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2022년 미국 사업 계획을 확정한 24개 기업 중에 14곳(58.3%)은 2021년보다 10% 이상 투자를 늘리고, 6곳(25%)은 5% 확대하겠다고 각각 답했다.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현지인력 채용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어서 이 기업들의 노동법 관련 상담도 늘어날 것 같다. 2022년 채용을 2021년보다 10% 이상 늘리겠다는 기업이 8곳(33.3%)이었고 5% 늘리겠다는 기업은 5곳(20.8%)으로 집계됐다. 이런 면에서 최근 한국정치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들을 캘리포니아 주법과 비교해서 설명해 본다.
1. 한국 검찰은 곽상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대장동 사업에서 각종 법적분쟁, 인허가 절차 해결 등을 도와주면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업시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고 그 대가로 곽 의원이 사후 아들을 통해 50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곽 의원의 아들은 검찰조사에서 곽 의원이 퇴직금을 알지 못했으며 근무 중 입은 산업재해 등으로 인해 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산업재해를 입으면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을 할 수 있고 상해보험이 없어서 퇴직금 겸 치료비로 현금을 지불하는 고용주들도 많다. 그러나 어차피 그 종업원은 상해보험 클레임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퇴직금 겸 치료비는 쓸데없이 지불하는 것이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는 직원이 그만둘 때 퇴직금을 줄 필요가 없다.
2.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 재직하면서 11억원을 대출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박 전 특검 측은 이 돈이 “가정상 필요 등에 따라 회사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대출받은 돈”이라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서는 차용계약서 없이 직원이 빌린 돈을 임금에서 그 액수만큼 공제할 수 없다. 대신 합법적인 대출채권(promissory note)에 직원 서명을 받아야 한다.
3. 최근 한국에서는 많은 언론이 여러 명의 녹취록들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법에서는 사적인 대화나 전화통화를 모든 대화자의 동의 없이 녹음이나 녹화할 경우 형법 632조항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그러나 공적인 자리에서 녹음할 경우에는 대화자의 동의 없이도 녹음이 가능하다.
4. 만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부인 김혜경씨의 불법의전과 법인카드 유용 논란 의혹을 폭로한 7급 공무원 A씨의 제보는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1102.5 조항에 의하면 내부자고발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개정된 내부자 고발자 보호법에 의하면 단지 관공서에 고발한 내용 말고 A씨의 상관에게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즉, 김혜경씨의 개인비서 의혹을 받는 전직 경기도청 총무과 5급 공무원 배소현씨에게 A씨가 알린 내용에 대해 A씨가 불이익을 받을 수 없다. 그럴 경우 내부자 고발에 의한 보복으로 고용주는 처벌을 받게 된다.
5. A씨는 본인의 폭로 이후 뉴저지의 한 한인은행에서 일했던 배소현씨와 이재명 후보의 측근들로부터의 압박으로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TV 조선에 보도됐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정신적 피해로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하려면 노동법 3208.3(d) 조항에 의해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가능하다.
문의 (213) 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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