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자들을 위한 새 상해보험법 - 미주 한국일보 (koreatimes.com)
건축업자들을 위한 새 상해보험법
댓글 2024-05-14 (화)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 2023년부터 특정 건축분야에서는 직원이 없어도 주 건축면허위원회 CSLB(Contractors State License Board)로부터 건축 면허를 받기 위해서라면 종업원 상해보험을 갖춰야 한다.
지난 2020년 9월30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지사가 서명한 주상원 법안 SB 2016에 의하면 콘크리트, 에어콘/히터 (HVAC), 석면 제거, 나무 자르기 이렇게 4개 분야는 직원이 한명도 없어도 상해보험을 들어야 한다.
이 네 분야는 많은 한인들이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새 법안을 조심해서 봐야 한다. 특히 나무 자르기나 HVAC의 경우 정식 직원이 아니라 헬퍼나 임시고용인과 함께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서 상해보험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상해보험이 없는 경우 샌디에고, 오렌지카운티,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카운티 등에서는 검찰 이 경범죄로 기소하기 때문에 상해보험이 반드시 있어야 전과자가 안 된다. 그리고 상해 보험은 직원이 다치면 누구의 잘못인지 여부를 떠나서 무조건 클레임할 수 있다. 고용주들은 직원이 다치자마자 하루내에 상해보험 정보를 제공해줘야한다.
CSLB는 2025년꺼지 캘리포니아주내 현재 모든 건축 라이센스가 있는 건축업자들은 반드시 상해보험이 있어야 한다. 이 건축업자의 정의에는 원청업자 (general contractors), 하청업자 (subcontractors), 특수업자(specialty contractors) 그리고 주택공사업자(home improvement contractors)들이 포함되어 있다.
많은 건축업자들이 라이센스가 없는 하청업자들에게 라이센스를 빌려주거나 라이센스가 있는 건축업자와 협력업체(join)로 상해보험법의 적용을 피해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번 법안의 시행으로 인해 그런 경우들도 과연 적용이 가능한지 고려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상해보험은 의료치료 비용과 재정적 도움을 제공하는데 재정적 도움은 임시 장애 베네핏(temporary disability benefits)과 영구적 장애 베네핏(permanent disability benefits)으로 구분된다. 의료치료 비용은 입원비, 수술비, 재활비 등이 포함되는데 반해 임시 장애 베네핏은 다쳐서 일을 못하는 동안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영구적 장애 베네핏은 직장내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장기간이나 영구적인 장애를 겪었을 경우 제공된다. 그렇기 때문 에 다치기 쉬운 건축업에 종사하는 고용주나 직원은 다쳤을 경우 상해보험을 통해 의료와 재정 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많은 한인 주택 소유주들을 포함한 한인들이 라이센스 뿐만 아니라 상해보험이 없는 건축업자들에게 공사를 맡겨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 건축업자나 그 하청업자의 직원이 다치면 공사를 맡긴 주인도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공사를 맡기기 전에 이들이 무면허나 상해보험이 없는 건축업자 인지 CSLB 웹사이트www. cslb.ca.gov나 (800)321-CSLB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특히 주택 리모델링 광고를 낸 뒤 공사계약을 따낸 무면허 건축업자들은 오렌지, LA, 샌버나디노 카운티 등 캘리포니아주에 수백명에 이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CSLB에 적발될 경우 무면허 및 허위광고, 타인의 건축 라이센 스 도용 등의 혐의로 적발되어 경범 처리될 뿐만 아니라 EDD에 페이롤 택스 미지불로 적발되기도 한다.
CSLB에 따르면 인건비, 재료비 등을 포함 500달러 이상의 경비가 필요한 모든 작업은 주정부가 발급한 건축 면허를 소지해야 할 수 있다. 건축업자들은 라이센스를 소지해서 다녀야 하며 소비자들은 건축업 자의 라이센스 번호를 CSLB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CSLB는 2025년꺼지 캘리포니아주내 현재 모든 건축 라이센스가 있는 건축업자들은 반드시 상해보험이 있어야 한다. 이 건축업자의 정의에는 원청업자 (general contractors), 하청업자 (subcontractors), 특수업자(specialty contractors) 그리고 주택공사업자(home improvement contractors)들이 포함되어 있다.
많은 건축업자들이 라이센스가 없는 하청업자들에게 라이센스를 빌려주거나 라이센스가 있는 건축업자와 협력업체(join)로 상해보험법의 적용을 피해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번 법안의 시행으로 인해 그런 경우들도 과연 적용이 가능한지 고려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상해보험은 의료치료 비용과 재정적 도움을 제공하는데 재정적 도움은 임시 장애 베네핏(temporary disability benefits)과 영구적 장애 베네핏(permanent disability benefits)으로 구분된다. 의료치료 비용은 입원비, 수술비, 재활비 등이 포함되는데 반해 임시 장애 베네핏은 다쳐서 일을 못하는 동안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영구적 장애 베네핏은 직장내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장기간이나 영구적인 장애를 겪었을 경우 제공된다. 그렇기 때문 에 다치기 쉬운 건축업에 종사하는 고용주나 직원은 다쳤을 경우 상해보험을 통해 의료와 재정 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많은 한인 주택 소유주들을 포함한 한인들이 라이센스 뿐만 아니라 상해보험이 없는 건축업자들에게 공사를 맡겨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 건축업자나 그 하청업자의 직원이 다치면 공사를 맡긴 주인도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공사를 맡기기 전에 이들이 무면허나 상해보험이 없는 건축업자 인지 CSLB 웹사이트www. cslb.ca.gov나 (800)321-CSLB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특히 주택 리모델링 광고를 낸 뒤 공사계약을 따낸 무면허 건축업자들은 오렌지, LA, 샌버나디노 카운티 등 캘리포니아주에 수백명에 이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CSLB에 적발될 경우 무면허 및 허위광고, 타인의 건축 라이센 스 도용 등의 혐의로 적발되어 경범 처리될 뿐만 아니라 EDD에 페이롤 택스 미지불로 적발되기도 한다.
CSLB에 따르면 인건비, 재료비 등을 포함 500달러 이상의 경비가 필요한 모든 작업은 주정부가 발급한 건축 면허를 소지해야 할 수 있다. 건축업자들은 라이센스를 소지해서 다녀야 하며 소비자들은 건축업 자의 라이센스 번호를 CSLB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가장 안전한 것은 라이센스가 있는 업체로부터 서비스를 받아본 이웃 또는 지인에게 추천을 받는 것이지만 추천 받았는데 알고 보니 라이센스가 없어서 라이센스 있는 업자의 면허를 불법 으로 빌리는 경우가 많아서 공사 안 끝내고 도망가거나 연락 두절 되어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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