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프랜차이즈 푸드 회사들, 미국에서 노동법 소송 많이 당해
- 김해원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 변호사 기자 기자 haewonkimlaw@gmail.com
- 등록 2024.05.20 23:09:12
최근 들어 미국에 진출한 한국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노동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유명 베이커리 브랜드 파리바게뜨가 종업원들에게 예측 가능한 근무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근 뉴욕시 소비자 및 노동자 보호국(DCWP)에 적발돼 거액의 보상금과 벌금을 물었다.
지난해 9월 뉴욕시 DCWP는 한국 SPC그룹의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가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0월 사이에 공정 근무시간 규정(Fair Workweek Law)을 준수하지 않아 종업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1,500명의 종업원들에게 270만 달러를 보상하고, 27만 달러의 벌금과 기타 비용 등 총 300만 달러를 부담하도록 명령했으며, 파리바게뜨는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DCWP에 따르면 파리바게트는 근무시간 변경 시 종업원들에 우대 급여(premium pay)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새로운 종업원을 고용하기 전에 기존 종업원들에게 근무시간에 관한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았고, 근무시간 변경에 따른 직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으며, 종업원들에게 14일 전 정상 근무시간 스케줄을 알려줘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들이다. 파리바게뜨는 전 미국에 약 150개의 직영점과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파리바게트는 지난 2020년 1월 여직원 기예르미나 산체스를 부당해고했다는 이유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민사법원에 민사소송을 당한 바 있다. 이 소송은 중재를 통해 2021년 4월 종결됐다.
또한 그전에는 2016년 캘리포니아주 매장에서 근무했던 한인 직원 훈 박을 비롯한 전, 현직 직원들로부터 최저임금과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집단소송을 당해 지난 2021년 172만 달러를 배상한 바 있다. LA 등 캘리포니아 지역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일한 전현직 직원 238 명들에게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직원들의 근무시간조차 기록하지 않는 등 가장 기본적인 노동법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난 2021년 4월 직원들에 대한 배상금 120만 달러와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해 172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7월 19일에는 연방노동부가 북가주 산타 클라라에 있는 파리바게뜨 지점을 단속해서 체불임금 등의 명목으로 4만 3천 달러의 체불임금을 메긴 바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인 스위트 이노베이션 코포레이션이 운영하는 이 매장은 캐시어와 베이킹하는 16명의 직원에게 오버타임 지불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노동부는 4만 3천 달러의 체불임금 외에 의도적인 노동법 위반 명목으로 1만 2천912달러의 벌금도 책정했다.
교촌 치킨의 경우 LA의 한인타운 매장에서 일하다 부상을 당해 해고된 히스패닉 여성으로부터 교촌 치킨 미주법인인 교촌 USA이 장애인 차별 및 부당해고 등을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교촌 USA는 남가주에 LA 한인타운 매장 등 직영 매장 3곳을 운영 중이다. 교촌 LA 한인타운 매장에서 일했던 폴라 후아레즈는 지난 2월 교촌 USA를 상대로 차별 소송을 제기했다. 한인타운 매장에서 음식준비 및 쿠킹 업무를 담당했던 후아레즈는 지난 2022년 2월 22일 매장 내 주방에서 일하다 미끄러져 부상을 당한 후 이 매장 매니저였던 브라이언 쿠티노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과 따 돌림을 당했으며 업무에서 배제되다 결국 해고를 당했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소장에서 후아레즈는 주방이 미끄러질 위험이 커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무매트가 놓여 있었으나 매니저가 이를 제거하는 바람에 미끄러져 등을 다치는 큰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치료를 받은 후 3월에 매장으로 복귀하자 이 매장의 매니저가 후아레즈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퇴사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후아레즈의 주장이다. 자진 퇴사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 매장 매니저는 후아레즈의 성별과 출신국가, 인종, 언어능력뿐 아 니라 지능까지 문제 삼으며 그녀에게 막말을 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히며 차별을 했다는 것이 후아레즈의 주장이다.
후아레즈는 소장에서 “이 매장 매니저 쿠티노가 나를 “부엌데기(belonging in the kitchen)라고 비하하거나 지능이 낮다는 등의 막말을 서슴지 않았으며 출신국가를 문제 삼으면서 히스패닉이어서 업무 능력이 없다”며 폭언에 가까운 비열하고 악의적인 차별적 행위와 괴롭힘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또, 매니저는 다른 직원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다시는 여성을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등 의 여성 차별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주방에서 미끄러져 당한 부상에 대해 후아레즈가 종업원 상해보험을 청구하자 매니저는 보험금을 받으려면 자진 퇴사서류에 서명하라고 강요하기까지 했다고 후아레즈는 소장에서 밝혔다. 결국 매니저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비열한 차별적 행위, 퇴사 강요 등을 이기지 못하고 사실상 해고된 후아레즈는 지난 2월 교촌 측의 부당해고 및 차별적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징벌적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LA 민사 법원에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교촌과 함께 한국의 대표적인 치킨 업체인 BBQ치킨의 경우 지난 2022년 2월 15일 뉴욕 퀸스 카운티 법원에 전 직원 에릭 마티네즈가 직영업체인 BBDOTQ USA 미드타운을 상대로 노동법 소송을 제기했었다.
미국 내 한국 프랜차이즈 푸드 기업들이 흔히 저지르는 노동법 위반은 (1)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2) 현지 사정을 알지 못하는 한국 본사의 방침을 무작정 따르다 무심코 저지르는 위법 (3) 현지 채용 직원과 본사 파견 직원 사이에 발생하는 차별 (4) 장애인이나 성소수자, 임산부, 여성, 나이, 종교, 소수 인종에 대한 차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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