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31일 수요일

[한국 TV H 매거진] 샌프란시스코 한인외식업협회 세미나를 마치고

 http://m.koreatimes.com/article/20240731/1524207



샌프란시스코 한인외식업협회 세미나를 마치고

2024-07-31 (수) 김해원 변호사

 김해원 변호사의 피와 살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필자는 지난 11일 샌프란시스코(SF) 재팬타운에서 아주 의미있는 만남을 가졌다.

올해 초 출범한 샌프란시스코 한인외식업협회(Korean American Restaurant Association of San Francisco, 이하KARA SF, 회장 최지연)가 필자를 초청해서 11일 5시부터 8시까지 3시간 동안 노동법 세미나 를 가졌다.

그런데 KARA SF 이사로 계시는 우리 그룹의 김 사장님이 6 년전 필자를 선임 했던 이전 클라이언트라는 점을 이번에 알게 되었다. 당시 전화와 이메일로 선임되어서 얼굴도 못 뵈었지만 다행히 케이스가 소송으로 번지지 않고 잘 해결됐다.
그런데 SF 피어에서 브런치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김 사장님이 인제는 SF에서 우리푸드마켓, 키친 우리, 식당 우리 등 3개 매장 이 있는 우리 그룹을 운영 중이다.그리고 우리 그룹의 마케팅 매니저인 KARA SF의 송진협 간사는 대학 후배로 밝혀져서 잠시나마 학창시절에 대해 환담을 나누었다.

송진협 매니저는 “회사의 목표는 재팬타운의 중심인 이 지역을 ‘비공식’ 한국 문화 구역으로 홍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역을 샌프란시스코 코리아타운으로 발전시키려 하고 있는 우리그룹 관계자들은 지난 1월 LA 코리아타운과 오렌지카운티 부에나팍을 방문해 관련 자료를 수집했었다.

노동법 세미나에 참석한 한인 외식업 업주들은 일식집, 브런치 레스토랑, 팬케이크 레스토랑 등 대부분 한인이 아니라 현지인과 관광객들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었다. 특히 KARA SF회장을 맡고 있는 최지연 회장님은 SF, 팔로알토, 쿠퍼티노 등 북가주 지역에서 젊은이들과 아시아계에게 인기 있는 브런치 레스토랑으로 유명한 ‘스윗 메이플'(Sweet Maple)로 유명하다.

그런데 ‘스윗 메이플’은 지난해 12월 샌타모니카에 매장을 내고 남가주에 진출했고 곧 월넛크릭에서 오픈할 예정이다.

세미나에 참여한 한인 고용주들도 LA 처럼 범죄와 노숙자 문제가 심각하고 불경기 때문에 걱정이라고 털어놓았다. 한 분은 마약에 취해서 나체로 식당에 들어와서 100달러 짜리 지폐를 휘두르며 밥을 달라는 백인 여자도 있었고, 일식당에 들어와 스시를 집어서 바지 주머니에 마구 넣고 나가는 마약 중독자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렇게 노숙자와 범죄 문제로 인해 관광객과 현지 주민들이 SF에 쇼핑이나 관광하러 오지 않기 때문에 한인 업주들은 심각한 불경기로 고생들 하고 있었다.
SF한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1.5%인 약 1만 2,000명으로 비교적 작은 규모여서 별도의 코리아타운 지역이 지정되어 있지만  포스트, 기어리, 필모어 거리에 수십 개의 한인 업체들이 영업 중이며 인근 지역의 거의 모든 블럭에 한국어 간판을 탄 한인 업소들이 성업 중이다.

오래간만에 방문한 SF 다운타운에 많은 한인 업소들이 있어서 아주 뿌듯했다. 이 근처에는 한식당 반상과 한국 당구장이 있으며 대호 식당, 야키니Q  한식 바베큐, 지나 베이크스, 비크 바베 큐,두부, 산왕 레스토랑, 딤플스, 파고다, 서울 가든 등 인기 레스토랑과 바가 자리 잡고 있어 신흥 코리아타운으로 조용히 변모하고 있다.

필자는 지난 11일 가진 노동법 세미나를 1시간 동안 일반적인 노동법 이슈들, 1시간 동안 KARA SF 회원들이 평소에 가졌던 질문사항들 그리고 마지막 1시간은 질의문답으로 진행했다. 

이날 참석한 10 여명의 샌프란시스코 외식업협회 회원들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대해 새로운 사실들을 배워서 좋아했고 앞으로 정기적으로 필자에게 와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KARA SF는 지난 5월20일 SF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긴급 구호 물품과 식사를 전달하기도 해서 주위의 찬사를 받았다. 지난 5월10일 발생한 SF 재팬타운의 노인 요양시설 존스 시니어 홈스 아파트 화재로 인해 1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그런데 KARA SF는 우리마켓에서 제공한 즉석밥, 컵라면, 빵, 김치 등으로 구성된 긴급 구호 물품들을 대피소로 사용되고 있는 장소들에 직접 방문하여 제공했다.

지난해 샌디에고와 오렌지카운티에 이어 올해 SF에 이어 올 하반기에는 세리토스에서 LA와 오렌지카운티의 한인 고용주들을 아우르는 노동법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한인 노동법변호사로는 유일하게 고용주들을 위한 대면 노동법 세미나들을 개최하는 필자는 이런 노동법세미나들을 통해 최대한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각종 소송과 클레임들에서 자유로와 졌으면 하는 마음이다.

haewonkimlaw@gmail.com

<김해원 변호사>3

2024년 7월 29일 월요일

우버·리프트 운전자…‘정직원’ 아닌 ‘독립 계약자’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40728/1523800

우버·리프트 운전자…‘정직원’ 아닌 ‘독립 계약자’



"우버 리프트 차량 운전자는 독립계약자"

 https://www.koreatowndaily.com/articles/20240729165132

"우버 리프트 차량 운전자는 독립계약자"

긱워커 독립계약자 분류 주민발의안22
가주 대법원 주민발의안 22 합헌 인정
가주 대법원 판결 여파 타주 확산 가능
일각에선 직원 분류 논란 불씨 그대로

한인을 포함해 100만명이 넘는 가주민들이 우버나 리프트 등 차량공유서비스 업체의 차량 운전자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들은 독립계약자로 대우받게 된다. 캘리포니아 대법원이 공유경제 플랫폼에서 일하는 노동자인 '긱 워커'(gig worker)를 '직원'이 아니라 '독립 계약자'로 판결하면서다. 가주 대법원의 판결은 타주로 확산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긱 워커의 직원 분류 여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25일 LA타임스(LAT)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우버와 리프트의 운전자를 독립 계약자로 인정하는 일명 '주민발의안 22'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전미서비스노조(SEIU)와 4명의 운전자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공유업체의 손을 들어준 이번 판결로 긱 워커의 직원 분류 여부를 둘러싸고 다퉜던 노동계와 차량공유업계의 오랜 갈등이 플랫폼의 승리로 일단락 지을 것으로 보인다. 
우버는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운전자에게 기록적인 혜택과 보호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독립성도 유지하도록 한 캘리포니아 주민 천만 명의 뜻을 지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 가주에서는 차량공유업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주법인 'AB5법'에 근거해 차량공유업체 우버와 리프트에 주내 운전자들을 독립계약자가 아닌 정직원으로 대우하라는 예비명령을 내린 바 있다. AB5법은 독립 계약자와 정직원을 분류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엄격하게 적용해 사실상 정직원 역할을 하는 노동자가 유급 병가와 고용 보험 등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우버와 리프트, 음식배달 플랫폼인 도어대시 등은 "운전자를 근로자로 재분류해야 한다면 비즈니스 모델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크게 반발했다. 이어 이 차량공유업체는 AB5 법에 예외를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민발의안 22'를 추진했다. 이후 우버 등은 2억 5000만 달러를 쏟아부으며 선거 캠페인을 벌였고 가주 유권자 58%의 찬성표를 받아 법안 통과를 이끌어냈다. 
일부 노동조합이 항소를 제기, 2021년 가주 고등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렸으나 지난해 가주 항소법원에서 하급심 판결이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항소법원 판결을 인정했다.
긱 워커의 직원 분류 여부를 놓고 노동계와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한 것은 결과에 따라 양측에게 득과 실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직원인 경우 최저임금, 초과 근무 수당, 비용 보상 등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독립 계약자는 이를 받지 못한다. 업체 입장에서는 독립 계약자로 인정받는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을 30%까지 낮출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우버나 리프트 등 앱 기반 서비스 업체들이 주민발의안 22릫 통과를 위해 2억 달러 이상을 지출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가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노동계의 반발도 심하다. SEIU 가주 지부의 타아 오르는 "노조는 이번 판결에 실망했지만 공유서비스업체 운전자들은 노조를 결성해 권리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면서 "각 근로자는 긱 경제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LAT는 이번 가주 대법원의 판결이 차량공유업체들이 활발한 타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한인 법조계 일각에선 이번 가주 대법원 판결로 우버와 리프트 차량 운전자의 직원 분류 논란이 완전하게 종식되는 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이번 판결은 주민발의안 22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이라는 것이다. 긱 워커들의 직원 분류 논란은 여전히 살아 있다는 이야기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가주 대법원의 판결은 주민발의안 22가 반헌법적이란 주장을 이유없음으로 기각한 것이 핵심"이라며 "우버와 리프트 차량 운전자의 직원 또는 독립 계약자 분류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남상욱 기자

2024년 7월 26일 금요일

우버 운전자, 직원 아닌 독립계약자’ 주대법원 최종판결 … 노조 큰 타격

 https://www.knewsla.com/top2/20240725669667/

우버 운전자, 직원 아닌 독립계약자’ 주대법원 최종판결 … 노조 큰 타격

우버와 리프트 등 앱기반 차량공유서비스 테크 업체들 큰 승리

Photo by Thought Catalog on Unsplash

우버가 4년간의 법정 싸움 끝에 긱 노동자는 직원이 아닌 ‘독립계약자’는 대법원 최종 판결을 받아냈다.

25일 캘리포니아 주대법원은 우버와 리프트와 같은 앱 기반의 차량 호출 및 배달 서비스 업체에서 일하는 ‘긱 노동자’는 직원이 아닌 ‘독립계약자’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날 주 대법원의 만장일치 판결과 우버와 리프트 등은 큰 승리를 안게 됐다. 또 이날 판결로 앱 기반 서비스 노동자의 지위를 둘러싸고 지난 4년간 벌어진 노동조합과 업체들간의 법적 공방도 종식되었다.

이번 판결은 우버 및 리프트와 같은 업체의 운전자는 ‘독립 계약자’ 신분으로 봐야 하며 때문에 초과 근무 수당, 유급 병가 및 실업 보험과 같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으며 이는 지난 2020년 통과된 발의안의 합법성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우버 등 운전자의 노동자 신분을 주장해온 노조측은 지난 2020년 통과된 발의안이  주의회의 권한을 제한한 것으로 불법성이 내포됐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2021년 하급 법원 판결에서는 이 조치가 불법이라고 밝혔지만, 항소 법원은 지난해 그 결정을 뒤집었고, 주대법원이 이를 최종 승인한 것이다.

우버측은 “운전기사나 택배기사가 일주일에 몇 시간 이상을 벌기로 선택하든, 원하는 시간과 방식으로 일할 수 있는 자유는 이제 캘리포니아 주법에 확고하게 각인된 셈”이라며 “그들을 고용된 직원신분으로 강요하려는 그간의 잘못된 시도가 종식됐다”는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판결은 우버와 리프트사 등에게는 승리를 안겨줬지만 운전자의 더 많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투쟁한 노동조합과 의회 내 동맹세력애게는 큰 패배가 됐다.

지난 2019년 주의회는 우버와 리프트 운전자에게 최저 임금, 초과 근무 수당, 건강 보험, 비용 상환과 같은 보호조치 제공을 의무화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독립계약자와 직원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우버와 리프트 등 앱 기반 차량 공유 및 배달 회사들은 운전자들은 직원이 아닌 독립계약자라고 강력히 주장하며 이 주법을 무효화하기 위한 발의안 캠페인을 펼쳐 2020년 11월 선거에서 운전자들이 직원이 아닌 ‘독립계약자’신분임을 규정하는 발의안 22를 통과시키는데 성공했다.

법안 22는 지난 2020년 11월 캘리포니아 유권자의 약 60%가 찬성해 통과됐다.

이후 노조측은 이 발의안 22를 다시 전복하기 위한 법률 투쟁을 벌여왔으나 이날 대법원 판결로 긱 노동자를 ‘직원 신분’으로 전환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김상목 기자>

"실내작업장 82도 이하로"

https://www.koreatowndaily.com/articles/20240726171915


"실내작업장 82도 이하로"

가주 '온열질환 방지법' 시행

요식· 봉제·물류업 등 
한인 업주들 주의해야

남가주 일원에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실내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해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 법이 캘리포니아에서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식당 주방이나 창고, 봉제공장, 빨래방 등 실내 온도가 크게 오를 수 있는 모든 실내 작업장이 적용 대상이어서 관련된 한인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24일 LA타임스(LAT)는 가주 직업안전보건위원회(OSHSB)가 지난달 20일 만장일치로 승인한 실내 작업장 온도를 화씨 82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실내 온열질환 방지법'이 지난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관련 업주들의 경각심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실내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는 실내 온도를 82도 이하로 유지하는 게 새 법의 핵심이다. 수시로 실내 근무자의 온열질환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하고 물 공급과 냉방 시설을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만약 82도 유지가 어렵거나 높은 온도에서 일해야 하는 경우라면 업주는 보호 장비를 지급하거나 휴식 시간을 자주 부여하고 근무 교대제를 실시해 고열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더욱이 고온에 따른 위해를 피하고 싶다는 근로자에게 업주는 휴식 시간을 허용해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
새 법은 기후변화에 따라 가주 기온이 평균보다 높은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고열 실내 근로자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다.
가주정부는 새 법의 적용으로 교정 시설과 원격 근무자를 제외한 모든 실내 근로자에게 적용돼 약 140만명의 근로자가 새 법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장 새 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업종의 한인 업주들에게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 됐다. 별도의 냉방 시설이 없는 봉제 공장이나 창고 등은 새 법에 따라 관련 시설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식당 주방도 마찬가지다. 냉방 시설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 열을 피할 수 있는 보호 장비를 지급하기도 쉽지 않고 잦은 휴식 시간이나 교대 근무도 불가능한 형편이다.
새 법을 위반할 경우 해당 직원은 직원안전보건국(OSHA)에 온라인이나 전화로 위반 업주를 고발하면 현장 조사 후 법적 제재에 들어간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는 요식업이나 봉제업, 물류업, 농업, 운송업 등이 새 법 실시로 타격을 볼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한인 업주들은 새 법을 준수와 함께 부상 및 질병 예방 프로그램(IIPP)을 갖춰두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남상욱 기자

캘리포니아 대법원, 우버 차량운전자 ‘독립 계약자’로 판결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40725/1523489

캘리포니아 대법원, 우버 차량운전자 ‘독립 계약자’로 판결


이번 판결은 수천 명의 운전자를 직원으로 취급할 경우 많은 회사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차량공유서비스 업체들의 승리로 평가된다.

우버는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운전자에게 기록적인 혜택과 보호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독립성도 유지하도록 한 캘리포니아 주민 천만 명의 뜻을 지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SEIU 캘리포니아 지부의 타아 오르는 "노조는 이번 판결에 실망했지만 공유서비스업체 운전자들은 노조를 결성해 권리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면서 "각 근로자는 긱 경제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긱 근로자란 우버 차량 운전자처럼 직장에 매이지 않고 단기간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임시노동자를 말한다.

긱 근로자를 직원으로 대우할 것인지 독립 계약자로 대우할 것인지는 차량 서비스 업계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다. 직원인 경우 최저임금, 초과 근무 수당, 비용 보상 등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독립 계약자는 이를 받지 못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독립계약자로 인정받는 경우 비용을 30%까지 낮출 수 있다.

우버나 리프트 등 앱 기반 서비스 업체들은 '법안 22' 통과를 위해 2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

법안 22는 지난 2020년 11월 캘리포니아 유권자의 약 60%가 찬성해 통과됐다.

<연합뉴스>

Uber, Lyft, DoorDash workers remain contractors due to California Supreme Court ruling

 https://calmatters.org/economy/2024/07/prop-22-california-gig-work-law-upheld/

Uber, Lyft, DoorDash workers remain contractors due to California Supreme Court ruling

A protester holds up a red, white and black sign against proposition 22 during a protest.
Ride-share drivers of the California Gig Workers Union at a press conference outside the Supreme Court of California in San Francisco on May 21, 2024. The state Supreme Court heard oral arguments on Prop. 22, a ballot initiative that allows companies, such as Uber and Lyft, to classify drivers as independent contractors. Photo by Juliana Yamada for CalMatters

IN SUMMARY

State’s highest court refuses to overturn voter-backed Prop. 22, a law written by the gig industry. The ruling means gig workers will remain independent contractors.

In a major victory for gig-work companies, the California Supreme Court today upheld a voter-approved law that allows Uber and other app makers to treat their drivers and delivery workers as independent contractors instead of employees.

The decision on Proposition 22 was unanimous. Approved by 58% of California voters in 2020 and enacted the same year, Prop. 22 gave app-based gig workers some benefits but not full worker protections because the ballot initiative — which gig companies spent more than $200 million to pass — ensures they are not considered employees.

More than 1.4 million Californians are app-based gig workers for companies such as Uber, Lyft, DoorDash and Instacart, according to the industry’s latest estimates. 

The court was not considering the pros and cons of the gig economy. During oral arguments in May in San Francisco, justices zeroed in on whether Prop. 22 was incompatible with California law, which gives the Legislature responsibility over a complete workers’ compensation system. By declaring gig workers independent contractors, Prop 22 made them ineligible for workers’ comp benefits. SEIU California, the 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 that had sought to overturn the law on behalf of four gig workers, argued that this made the law unconstitutional. 

The law about the Legislature and worker’s comp “does not preclude the electorate from exercising its initiative power to legislate on matters affecting workers’ compensation,” Justice Goodwin Liu wrote in today’s ruling.

Liu also wrote that a section of Prop. 22 “does not itself restrict the Legislature’s authority to enact workers’ compensation legislation.”

Scott Kronland, the attorney who argued the case on behalf of SEIU California, told CalMatters that the ruling “expressly leaves open the possibility of legislation that provides worker’s compensation benefits for app drivers.” 

Still, advocates for gig workers said the ruling was a blow. 

“This is a really tragic outcome,” said Veena Dubal, a law professor at UC Irvine who focuses on labor and inequality. “But it’s not the end of the road.” Dubal speculated that labor advocates could put together a proposition of their own, or municipalities and the state could adopt ordinances and laws that are more worker-friendly — such as making it illegal to set different wages for similar work based on algorithmic formulas.

Gig companies backed Prop. 22 in 2020 to win themselves an exclusion from a new state law known as Assembly Bill 5, which would have upended their business models by requiring them to consider their drivers and delivery workers as employees. Last month, Uber lost a legal battle to overturn AB 5 — meaning only Prop. 22 stood in the way of forcing ride-hailing and delivery app companies to comply with it.

William Gould, professor emeritus at Stanford Law School and a former chairman of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called the ruling “an enormous setback for workers who are marginalized.” Gould added that “companies showed this is the way to repeal what the Legislature does: using an expensive, well-financed campaign to deny worker rights.”

Under Prop. 22, gig workers are promised guaranteed minimum earnings of 120% of minimum wage, health care stipends, occupational accident insurance and accidental death insurance. Many of the benefits come with stipulations:

  • The guaranteed earnings are based on time on a “gig” and don’t include time workers spend waiting for a ride or delivery.
  • The health care stipends are for certain eligible workers only, excluding those who qualify for public assistance, including Medi-Cal.
  • The occupational accident insurance has a $1 million limit
  • Gig workers are reimbursed for their mileage, although at less than the IRS-mandated rate employees receive — currently 35 cents a mile vs. 67 cents a mile. But this amount is included in the minimum earnings guarantee — it is not in addition to it.
  • Because Prop. 22 will stand, app-based platform workers will continue to be ineligible for benefits such as sick pay, a minimum wage for all time worked, unemployment insurance and more.

Representatives of Uber, DoorDash and Instacart sent statements hailing the decision as a win for gig workers and for California voters.

Molly Weedn, spokesperson for the gig industry group Protect App-Based Drivers + Services, called the ruling “an overwhelming victory for voters’ rights and the integrity of our state’s initiative system.”

A driver in Coachella Valley who participated in the industry group’s press conference today, Stephanie Whitfield, said she has relied on her income from driving to supplement her substitute-teaching income, especially after having major back surgery. 

“I needed something I could work around my doctor’s appointments,” Whitfield said. “App-based driving has been invaluable to me.”

But other gig workers said Prop. 22 has not helped them much. They said their wages have stayed low and their benefits fall short of what they want. 

Sergio Avedian, a ride-hailing driver, podcaster and contributor at the Rideshare Guy, a popular gig-work blog, said the ruling means “the hunger games continue… it means (only) a small percentage of drivers receive (Prop. 22) benefits due to restrictions.”

Another driver, Alejandro Partida, said during a press conference by Los Angeles-based Rideshare Drivers United: “We’ve seen how (Prop 22) it harms workers… who are mostly immigrants and people of color. (We) are entitled to worker protections just like other employees.”

Gig worker advocates vowed not to give up.

“We’ll continue to fight until we have justice for drivers and all workers,” Nicole Moore, president of Los Angeles-based Rideshare Drivers United, told CalMatters. Moore added that this ruling could mean “app companies are coming for all of our jobs, whether it’s in health care, construction, entertainment.”

Moore said during the press conference: “We need the help of legislators, the attorney general, of cities to find a creative pathway to ensure that drivers have adequate pay for our families.”

2024년 7월 25일 목요일

[리포트] “우버 운전사, 직원 아닌 독립계약자” CA 최종 판결

 https://www.radiokorea.com/news/article.php?uid=447813

[리포트] “우버 운전사, 직원 아닌 독립계약자” CA 최종 판결

Photo Credit: unsplash
[앵커멘트]

CA 대법원이 오늘 (25일) 앱 기반 차량 공유업체와 배달업체 운전사를 채용된 직원이 아닌 독립계약자로 구분하도록 최종 판결했습니다.
운전자 노조 측이 제기했던 앱 기반의 서비스, 일명 '긱 이코노미(Gig Economy)' 종사자를 독립계약자로 규정한 주민발의안 22가 위헌이라는 소송을 기각한 것입니다.

김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20년, 운전자나 배달부 등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하기 어렵게한 법안 AB5에서 앱 기반 서비스 종사자들은 제외돼야 한다는 주민발의안 22가 나왔습니다.

앱 기반 차량 공유업체와 배달 업체인 우버, 리프트, 도어데쉬 등 운전자들을 정규직원으로 볼 것인지, 혹은 독립계약자로 대우할 것인지에 대한 법정 공방이 약 4년 만에 드디어 오늘 종료됐습니다.

CA주 법원이 이같은 ‘긱 이코노미’ 종사자들을 근로자가 아닌 독립계약자로 봐야 한다고 최종 판결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버와 리프트 등 기업들은 고용한 운전기사들을 일반 회사직원이 아닌, 독립적 지위를 가진 계약자이자 자영업자로 취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버나 리프트 운전사들은 최저임금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게되고 오버타임이나 병가 등 회사로부터 베네핏을 제공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우버는 최종 판결 이후 성명을 내고 “CA 대법원이 운전자들에게 역사적인 혜택과 보호를 제공하는 동시에 그들의 독립성을 인정한다는 주민발의안 22를 지지함에 따라 CA주민들의 손을 들었다”고 환영했습니다.

이어 “운전자들이 회사 고용 모델을 강요받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시간과 방법으로 자유롭게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주민발의안 22는 그 동안 계속된 논란 속에서 결과도 여러 차례 뒤집혀온 바 있습니다.

2020년 차량공유 플랫폼 업체들은 운전자를 노동자로 분류할 경우, 회사의 보장항목이 늘어나고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판단하며 프로포지션 22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법안 통과 직후에는 운전사 노조는 긱 이코노미 종사자들이 최저 임금, 오버타임,병가 등의 혜택에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해온 바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