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31일 금요일

현대차, 아동 불법고용 혐의 피소

 현대차, 아동 불법고용 혐의 피소 - 미주 한국일보 (koreatimes.com)

현대차, 아동 불법고용 혐의 피소

2024-05-31 (금)

 13세 아동 고용 드러나

 “부품 공급업체 문제”

현대차가 10대 아동을 불법으로 고용해 장시간 노동을 시킨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연방 노동부는 30일 앨라배마주에 있는 현대차의 조립·제조공장을 포함해 3개 회사가 아동을 불법으로 고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피고는 현대차 앨라배마공장(HMMA)과 자동차 부품업체인 스마트 앨라배마, 인력 파견업체인 베스트 프랙티스 서비스다.

노동부는 현장 조사 결과 판금을 차체 부품으로 만드는 기계를 돌리는 앨라배마 루베른의 공장 조립 라인에서 한 13세 아동이 주당 50∼60시간 동안 일한 사실을 발견해 이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노동부의 이번 제소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현대차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부품) 공급업체의 위반 혐의를 알게 된 후 즉시 조치를 취했다”며 “우리의 요청에 따라 공급업체는 인력업체와의 관계를 끝냈으며, 우리는 추가적으로 미국 내 공급업체 네트워크에 대한 조사와 광범위한 검토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리포트] “임금 착취 신고해도 해결은 감감 무소식” .. CA주 노동청 실태!

 [리포트] “임금 착취 신고해도 해결은 감감 무소식” .. CA주 노동청 실태! (radiokorea.com)

[리포트] “임금 착취 신고해도 해결은 감감 무소식” .. CA주 노동청 실태!라디오코리아|입력 05.31.2024 16:10:09|조회 867


[앵커멘트]

CA주에서 발생하는 임금 착취 건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지만 노동자들이 신고 했음에도 임금을 되돌려받는 등의 적절한 조치는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청의 낮은 급여와 열악한 처우 등으로 직원수가 부족해 해결되지 않은 채 적체된 임금 착취 신고 사례는 수 만 건에 달하기 때문인데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 감사국에 따르면 노동청의 임금 착취 신고 미해결 사례 적체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 결과 CA주 노동청에 적체된 노동자들의 임금 착취에 따른 청구 건수는 2022 – 2023 회계연도에 4만 7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7 – 2018 회계연도 2만 2천여 건에 비해 무려 2만 5천여 건 늘어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임금 착취 신고를 해도 임금을 되돌려 받는데까지 최대 5년 이상 걸리는 사례도 수 천여 건에 달합니다.

감사국은 해결되지 못한 미지급 임금 청구 신고가 5년 이상 적체된 사례는 약 2천 800여건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른 미지급 임금은 6천 390만 달러나 됩니다.

CA주법은 임금 청구가 처음 제기된 날로부터 135일 이내에 임금 청구와 관련한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리 과정이 5년 이상 소요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해결에 대한 조치가 미약하기 그지없다는 점이 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이처럼 임금 착취에 대해 신고를 해도 해결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노동청의 부족한 인력 때문입니다.

이유는 낮은 급여, 열악한 처우, 느린 채용 절차 등입니다.

앞선 요소로 지난해(2023년) 5월 기준 LA와 롱비치 노동국 사무실 공석은 35%, 오클랜드 38%, 새크라멘토 44%, 산타애나가 45%에 달합니다.

CA주 평균 노동청 인력 1/3이 공석인 상황인 것입니다.

만일, 공석인 자리에 인원을 적극 채운다 하더라도 적체된 업무를 처리해 해결하는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감사국은 지적했습니다.

315명이 더 필요한데 적체된 업무를 처리하려면 무려 3배에 가까운 892개 정규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석만 채운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기관인 노동청의 열악한 상황에 노동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CA주 노동 연맹 로레나 곤잘레스 대표는 노동자들이 임금 착취와 같은 부당한 대우를 당하더라도 해결을 위해 노동청에게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이황 기자

현대차, 앨라배마서 아동 불법고용 혐의로 피소

현대차, 앨라배마서 아동 불법고용 혐의로 피소 (radiokorea.com)

현대차, 앨라배마서 아동 불법고용 혐의로 피소

라디오코리아|입력 05.31.2024 14:41:58|조회 1,072

현대차가 앨라배마주에서 10대 아동을 불법으로 고용해 장시간 노동을 시킨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노동부는 어제(30일) 앨라배마주에 있는 현대차의 조립·제조공장을 포함해 3개 회사가 아동을 불법으로 고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피고는 현대차 미국 앨라배마공장(HMMA)과 자동차 부품업체인 스마트(SMART) 앨라배마, 인력 파견업체인 베스트 프랙티스 서비스다.

노동부는 현장 조사 결과, 판금을 차체 부품으로 만드는 기계를 돌리는 앨라배마 루베른의 공장 조립 라인에서 한 13세 아동이 주당 50∼60시간 동안 일한 사실을 발견해 이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인력 파견업체가 HMMA에 부품을 공급하는 스마트 앨라배마에 이 아동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소장에서 세 회사가 공동으로 아동을 고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지난 2021년 7월 11일부터 2022년 2월 1일까지 이들 회사가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의 아동 노동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의 변호사 시마 난다는 노동부의 고소는 공급망에 있는 세 고용주 모두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라며 기업들은 사실상 그들이 고용주일 때 아동 노동 위반에 대해 공급업체나 인력업체를 비난함으로써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 회사들이 아동 불법 고용을 중단하고 아동 노동력 이용과 관련된 이익을 토해내도록 명령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현대차는 노동부의 이번 제소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현대차는 어제 성명에서 아동 노동력 이용과 노동법 위반은 우리가 추구하는 기준과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안타깝게도 노동부는 공급업체의 행위에 대해 현대차에 부당하게 책임을 묻는, 전례 없는 법률 이론을 적용하려 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어 새로운 소송을 검토하고 있으며, 회사를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부품 공급업체의 위반 혐의를 알게 된 후 즉시 조치를 취했고 요청에 따라 공급업체는 인력업체와의 관계를 끝냈으며, 우리는 추가적으로 미국 내 공급업체 네트워크에 대한 조사와 광범위한 검토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US DEPARTMENT OF LABOR FILES COMPLAINT TO STOP HYUNDAI MANUFACTURER, PARTNERS FROM USING, PROFITING FROM OPPRESSIVE CHILD LABOR

 US Department of Labor files complaint to stop Hyundai manufacturer, partners from using, profiting from oppressive child labor | U.S. Department of Labor (dol.gov)

News Release

US DEPARTMENT OF LABOR FILES COMPLAINT TO STOP HYUNDAI MANUFACTURER, PARTNERS FROM USING, PROFITING FROM OPPRESSIVE CHILD LABOR

Alleges 3 companies jointly employed child who worked up to 60 hours a week making auto parts

MONTGOMERY, AL – The U.S. Department of Labor filed a complaint on May 30, 2024, asking a federal court to prevent three Alabama companies, including a Hyundai U.S. assembly and manufacturing plant, from employing children illegally. The complaint also requests that the court require the three companies to surrender profits related to the use of oppressive child labor. 

The action follows an investigation by the department’s Wage and Hour Division that found that a 13-year-old worked up to 50-60 hours per week on an assembly line in Luverne, Alabama operating machines that formed sheet metal into auto body parts. In the complaint filed in federal court, the department named three companies as defendants, Hyundai Motor Manufacturing Alabama LLC, SMART Alabama LLC and Best Practice Service, LLC. Best Practice Service sent the child to SMART Alabama, which provided component parts to Hyundai Motor Manufacturing Alabama. In the complaint, the department alleged that all three companies jointly employed the child. 

The department went on to allege that between July 11, 2021, through Feb. 1, 2022, the companies willfully and repeatedly violated the child labor provisions of the Fair Labor Standards Act. The complaint further alleges that the companies violated the “hot goods” provision of the Fair Labor Standards Act. 

“The Department of Labor’s complaint seeks to hold all three employers accountable in the supply chain,” said Solicitor of Labor Seema Nanda. “Companies cannot escape liability by blaming suppliers or staffing companies for child labor violations when they are in fact also employers themselves.”

“A 13-year-old working on an assembly line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hocks the conscience,” said Wage and Hour Division Administrator Jessica Looman. “As we work to stop illegal child labor where we find it, we also continue to ensure that all employers are held accountable for violating the law.”

The department’s Office of the Solicitor filed the complaint in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Middle District of Alabama in Montgomery and seeks an order to stop the illegal employment of children. The complaint also requests an order requiring the companies to disgorge profits related to the use of child labor.  

Hyundai Motor Manufacturing Alabama LLC operates a manufacturing facility at 700 Hyundai Blvd. in Montgomery. At the time of the events at issue, SMART Alabama LLC manufactured component parts at a facility located at 121 Shin Young Dr. in Luverne. And Best Practice Service LLC was a staffing agency – located at 722 Oliver Road in Montgomery – that supplied labor to SMART Alabama. 

In fiscal year 2023, the department investigated 955 cases with child labor violations, involving 5,792 children nationwide, including 502 children employed in violation of hazardous occupation standards. The department addressed those violations by assessing employers over $8 million in civil money penalties. 

The Wage and Hour Division offers confidential compliance assistance to anyone – regardless of where they are from – with questions about the FLSA and other federal labor laws. Workers and employers can call the agency’s toll-free helpline at 866-4US-WAGE (487-9243). The division can speak with callers in more than 200 languages.

Learn more about the Wage and Hour Division, including a search tool to use if you think you may be owed back wages collected by the division. Download the agency’s Timesheet App, which is available in English and Spanish for Android and iPhone devices, to ensure hours and pay are accurate.

Agency
 
Wage and Hour Division
Date
 
May 30, 2024
Release Number
 
24-1079-NAT
Media Contact: Jake Andrejat

2024년 5월 28일 화요일

[미주한국일보 경제 칼럼] 의료종사직원의 최저임금 인상

 의료종사직원의 최저임금 인상 - 미주 한국일보 (koreatimes.com)

의료종사직원의 최저임금 인상

2024-05-28 (화)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2024년 6월 1일부터 대부분의 캘리포니아 의료종사직원(healthcare workers)의 최저임금이 16달 러에서 23달러로 인상된다. 이 법안 SB 525는 간호조무사, 의료 기술자 및 청소근로자, 간호사, 의사, 케어기버, 메디컬 레지던트, 인턴, 펠로우, 테크니션, 정원사, 경비원, 사무직, 푸드 서비스 직원, 선물가게 직원, 메디컬 코딩과 빌링 직원, 스케줄 직원, 콜센터, 창고직원, 세탁 직원들에까지도 적용 된다.

이 법안은 역시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직원을 위한 연봉 상한선도 인상시켰다. 즉, 캘리포니아주 에서 오버타임과 식사, 휴식시간이 면제되는 직원들은 최소한 주 최저임금의 2배 이상의 샐러리를 받아야 하는데 의료종사직원의 경우 주 노동법 조항 1182.12에 따르면 의료종 사직원 최저임금의 150%나 주 최저임금의 두배 즉 200% 중 많은 액수를 받아야 면제가 가능하다.

주 노동법 조항 1182.14과 1182.15에 추가될 법안 SB 525는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어서 병원 내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계약자들에게도 적용되고 이 의료기관들은 직간접 적으로 독립계약자들의 임금과 근무시간, 근무조건 등을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안이 적용되는 의료종사직원에 외부 세일즈맨이나 의료종사직원이 아닌 공공 의료 기관 종사자, 병원에 고용되지 않은 배달부와 폐기물 수집자, 의료운송서비스 종사자는 포함되 어 있지 않다.

이 법안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으로는 병원, 정신병원, 간호 기관, 홈헬스 에이전시 등이다. 이 법안에 따라 병원의 크기와 종류에 따른 4가지 종류의 최저임금 스케줄이 2024년 1월에 발표됐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1. 대형병원: 1만명 이상의 풀타임 직원이 있는 대형병원, 투석클리닉 그리고 2023년 1월1일 현재 5백만명 이상 인구가 있는 카운티가 운영하거나 소유한 병원 직원들의 최저임금은 2024년 6월1일에는 시간당 23달러, 2025년 6월1일에는 24달러, 2026년 6월1일에는 25달러로 올라간다.

2. 병원: 메디케어/메디케이드 환자가 많은 병원, 시골병원, 25만명 이하 인구가 있는 카운티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병원의 직원들의 최저임금은 2024년 6월1일부터 시간당 18달러이고 매년 3.5% 증가하고 2033년 6월1일에는 시간당 25달러로 올라간다.

3. 클리닉: 정부기관이 운영하지 않는 무료 클리닉, 커뮤니티 클리닉, 어전트 케어 클리닉, 시골 클리닉 등의 직원들의 최저금은 2024년 6월1일부터 시간당 21달러로 올라간다.

4. 기타 병원 직원들의 최저임금은 2024년 6월1일부터 시간당 21달러, 2026년 6월1일부터 시간당 23달러 그리고 2028년 6월1일부터 시간당 25달러로 달라진다.

병원 고용주들은 이 법안이 자기네 병원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평가해야 하고 최저임금 인상폭을 그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만일 병원이 이런 최저임금 상승을 적용할 수 없을 경우 면제 (waiver)해 주기도 한다. 그런 병원은 새 최저임금 스케줄의 적용을 임시 정지시켜 달라고 요청하거나 다른 스케줄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물론 이 최저임금을 지불할 경우 병원이 폐쇄될 수 있다는 증명할 재정서류와 병원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주 노동청은 곧 사이트에 이 면제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올릴 예정이다.


이 법안의 적용에서 면제되는 병원은 주 병원국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병원들과 인디언 부족 클리닉 등에 불과하다. 카운티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병원 직원들은 2025년 1월1일 이전 에는 이 법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주 건강국이 발표한 병원 목록(SB-525- Fact-Sheet-HCAI-Hospital-Lists-04_23_24.pdf )을 보면 어떤 병원이 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지 알 수 있다.

병원들은 새 최저임금 포스터 MW-2024.pdf (ca.gov)를 부착해야 하고 임금이 달라지는 직원들 에게 새로운 통지서 (Notice to Employee)를 작성해서 줘야 한다.

5월26일 현재 이 법안을 제안한 마리아 엘레나 듀라조 주상원의원이 SB 525의 실행을 6월1일에서 7월1일로 연기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라서 6월1일부터 시행될 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2024년 5월 27일 월요일

[Biz & Law] 경찰의 과잉방어 논란과 한인 정치인들

 [Biz & Law] 경찰의 과잉방어 논란과 한인 정치인들 (chosundaily.com)


[Biz & Law] 경찰의 과잉방어 논란과 한인 정치인들

웹마스터    

김해원

변호사


몇 년 전 올림픽 불러바드에서 좌회전하려고 노먼디에서 기다리는 데 동쪽에서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서쪽방향으로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그런데 한 한인 노인이 아무 걱정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진입했다. 다행히 이 분이 길을 건넌 다음에 경찰차가 엄청난 과속으로 지나갔지만 잠시 걱정했다. 경찰들에게 한국문화에 대해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인들에게 경찰의 이런 움직임에 어떻게 대응하는 지를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당시에 느꼈다.


또한, 지난 2016년에 새벽기도를 가려던 60대 한인 여성이 LA의 한 한인교회 주차장을 막고 있던 경찰차를 향해 경적을 올렸다가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LA시의회로부터 경관의 공권력 남용 책임을 인정해 30만달러의 보상금을 받았지만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상대로 경적을 울리는 일은 금해야 한다는 상식을 몰랐던 해프닝이었다. 사실 미국 경찰이 한국문화를 잘 이해한다고 해서 다른 인종에 비교해서 법 집행을 다르게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최근 양용씨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경찰이 민간인에게 총격을 가한 사건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16년 전 라하브라에서 발생한 마이클 조씨 사건과 양용씨 사건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모든 경찰의 민간인 총격사건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다. 사건이 발생한 도시와 경찰국, 커뮤니티, 피해자의 행동, 총을 쏜 경찰의 대응 등 여러 변수가 있다. 그런데 마치 전 미국의 경찰들이 같은 조직인 것처럼 한인 언론들은 ‘경찰의 과잉방어 논란’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마이클 조씨 사건의 경우 캘리포니아주 최고의 변호사인 마크 게라고스가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샌타애나 연방지법에서 지난 2010년 열린 배심원 재판에서 배심원단의 의견 불일치로 라하브라 경찰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무효화된 다음에 재심에서 합의로 종결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사건을 경찰의 과잉방어라고 부르는 것은 위험한 일반화다. 심지어는 미국 언론들도 그런 무모한 기사를 쓰지는 않는다. 그런데 일부 한인 언론들은 이번 양용씨 사건의 법적 결론이 내려지기도 전에 경찰의 과잉방어라고 일방적으로 기사화하는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그렇게 하면 경찰이나 LA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 유리해질 것이라고 착각하는 듯 하다. 마치 지난 2017년 한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일부 언론들이 여론몰이를 해서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준 과거를 연상케 한다. 그러나 마이클 조씨 사건 때도 한인사회는 비슷한 여론몰이와 시위를 했지만 법원의 결과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미국에서 가장 인텔리라는 한인사회가 BLM이나 타인종 커뮤니티처럼 촛불집회를 통해 항의를 하는 해프닝을 펼치고 있다. 그것보다는 정신건강국이나 경찰 같은 정부기관의 개혁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안해야 한다. 또한, 이런 사건에 대해 한인 정치인들이 왜 침묵을 지키냐고 일부 언론들은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나 한인 정치인들은 지역구를 바탕으로 유권자들을 위해 당선된 정치인들이다. 정치인들이 행동하기 전에 해당 정당이나 보좌관들, 전문가들과 수 많은 회의를 통해 정치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단지 한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한인 정치인이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하거나 경찰에 항의해야 한다는 단세포적인 비판은 복잡한 미국정치를 이해하지 못한 행위다.


한인 언론이 한인사회를 선도하면서 진정한 미국사회의 이해를 위해 앞서 나가야지 미국에서 한국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통해 법적 결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태는 21세기에 걸맞지 않다. 문의 (213) 387-1386


“메모리얼데이일하면오버타임임금지급해야하나”

 “메모리얼 데이 일하면 오버타임 임금 지급해야 하나” – KNEWSLA

“메모리얼데이일하면오버타임임금지급해야하나” 2024년 05월 26일 

메모리얼 데이인 27일 월요일은 연방 공휴일이다. 대부분의 관공서들이 문을 닫고 휴무하며 한인 은 행들을 포함해 금융기관들도 대부분 영업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인 마켓들을 비롯해 식당들과 대부분의 소매업소들은 정상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 공휴 일 근무를 하는 직원들에게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는 지 궁금해 하는 한인 업주들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은 공휴일에 근무한다고 해서 반드시 오버타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만약 27일에 정상근무를 실시하면 오버타임이나 더블 오버타임을 제 공해야 되는지 많은 한인 업주들이 궁금해 하지만 휴일 근무로 오버타임이 발생할 경우에만 오버타 임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 공휴일에 근무한다고 오버타임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 다”라고 말했다. 한편, 메모리얼 데이인 27일은 대부분의 관공서들이 휴무하며 연방기관인 USPS도 이날은 우편물을 배달하지 않는다. UPS와 페덱스 등 민간 배달업체들도 대부분 배달 업무를 중단한다. 뉴욕 증시도 이날 하루 쉰다. 한인 은행들과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체이스, 웰스파고 등 주류 은행들도 이날은 문을 열지 않는다. 코스코 역시 이날 문을 닫고 휴무한다. <박재경 기자> 

2024년 5월 22일 수요일

[김해원칼럼 (73) ]경쟁금지 고용계약,통보안하면 벌금 2,500 달러

 [김해원칼럼 (73) ]경쟁금지 고용계약,통보안하면 벌금 2,500 달러

"경쟁금지조항은 언제 어디서 서명했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불법이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집 행불가능"



고용주들은 캘리포니아주에서 회사를 그만두거나 해고되 는 직원들에게 어떤 기간 동안 동종업계에서 일할 수 없 다는 경쟁금지 합의서(Noncompete Agreements)를 받으 면 이 직원들이 회사를 나가서 전 직장의 사업 비밀, 고객 명단, 가격 정보 같은 비밀정보들을 사용해서 동종 업계에 종사하거나 비밀정보들을 공개할 수 없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올해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개의 법안을 통해 이런 경쟁금지조항을 완전히 불법화시키고 있다. 캘리포 니아주에서 고용주와 직원 간의 경쟁금지 합의서 (Noncompete Agreement)는 효력이 없으며, 직원이 그러 한 조항에 동의한다고 해도 시행할 수 없다.

하지만 일부 고용주들은 이런 경쟁금지 합의서가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종업원이 퇴사를 해 서 동종업계에서 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용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한 국 지상사나 경쟁금지 합의서가 합법인 타주 출신 고용주들은 캘리포니아주에서 비슷한 조항을 고용계약서에 포함시키거나 직원 핸드북에 넣는다. 그래서 지난 10월,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두 개의 법안들(SB 699과 AB 1076)이 통과되어 더욱 강력하게 경쟁금지 조항들을 처벌하고 있다. 

1. SB 699: 이 법안에 의하면 경쟁금지조항은 언제 어디서 서명했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불법이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집행불가능하다고 명시했다. 현재 불공정 경쟁 금지법을 수정해서 경쟁금지조항을 넓게 해석해서 금지하는 것으로 이를 계약당 사자만으로 제한하지 않고 경쟁금지조항을 고용 채용자의 고용계약서에 포함하거나 현재 근무하는 직원에게 경쟁금지동의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명시한다. 

즉, 고용주가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무효인 경쟁금지 합의서를 체결하는 것이 금지되며, 경쟁금지 합의서를 체결하거나 시행하려고 하는 고용주는 민사법 위반에 해당된다. 추가로, SB 699는 경쟁금지 합의서가 합법인 타주에서 서명한 합의서들에도 영향을 미친다. 만일 종 업원이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지 않고, 타주의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동안 해당 지역의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경쟁금지 합의서에 서명했을 경우, 타주에서 효력이 있던 조항도 캘리포니아주에서 무 효화될 수 있다. 즉, 지역과 관계없이 캘리포니아주에서 경쟁금지 합의서를 실행하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SB 699에 따르면 직원이 불법적인 비경쟁 계약을 이행하거나 시행하려고 하는 고용주를 고소할 경 우, 이런 계약의 금지 명령뿐 아니라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등도 청구할 수 있다. 

2. AB 1076: 고용주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고용되었던 직원 중 경쟁금지조항이 포함된 고용계약서를 서명한 전현직 직원들에게는 그 조항이 무효화되었다는 것을 통보해야 한다. 이 통지서를 보내지 않 으면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돼 한 건 당 최고 $2,500의 벌금이 매겨진다 AB 1076은 고용 상황에서 어떠한 경쟁금지 합의서도 무효라고 설명한 기존 판례를 법제화할 뿐 아니 라, 고용주에게 새로운 요구사항을 추가했다. 고용주는 그동안의 계약서들을 잘 살펴보고 만약 불법 적인 경쟁금지 협정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가 있다면 현재 직원들뿐 아니라 이전 직원들에게까지 이 런 경쟁금지 협정 조항이 무효임을 알려주어야 한다. 해당 공지사항은 현재 직원 또는 이전 직원 개개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하며, 이전 직원에게 보내는 서면의 경우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와 이메일 주소로 전달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지사항을 보내지 않으면 캘리포니아 부정경쟁법을 위반하게 되며, 민사상 처벌도 받을 수 있다. AB 1076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2024년 2월 14일까지 해당 서면 통지서를 발송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직 시행하지 않았다면 빨리 보내야 한다. 

그동안 체결한 고용계약서나 비밀유지계약서 등을 자세히 검토하고 경쟁금지 합의서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한 후 만약 법을 어긴 조항이 있을 경우 현재와 이전 직원들에게 이러한 조항이 효력이 없다는 것을 바로 통보해야 한다. 또한, 사용하고 있는 고용계약서나 비밀유지계약서에 경쟁금지 협 정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있을 경우 바로 수정해야 한다. 

Haewon Kim, Esq. Law Offices of Haewon Kim 3580 Wilshire Blvd., Suite 1275 Los Angeles, CA 90010 

2024년 5월 20일 월요일

한국 프랜차이즈 푸드 회사들, 미국에서 노동법 소송 많이 당해

 

한국 프랜차이즈 푸드 회사들, 미국에서 노동법 소송 많이 당해

최근 들어 미국에 진출한 한국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노동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유명 베이커리 브랜드 파리바게뜨가 종업원들에게 예측 가능한 근무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근 뉴욕시 소비자 및 노동자 보호국(DCWP)에 적발돼 거액의 보상금과 벌금을 물었다. 


지난해 9월 뉴욕시 DCWP는 한국 SPC그룹의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가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0월 사이에 공정 근무시간 규정(Fair Workweek Law)을 준수하지 않아 종업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1,500명의 종업원들에게 270만 달러를 보상하고, 27만 달러의 벌금과 기타 비용 등 총 300만 달러를 부담하도록 명령했으며, 파리바게뜨는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DCWP에 따르면 파리바게트는 근무시간 변경 시 종업원들에 우대 급여(premium pay)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새로운 종업원을 고용하기 전에 기존 종업원들에게 근무시간에 관한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았고, 근무시간 변경에 따른 직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으며, 종업원들에게 14일 전 정상 근무시간 스케줄을 알려줘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들이다. 파리바게뜨는 전 미국에 약 150개의 직영점과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파리바게트는 지난 2020년 1월 여직원 기예르미나 산체스를 부당해고했다는 이유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민사법원에 민사소송을 당한 바 있다. 이 소송은 중재를 통해 2021년 4월 종결됐다.


또한 그전에는 2016년 캘리포니아주 매장에서 근무했던 한인 직원 훈 박을 비롯한 전, 현직 직원들로부터 최저임금과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집단소송을 당해 지난 2021년 172만 달러를 배상한 바 있다. LA 등 캘리포니아 지역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일한 전현직 직원 238 명들에게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직원들의 근무시간조차 기록하지 않는 등 가장 기본적인 노동법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난 2021년 4월 직원들에 대한 배상금 120만 달러와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해 172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7월 19일에는 연방노동부가 북가주 산타 클라라에 있는 파리바게뜨 지점을 단속해서 체불임금 등의 명목으로 4만 3천 달러의 체불임금을 메긴 바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인 스위트 이노베이션 코포레이션이 운영하는 이 매장은 캐시어와 베이킹하는 16명의 직원에게 오버타임 지불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노동부는 4만 3천 달러의 체불임금 외에 의도적인 노동법 위반 명목으로 1만 2천912달러의 벌금도 책정했다.


교촌 치킨의 경우 LA의 한인타운 매장에서 일하다 부상을 당해 해고된 히스패닉 여성으로부터 교촌 치킨 미주법인인 교촌 USA이 장애인 차별 및 부당해고 등을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교촌 USA는 남가주에 LA 한인타운 매장 등 직영 매장 3곳을 운영 중이다. 교촌 LA 한인타운 매장에서 일했던 폴라 후아레즈는 지난 2월 교촌 USA를 상대로 차별 소송을 제기했다. 한인타운 매장에서 음식준비 및 쿠킹 업무를 담당했던 후아레즈는 지난 2022년 2월 22일 매장 내 주방에서 일하다 미끄러져 부상을 당한 후 이 매장 매니저였던 브라이언 쿠티노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과 따 돌림을 당했으며 업무에서 배제되다 결국 해고를 당했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소장에서 후아레즈는 주방이 미끄러질 위험이 커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무매트가 놓여 있었으나 매니저가 이를 제거하는 바람에 미끄러져 등을 다치는 큰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치료를 받은 후 3월에 매장으로 복귀하자 이 매장의 매니저가 후아레즈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퇴사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후아레즈의 주장이다. 자진 퇴사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 매장 매니저는 후아레즈의 성별과 출신국가, 인종, 언어능력뿐 아 니라 지능까지 문제 삼으며 그녀에게 막말을 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히며 차별을 했다는 것이 후아레즈의 주장이다. 


후아레즈는 소장에서 “이 매장 매니저 쿠티노가 나를 “부엌데기(belonging in the kitchen)라고 비하하거나 지능이 낮다는 등의 막말을 서슴지 않았으며 출신국가를 문제 삼으면서 히스패닉이어서 업무 능력이 없다”며 폭언에 가까운 비열하고 악의적인 차별적 행위와 괴롭힘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또, 매니저는 다른 직원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다시는 여성을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등 의 여성 차별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주방에서 미끄러져 당한 부상에 대해 후아레즈가 종업원 상해보험을 청구하자 매니저는 보험금을 받으려면 자진 퇴사서류에 서명하라고 강요하기까지 했다고 후아레즈는 소장에서 밝혔다. 결국 매니저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비열한 차별적 행위, 퇴사 강요 등을 이기지 못하고 사실상 해고된 후아레즈는 지난 2월 교촌 측의 부당해고 및 차별적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징벌적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LA 민사 법원에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교촌과 함께 한국의 대표적인 치킨 업체인 BBQ치킨의 경우 지난 2022년 2월 15일 뉴욕 퀸스 카운티 법원에 전 직원 에릭 마티네즈가 직영업체인 BBDOTQ USA 미드타운을 상대로 노동법 소송을 제기했었다. 


미국 내 한국 프랜차이즈 푸드 기업들이 흔히 저지르는 노동법 위반은 (1)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2) 현지 사정을 알지 못하는 한국 본사의 방침을 무작정 따르다 무심코 저지르는 위법 (3) 현지 채용 직원과 본사 파견 직원 사이에 발생하는 차별 (4) 장애인이나 성소수자, 임산부, 여성, 나이, 종교, 소수 인종에 대한 차별 등이다.

[한국 TV H 매거진] 맞다이로 드루와 개저씨들아

 맞다이로 드루와 개저씨들아 - 미주 한국일보 (koreatimes.com)








맞다이로 드루와 개저씨들아

2024-05-20 (월) 김해원 변호사

 김해원 변호사의 피와 살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지난 4월 26일 서울에서 열린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135분짜리 기자회견이 아직까지 화제가 되고있다.

특히 거기에서 민 대표는 자기를 배임 혐의로 고발한 하이브 측을 향해 “들어올거면 맞다이로 드루와 (들어와). 비겁하게 뒤에서 지랄 떨지말고 이 개저씨들아”라고 공격했다.

개저씨는 중년 남성 아저씨들을 비꼬는 속어다. 그리고 ‘맞다이’는 젊은층이 일상에서 쓰는 말로' 맞짱’을 뜻한다. 이는 우리말 ‘맞(맞이)’과 일본말 ‘다이(対·對의 신자체)’가 합쳐 축약된 직접 대면을 뜻한다.
즉, 싸울 거면 정정당당하게 앞에서 달려들지 뒤에서 기습하지 말라는 말이다.

마치 한국 조폭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이 대사는 영화 ‘신세계’에서 명 장면인 엘리베이터 안 에서 습격 당한 황정민이 반대편 깡패들에게 한 대사 “드루와 드루와”를 연상하게 만든다.

여성이 회사 생활 하는 것이 이렇게 더럽고 어렵다고 털어놓은 민 대표의 불평처럼 한국의 기업 문화는 철저하게 남성 위주다. 여성이 임원이나 이사로 임명 된지 몇 년 안 됐고 대기업마다 여성 이사니 여성 임원이 무슨 큰 뉴스라고 보도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그런데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은 72년생으로 79년생인 민 대표보다 겨우 7살 위다. 51세와 44세라면 큰 차이도 아니지만 서울대 미학과를 졸업해서 지금까지 주변에 MBA니 회계사니 벤처 캐피탈리스트 등과 같이 하이브를 키운 방 의장에 비해 맨손으로 지금 위치에 오른 민 대표는 7년 나이 차이로는 묘사할 수 없는 큰 간격이 있다.

민 대표의 말 대로 자기는 술도 안 마시고 골프도 안 칠 정도로 사내 정치에 관심이 없다.

방 의장이 술자리나 골프장에서 경영을 하는 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런 민 대표의 발언은 지금까지 개저씨들의 경영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인 사회도 한국과 별 차이가 없다. LA의 한 대형 회사에서 오너의 오른팔 왼팔이었던 여직원들이 몇 년전에 독립해서 각자 자기들의 식당 체인들을 오픈했다.
그런데 이 여직원들은 기존의 남자 직원들과 마찰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한인 회사들에서 남자 직원들은 남자 오너와 형 동생 하면서 골프도 치고 술도 마시고 사우나도 같이 갈 정도로 가깝다.

그러나 여직원들은 남자 오너와 그렇게 친해질 수 없고 인제는 미투 때문에 오너들도 그런 자리들을 불편하게 여길 것이다. 이렇게 공과 사가 구별 안 되는 사내 문화에서 여직원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

특히 실적으로 평가되어 야 하는 회사가 오너와의 친밀감에게 밀리는 경우가 많다.

실력 있는 여직원들이 볼 때 꼰데 남자 직원들은 (1)나이가 많으면 야 하고 무조건 반말하고 (2) 컴퓨터 자판도 제대로 못 치는 겁나게 느린 독수리타법 (3) 컴맹 등 능력 제로 (4) 남이 하는 일은 다 쉽다고 평가절하 (5) 무조건 윽박지르기 (6)뒷담화 등으로 대표 된다.

더구나 남자 직원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았던 조선시대 88년도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세상은 굉장히 빨리 변화하고 있다.

이런 변화에 발맞춰 자기들도 변해야 하는데 일단 기득권 자들이었던 남자 직원들은 그러고 싶어하지 않는다.

더구나 실적이 남자 직원들보다 우월한 요즘의 센 (?) 여직원들에 앞에서 직접 대면하기 두려워서 뒷다마 (뒷담화)를 통해 치사하게 주도권을 잡으려다가 들키는 경우가 많다.

어떤 경우에 능력 있는 여직원을 윗사람에게 찍히게 따돌려서 괴롭히는 경우도 많다. 회사는 열심히 일하는 장소이지 사내 정치하는 장소가 아닌데 말이다.

민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윗 사람 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회사를 비판하는 소리를 안 한다고 지적했다. 민 대표는 회사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사실을 내부 고발 했더니 보복을 당했다고 기자회견에서 주장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좋은 게 좋아서 회사 내 비리에 대해 고발도 안 하고 불평도 안 한다. 그리고 형 동생 하는 사이면 더구나 내부 고발이 힘들다.

민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떤 목적이나 프레임으로 사람을 재단하는 이상한 권력의 힘,이런 걸 실제로 겪으니까 너무 무섭더라. 속된 말로 한 사람을 담그려면 이렇게 담그는구나 싶다.너무 놀랐다. “며 또 한번 조폭 영화의 대표적인 대사인 없앤다는 뜻의 “담근다”를 인용 했다.

민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이 비록 비속어로 점철됐다고 해도 회사 내 약자인 여직원, 특히 여자 임원들이 한국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자세히 표현 했다고 본다. 이 기자회견을 미국의 한인 고용주들도 보고 반면교사를 하기 바란다.

haewonkimlaw@gmail.com

<김해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