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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카드 서비스 전 인사과 부장, 회사 상대로 '부당해고' 소송
"회사 COO가 업무 방해"
CEO에게 불만 접수한 후 해고
"정신적 스트레스 받았다" 주장
한인운영 토털 솔루션기업 ‘뱅크카드서비스(대표 패트릭 홍·이하 BCS)’의 전직 인사담당 부장이 내부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29일 LA카운티 고등법원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원고 재클린 김씨는 2013년 8월 26일 BCS에서 HR 트레이닝 스페셜리스트로 근무를 시작했으며, 이후 HR 부장으로 승진했다.
소장에 따르면 2021년 4월 12일 BCS는 미셸 신씨를 회사 최고운영책임자(COO)로 승진시켰고, 신 COO는 곧바로 HR 제네럴리스트에게 자신이 HR부서를 총괄하게 됐다며, COO에게 업무보고를 해야 한다고 알렸다. 또한 신 COO는 제네럴리스트에게 인사관련 업무 내용은 김씨에게 비밀로 할 것을 지시했다.
승진한지 얼마되지 않아 신 COO는 출근 관련 문제가 불거진 한 직원을 징계조치 했는데 해당직원이 건강이 좋지않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회사에 나오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된 김씨는 이를 신 COO에게 알리면서 징계 대신 ‘보호받는 휴직’을 허락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 말을 듣자마자 신 COO는 김씨에게 “내가 BCS 책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고 말했다고 김씨는 주장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신 COO는 김씨가 HR 부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기밀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했고 김씨가 회사 직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모니터 했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소장에 따르면 2021년 4월 23일 김씨는 “신 COO로부터 급여지급과 관련,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불만을 회계담당 매니저로부터 접수했고, 회사가 회계담당 보조직원을 고용한 후 오버타임 지급을 하지 않고 주 4일, 하루 10시간 근무를 요구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후 신 COO는 김씨에게 회계 담당 매니저가 제기한 불만 중 공개하면 안될 정보까지 요구했고, 김씨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거부하자 그 자리에서 김씨를 질책했다는 것이다.
이후 김씨와 신 COO간 갈등은 계속됐고, 2021년 5월 김씨는 패트릭 홍 CEO에게 이메일을 보내 신 COO의 업무방해 행위를 알렸고, 신 COO가 자신을 해고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사측은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김씨는 주장했다. 김씨는 2021년 5월 10일 회사로부터 해고됐다.
김씨는 “직장에서 해고된 후 불안증,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회계담당 매니저도 지난해 5월10일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소장을 통해 주장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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