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임금 착취 신고해도 해결은 감감 무소식” .. CA주 노동청 실태! (radiokorea.com)
[리포트] “임금 착취 신고해도 해결은 감감 무소식” .. CA주 노동청 실태!라디오코리아|입력 05.31.2024 16:10:09|조회 867
[앵커멘트]
CA주에서 발생하는 임금 착취 건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지만 노동자들이 신고 했음에도 임금을 되돌려받는 등의 적절한 조치는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A주에서 발생하는 임금 착취 건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지만 노동자들이 신고 했음에도 임금을 되돌려받는 등의 적절한 조치는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청의 낮은 급여와 열악한 처우 등으로 직원수가 부족해 해결되지 않은 채 적체된 임금 착취 신고 사례는 수 만 건에 달하기 때문인데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 감사국에 따르면 노동청의 임금 착취 신고 미해결 사례 적체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 결과 CA주 노동청에 적체된 노동자들의 임금 착취에 따른 청구 건수는 2022 – 2023 회계연도에 4만 7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7 – 2018 회계연도 2만 2천여 건에 비해 무려 2만 5천여 건 늘어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임금 착취 신고를 해도 임금을 되돌려 받는데까지 최대 5년 이상 걸리는 사례도 수 천여 건에 달합니다.
감사국은 해결되지 못한 미지급 임금 청구 신고가 5년 이상 적체된 사례는 약 2천 800여건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른 미지급 임금은 6천 390만 달러나 됩니다.
CA주법은 임금 청구가 처음 제기된 날로부터 135일 이내에 임금 청구와 관련한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리 과정이 5년 이상 소요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해결에 대한 조치가 미약하기 그지없다는 점이 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이처럼 임금 착취에 대해 신고를 해도 해결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노동청의 부족한 인력 때문입니다.
이유는 낮은 급여, 열악한 처우, 느린 채용 절차 등입니다.
앞선 요소로 지난해(2023년) 5월 기준 LA와 롱비치 노동국 사무실 공석은 35%, 오클랜드 38%, 새크라멘토 44%, 산타애나가 45%에 달합니다.
CA주 평균 노동청 인력 1/3이 공석인 상황인 것입니다.
만일, 공석인 자리에 인원을 적극 채운다 하더라도 적체된 업무를 처리해 해결하는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감사국은 지적했습니다.
315명이 더 필요한데 적체된 업무를 처리하려면 무려 3배에 가까운 892개 정규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석만 채운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기관인 노동청의 열악한 상황에 노동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CA주 노동 연맹 로레나 곤잘레스 대표는 노동자들이 임금 착취와 같은 부당한 대우를 당하더라도 해결을 위해 노동청에게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 감사국에 따르면 노동청의 임금 착취 신고 미해결 사례 적체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 결과 CA주 노동청에 적체된 노동자들의 임금 착취에 따른 청구 건수는 2022 – 2023 회계연도에 4만 7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7 – 2018 회계연도 2만 2천여 건에 비해 무려 2만 5천여 건 늘어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임금 착취 신고를 해도 임금을 되돌려 받는데까지 최대 5년 이상 걸리는 사례도 수 천여 건에 달합니다.
감사국은 해결되지 못한 미지급 임금 청구 신고가 5년 이상 적체된 사례는 약 2천 800여건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른 미지급 임금은 6천 390만 달러나 됩니다.
CA주법은 임금 청구가 처음 제기된 날로부터 135일 이내에 임금 청구와 관련한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리 과정이 5년 이상 소요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해결에 대한 조치가 미약하기 그지없다는 점이 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이처럼 임금 착취에 대해 신고를 해도 해결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노동청의 부족한 인력 때문입니다.
이유는 낮은 급여, 열악한 처우, 느린 채용 절차 등입니다.
앞선 요소로 지난해(2023년) 5월 기준 LA와 롱비치 노동국 사무실 공석은 35%, 오클랜드 38%, 새크라멘토 44%, 산타애나가 45%에 달합니다.
CA주 평균 노동청 인력 1/3이 공석인 상황인 것입니다.
만일, 공석인 자리에 인원을 적극 채운다 하더라도 적체된 업무를 처리해 해결하는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감사국은 지적했습니다.
315명이 더 필요한데 적체된 업무를 처리하려면 무려 3배에 가까운 892개 정규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석만 채운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기관인 노동청의 열악한 상황에 노동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CA주 노동 연맹 로레나 곤잘레스 대표는 노동자들이 임금 착취와 같은 부당한 대우를 당하더라도 해결을 위해 노동청에게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이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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