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27일 목요일

법무부, 채용공고 차별 조사 강화…KCON 인종 특정 논란 경종

https://news.koreadaily.com/2023/07/27/society/generalsociety/20230727204601076.html

   

법무부, 채용공고 차별 조사 강화…KCON 인종 특정 논란 경종

인종·신분 등 위반 주의해야
올해만 22개 업체 민사 처벌

세계 최대 한류 이벤트인 ‘케이콘(KCON)’의 채용 공고 논란이 법적으로도 경종을 울리고 있다.
 
주관사인 KCON USA 측이 진행 요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인종을 특정 〈본지 7월 22일 자 A-3면〉한 것은 타 한인 기업, 업체 등에도 채용 공고 시 주의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된다.
지니 강 변호사는 “직무 특성상 필수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을 살펴봐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언어, 민족 등을 특정하는 것은 자칫 차별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채용 공고 시 조건 등을 주의해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연방 법무부는 산하에 '이민·직원권리부서(이하 IER)'를 두고 채용공고 등에 따른 위반 사항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IER에 따르면 올해 들어 도미노스피자, 인포소프트 솔루션, 아미가인포메틱스 등 22개 업체가 채용 과정에서 불거진 차별 문제 등으로 벌금 및 민사상 처벌 등을 받았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연방 법무부가 대대적으로 채용 공고 플랫폼을 조사해 ‘시민권자만 지원 가능’이라고 문구를 내건 10개 업체를 적발, 총 46만436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합의를 통해 소송을 마무리했다.
 
IER 크리스틴 클라크 검사는 “이는 시민권자가 아닌 구직자의 취업 기회 자체를 배제하는 것으로 모든 지원자는 공정하고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지난 2022년에 적발된 업체까지 합하면 30개 기업에 16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적발된 업체 또는 기업들은 채용공고 게재 횟수, 기간 등에 따른 벌금은 물론 해당 채용 공고 삭제, 직원 의무 교육. 분기별 보고서 제출 등을 준수하겠다는 조건으로 IER과 합의를 했다.
 
브리아나 김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채용공고를 할 때는 시민권 등을 특정하기보다 ‘미국 내 합법적으로 근무 가능한 자’ 정도로 명시하는 게 좋다”며 “일례로 지난 4월에는 자동차 회사 GM이 신규 채용자에게 법률상 기본적인 신분 증명 외에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던 관행 때문에 IER과 민사 벌금으로 36만 달러 벌금 납부에 합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인 업체도 차별적 채용 공고로 실제 IER로부터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다. IER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뉴욕 지역 ‘이치바라멘’ 업체 측이 ‘한인’ 또는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지원자의 채용을 거절했다가 이민국적법(INA) 차별 금지 조항 위반으로 적발됐다. 당시 이 업체는 IER과 합의를 통해 벌금은 물론 채용 지연에 따른 월급 지급, 직원 교육, 직장 내 직원 권리 포스터 부착 등의 처분을 받았다.
 
클라크 검사는 “조사는 대개 고발이나 제보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며 “고용 차별로 인한 피해를 보았을 경우 IER 핫라인(800-255-7688) 등을 통해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2023년 7월 25일 화요일

[미주한국일보 경제 칼럼] 도둑질한 직원을 어떻게 해고해야 하나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30724/1474484

도둑질한 직원을 어떻게 해고해야 하나 댓글 1

2023-07-25 (화)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2023년 7월 24일 월요일

[Biz & Law] 정교분리 & 법교분리

 https://chosundaily.com/bbs/board.php?bo_table=hotclick&wr_id=14376

[Biz & Law] 정교분리 & 법교분리

웹마스터    

김해원

변호사 


최근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법원 판결이 계속 내려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달 연방대법원은 우편배달원에게 종교생활을 위해 일요일 근무를 거부할 수 있고, 고용주는 종교를 가진 직원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어 콜로라도 결혼사이트 판결에서 역시 종교적 신념에 바탕을 둬서 동성애부부에게 사이트 제작을 거부할 자유가 있다고 판결했다. 또, 시카고의 제7 연방항소법원은 가톨릭 교리에 따라 동성결혼을 불허하는 고등학교가 동성결혼 교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결정이라고 지난 13일 판결했다. 


민권법 제7조는 고용주가 성정체성, 성별을 이유로 피고용인을 차별할 수 없지만, 법원은 종교의 자유에 기반한 '성직자 예외(ministerial exception)' 조항을 근거로 학교의 동성결혼 교사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현재 성직자 예외에 따라 미국 내 종교 관련 고용주는 민권법 제7조, 주와 연방법 적용 등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성직자 예외는 연방노동법에 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연방법원 판례에서 판사들이 규정한 예외로 이에 적용되려면 연방법원에서 소송을 해야 하고 다음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1) 종교기관의 직원이어야 한다. (2) 종교적 기준에 바탕을 둔 직책에 채용되어야 한다. (3) 종교적 의무와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이 판례법에 의하면 비서직이나 지원 스태프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성직자 예외가 처음 언급된 2012년 연방대법원의 호산나-테이버교회 케이스에서 종교기관이 신앙심에 바탕을 둔 고용 결정을 내릴 경우 소송을 방어할 수 있다. 그렇게 노동법 소송에서 방어하기 위해서 자체 신념 선언문과 핸드북이 잘 갖춰져야 한다.


지난 2019년 캘리포니아 주항소법원의 스티븐 와이즈 사원 케이스에서 사원, 교사들은 휴식시간, 식사시간, 오버타임 체불 소송을 제기했다. 수정헌법의 교회와 정부의 분리(정교분리) 보장에 대해 주항소법원은 이 유대교 사원의 프리스쿨 교사들이 성직자로 분리되는 여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이 교사들은 성직자 직책이 없고 종교적 학위가 있을 필요도 없고 성직자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서 성직자 예외가 적용

되지 않아서 주 노동법이 여전히 적용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반면, 지난 2020년 연방대법원 판례인 모리세이-베루에서 법원은 성직자 예외가 단지 성직자뿐만 아니라 종교적 의무를 지닌 교사가 종교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고용차별 클레임도 막을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어 지난 2022년 연방항소법원 판례에서 캘리포니아주의 한 카톨릭고교의 흑인 교장은 학교의 종교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서 성직자 예외로 인정되어 고교의 고용결정에 대한 인종적 희롱, 차별, 보복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게 결정됐다.


여전히 미국은 정교분리 국가이지만 수정헌법에서 보호하는 종교적 권리가 침해되면 성직자 예외가 적용된다. 많은 한인들이 교회 등 각종 종교기관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고용주들을 상대로 노동법이나 고용법 소송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들이 교사나 성직자 채용에 응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인 종교기관들도 성직자 예외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여러 사내 방침과 핸드북들이 그 기관의 종교적 목표를 잘 반영하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직원들의 업무내용, 채용오퍼 레터, 고용계약서들도 직원들의 종교적 업무에 맞게 자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정교분리뿐만 아니라 법과 종교가 분리된 법교분리 사회에서 무조건 종교기관이라고 법의 적용을 피해갈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문의 (213) 387-1386

2023년 7월 23일 일요일

종교의 자유와 고용법 소송의 상관 관계

 https://www.ksvalley.com/news/article.html?no=8968

시카고의 제7 연방 항소법원은 가톨릭 교리를 따라 동성결혼을 불허하는 가톨릭 고교가 동성 결혼 교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결정이라고 지난 13일 판결했다. 민권법 제7 조는 고용주가 성정체성, 성별을 이유로 피고용인을 차별할 수 없지만 법원은 종교의 자유에 기반한 '성직자 예외'(ministerial exception) 조항을 근거로 학교의 동성 결혼 교사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현재 성직자 예외에 따라 미국 내 종교 관련 고용주는 민권법 제7조, 주와 연방법 적용 등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성직자 예외는 연방노동법에 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연방법원 판례에서 판사들이 규정한 예외로 이에 적용되려면 연방법원에서 소송을 해야 하고 다음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1) 종교 기관의 직원이어야 한다. (2) 종교적 기준에 바탕을 둔 직책에 채용되어야 한다. (3) 종교적 의무와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이 판례법에 의하면 비서직이나 지원 스탭 은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성직자 예외가 처음 언급된 2012년 연방대법원의 호산나-테이버 교회 케이스에서 종교 기관이 신앙심에 바탕을 둔 고용 결정을 내릴 경우 소송을 방어할 수 있다. 그렇게 노동법 소송에서 방어하기 위해서 자체 신념 선언문과 핸드북이 잘 갖춰져야 한다. 


지난 2019년 캘리포니아 주 항소법원의 스티븐 와이즈 사원 케이스에서 사원 교사들은 휴식시간, 식사시간, 오버타임 체불 소송을 제기했다. 수정헌법의 교회와 정부의 분리 (정교분리) 보장에 대해 주 항소법원은 이 유대교 사원의 프리스쿨 교사들이 성직 자로 분리되는 여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이 교사들은 성직자 직책이 없고 종교 관련 학위가 있을 필요가 없고 성직자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서 성직자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서 주 노동법이 여전히 적용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반면 지난 2020년 연방대법원 판례인 모리세이-베루에서 법원은 성직자 예외가 단지 성직자뿐만 아니라 종교적 의무를 지닌 교사가 종교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고용 차별 클레임도 막을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어 지난 2022년 미연방 항소법원 판례에서 캘리포니아주의 한 가톨릭 고교의 흑인 교장은 학교의 종교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서 성직자 예외로 인정되어 고교의 고용 결정에 대한 인종적 희롱, 차별, 보복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게 결정됐다. 


여전히 미국은 정교분리 국가이지만 수정헌법에서 보호하는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면 성직 자 예외가 적용된다. 


많은 한인들이 교회 등 각종 종교기관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고용주들 뿐만 아니라 종교적 교리를 회사 안에서 강조하는 업소들을 상대로도 노동법이나 고용법 소송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들이 교사나 성직자 채용에 응할 수 있고 이들의 채용을 거절하거나 해고를 할 경우 소송을 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인 종교기관 들도 성직자 예외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여러 사내 방침과 핸드북들이 그 기관의 종교적 목표를 잘 반영하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직원들의 업무 내용, 채용 오퍼 레터, 고용 계약서들도 직원들의 종교적 업무에 맞게 자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2023년 7월 21일 금요일

LA 한남체인 노조 결성 여부, 8월 3일 결판 난다…한인업계 투표결과 촉각

 https://www.knewsla.com/main-news1/20230720776886/

LA 한남체인 노조 결성 여부, 8월 3일 결판 난다…한인업계 투표결과 촉각

17일 NLRB 결정문서 밝혀...8월 3일 한남체인 주차장서 투표실시...투표권 직원 90명

NLRB의 한남체인 노조결성 투표 결정문

직원들의 노조 결성 추진으로 한인 커뮤니티의 뜨거운 관심을 받아온 한남체인 LA 매장이 오는 8월 3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노조 결성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전국 노동관계 위원회(NLRB)가 지난 17일 공개한 한남체인 노조결성 찬반투표 실시 결정문에 따르면, NLRB는 오는 8월 3일 정오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한남체인 LA매장 (2740 W. Olympic Blvd. LA) 주차장에 투표소 텐트를 설치해 노조결성 찬반 투표를 실시하도록 결정했다.

이 결정문에서 NLRB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직원은 2023년 7월15일 종료되는 급여 지급기간 동안 고용된 직원들로 투표 전까지 13주간 주당 평균 4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직원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번 찬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LA 한남체인 직원은 90명 정도이다.

이번 찬반투표에서 직원들의 찬성표가 절반을 넘으면 한남체인 LA매장에 한해  ‘캘리포니아 소매업 및 식당 노조'(CRRWU, California Retail & Restaurant Workers Union) 소속 노조가 결정된다.

이번 NLRB 결정문에서 주목되는 것은 찬반 투표 참여 자격 직원 범위에서  변화가 있었다는 점이다.사측이 경비원으로 분류해 투표 참여 자격 직원에서 제외됐던 캐시어들이 일반직원으로 분류돼 투표가 가능하게 됐으며, 노조 추진측이 수퍼바이저급으로 분류해 투표자격이 없다고 주장한 일부 직원들은 NLRB에 의해 투표가 가능한 일반 직원으로 분류되는 등 투표를 할 수 있는 직원 수는 90명 정도로 늘어났다.

사측은 찬반 투표를 할 수 있는 직원이 늘어난 것이 불리하지 않다는 계산인 것으로 알려졌다.

NLRB는 이번 결정문에서 수퍼바이저급 직원 12명에 대한 수퍼바이저 직급을 일일이 검토해 이들의 투표권 부여 여부를 결정했다.

이번 투표에서 노조 결성안 가결되면 독립계약자, 수퍼바이저, 매니저, 사무직, 경비원 등을 제외한 모든 마켓 직원들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박재경 기자>

LA 한남체인 직원들, 노조 결성‘찬반투표’한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30720/1474115

LA 한남체인 직원들, 노조 결성‘찬반투표’한다


이번에 열리는 노조 결성 찬반투표에서 찬성표가 과반을 넘고, 투표 및 개표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면 한남체인 LA점 직원들은 ‘캘리포니아 소매식당노조(CRRWU, California Retail & Restaurant Workers Union)’에 가입해 노조를 결성하게 되는 것이다.

앞서 한남체인 LA점 노조 추진 관계자들은 지난 2월14일 NLRB에 한남체인 LA점 직원의 CRRWU 가입 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다. 이후 NLRB가 그동안 노조 추진 그룹과 한남체인 양측의 심리를 진행한 후 찬반투표 일시와 투표권이 있는 직원 기준 등 관련 사항을 결정해 양측에 통보한 상황이다.

이번 한남체인 LA점의 노조 결성 움직임과 관련, 현재 노사 양측의 입장이 팽팽이 맞서 있는 상황이다.노조 결성 추진 측의 CRRWU 관계자와 한남체인 일부 직원, 한인타운노동연대(KIWA) 관계자 등은 20일 KIWA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한남체인 사측이 직원들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노조 가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많은 직원들이 악조건 속에 일해왔으며 그동안 사측에 수없이 많은 처우 개선 요구를 했지만 사측이 모른척했다고 주장하며 하기환 회장이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했다.

또 CRRWU 관계자는 이날 회견에서 이번 노조 가입과 관련해 사측이 15명의 캐시어들을 경비로 분류하며 투표 참여 대상에서 제외시키려 했으나 최근 NLRB의 결정에 따라 이들도 투표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남체인 사측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직원들의 합리적인 처우 개선 요구를 받아들여왔다고 주장하며 노조 추진 측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노조 가입 추진 그룹이 특정 매니저 1명을 직원으로 분류하고 특정 직원 13명을 매니저 급으로 분류할 것 등을 NLRB에 요구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NLRB의 결정에 따라 이러한 요구들이 무산됐다며, 일부 캐시어들을 경비로 분류한 것은 그럴만한 요소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되레 이번 노조 가입 찬반투표에 투표권이 있는 모든 직원이 적극 참여하길 바라는 쪽은 한남체인 사측이라고 강조했다. 무리한 노조 추진을 반대하는 직원들이 많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투표일과 장소도 직원들이 많이 출근하는 평일에 해당 지점 주차장에서 할 것을 NLRB에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NLRB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제출된 한남체인 LA점 노조 가입 신청서에 따르면 노조 가입은 육류, 어류, 농산물, 식료품, 주방, 계산대, 카트, 청소 직원을 포함한 모든 풀타임과 정기 파트타임 직원들이 해당된다. 단 독립계약자, 수퍼바이저, 매니저, 창고, 운송직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CRRWU는 한인 업체 직원들의 노조 결성을 도와 온 KIWA가 설립을 주도한 노조로 겐와 코리안 바비큐(Genwa Korean BBQ), 코웨이 USA 직원들이 가입돼 있다. 이번에 한남체인 LA점이 가입하게 되면 CRRWU의 3번째 가입 그룹이 된다.

이번에 한남체인 노조가 결성되면 다른 한인마켓들로도 움직임이 번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인사회에서는 노조 확산이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평가와, 한인 경제의 생태계를 흔드는 과도한 요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한형석 기자>

2023년 7월 20일 목요일

한남체인, 8월 3일 노조결성 투표한다

 https://www.radioseoul1650.com/local/%ed%95%9c%eb%82%a8%ec%b2%b4%ec%9d%b8-8%ec%9b%94-3%ec%9d%bc-%eb%85%b8%ec%a1%b0%ea%b2%b0%ec%84%b1-%ed%88%ac%ed%91%9c%ed%95%9c%eb%8b%a4/

한남체인, 8월 3일 노조결성 투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