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 & Law] 패스트푸드 업계의 미래는 (chosundaily.com)
[Biz & Law] 패스트푸드 업계의 미래는
김해원
변호사
초기 배트맨역 배우로 유명한 마이클 키튼 주연의 2016년 영화 ‘더 파운더’는 맥도널드 햄버거를 프랜차이스로 만든 창립자 레이 크록의 이야기를 그렸다. 프랜차이스에 관심이 있는 한인들에게 강추하고 싶은 이 영화를 보면 맥도널드 햄버거는 아케이디아의 샌타아니타 경마장 핫도그 스탠드에서 태어나서 샌버나디노의 작은 식당에서 시작됐다. 미국 최초로 패스트푸드점을 창립한 맥도널드 형제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크록은 전세계에 맥도널드 브랜드를 알린 프랜차이즈로 성장시켰다.
맥도널드뿐만 아니라 유명한 햄버거 체인인 인앤아웃도 남가주 볼드윈파크에서 시작해 현재 본사는 어바인에 있다. 이런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들이 지난 4월 1일부터 직원들의 시급을 20달러로 인상시키는 캘리포니아주의 AB 1228 법안의 직격탄을 맞았다.
전국에 60개 이상 체인점을 가진 대형 패스트푸드 업체 종업원들의 최저시급을 20달러로 인상한 이 법안은 당초 맥도널드나 인앤아웃 같은 대형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에만 적용될 줄 알았지만 패스트푸드의 정의를 확장해서 커피샵, 보바티샵, 도넛샵, 요거트 가게, 아이스크림 가게, 베이커리에도 적용된다. 그래서 수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이 법의 영향을 받아 직원수를 줄이거나 가격을 인상하는 등 생존방법에 몰두하고 있다.
이 법은 당초 패스트푸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됐는데 이 법을 발의한 의원들의 예상과 달리(?) 수만 명의 패스트푸드점 직원들이 해고되는 등 주 전체에서 감원이 계속됐고 메뉴가격을 인상하는 악순환을 오히려 겪고 있다.
정치인들이 패스트푸드 직원들의 표를 노리고 만든 이 악법으로 인해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특이하게도 필리핀 여성들이 될 전망이다. 뉴욕 퀸즈의 롱아일랜드시티에 있는 한 치킨가게에는 실제 점원이
주문을 받지 않는다. 그렇다고 맥도널드처럼 키오스크가 있지도 않다. 대신 매대 위 모니터에는 수천 마일 떨어진 필리핀에서 핸즈프리 이어폰을 쓰고 메뉴를 추천해 주는 여직원이 보인다.
12시간의 시차에도 불구하고 뉴욕 소비자들을 위해 일하는 필리핀의 원격 근로자들은 원격 서비스라서 뉴욕주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줌을 통해 매일 점심시간부터 손님들을 받는 이들은 고객응대를 하지 않을 때는 음식 배달 주문을 조율하고 문의전화를 받는다.
이처럼 뉴욕 일부 레스토랑들이 치솟는 임대료와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으로 필리핀 점원들을 원격 고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주에도 이들이 등장할 전망이다. 이들은 뉴욕의 최저임금 16달러보다 훨씬 적은 시간당 3달러만 받고 근무한다. 이는 필리핀 근로자들에도 이익인데 그 이유는 같은 업무를 필리핀에서 할 경우 시급이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많은 한인 고용주들에게 지난 1999년 봉제, 의류업체 연대책임법인 AB 633, 2004년 노동법 위반 벌금에 대해 집단소송을 할 수 있는 PAGA법에 이어 AB 1228도 아무 준비 없이 다가왔다. 한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미국시장에 진출한 프랜차이즈 업체들이나 미국에서 자생으로 시작된 프랜차이즈들은 사세 확장에만 관심이 있지 이런 노동법에 대한 대응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성경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그 중에 다섯명은 미련하고 다섯 명은 슬기 있는데 그들은 그릇에 기름을 미리 담아서 준비했다”고 적혀있다. 과연 언제까지 한인 고용주들은 각종 법안들에 준비 없이 당할 것인지 궁금하다. 문의 (213) 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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