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6일 토요일

가주 업체 ‘직장 내 폭력 예방 교육 의무화’

 https://news.koreadaily.com/2024/06/30/economy/economygeneral/20240630194700805.html

가주 업체 ‘직장 내 폭력 예방 교육 의무화’ 

7월1일(오늘)부터 가주내 대부분의업체가 직장내 폭력 예방 계획을세우고 직원을 교육해야 하는 의무가생긴다. 지난해 9월 개빈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가주상원법안(SB553)에 따라 가주내 거의 모든 고용주는 직장 폭력사고 예방 계획을 작성하고 교육을 진행하고 직장내 폭력사건 일지작성 및 유지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10명 미만의직원이 근무하고 대중에게 개방되지 않은장소에서 직원들이 근무하는업체는 면제대상이다.일례로 시큐리티가드가 출입을 통제하는 건물에 입주한 10명 미만의 사업체는 이법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의미다.

또 재택근무나 직원본인이 선택한 장소에서 원격근무를하는 직원들의 경우도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주가 지켜야할 세부적인 의무사항은▶직장폭력예방계획(WVPP)서면작성,보관및열람▶매년 WVPP관련 직원교육▶직장내 위험에따른 해결및 조사기록 등이다. WVPP에관한 직원교육을 매년 해야하며,교육한 기록을 최소1년간 보관해야한다. 가주직업안전청(Cal/OSHA)은 고용주가 자체계획초안을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해 WVPP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가주노동청웹사이트(www.dir.ca.go v)에서 질의응답 및 서면작성 예시가 있어 각업체의 상황에 맞게 작성하면된다. 박수영 노동법전문변호사는“각고용주에게 맞는 WVPP를 만들어두면 그대로 이행하면되기때문에 초기작성이 중요하다"며“가주노동청에 질의응답및 서면작성 예시가 있으니 이를 토대로 업체상황을 파악한 후 알맞 게작성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오늘(1일)까지준비하지못한 고용주는 가주규제당국이 직장건강및안전위반사항 검사시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킴 구스먼 가주고용주협회회장은“모든 직원에게 설문지를 보내 직장안전,보안카메라작동,건물안이나 근처 안전등 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좋다”며“의견을 모아 계획수립단계서 동료,고객,공급업체,직원 등의 안전위협을 해결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한인업체를포함 LA카운티 수만명의고용주가 맞춤형 직장폭력예방계획을 수립하기위해 안간힘을 쓰고있지만 세부사항이 구체적이지않아 혼란을겪고있 다. 

LA비즈니스저널에 따르면 버뱅크에서 100명의 직원이 있는 웨스트윈드스튜디오 선더라마니대표는“모든 계획과 훈련세션이 마련되더라도 폭력사건발생을 막기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결코 증명할수없다”며“끝이 없는 소송의 함정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주 직장내폭력예방계획수립법은2021년샌타클라라밸리교통국시설에서 10명이 사망하는대규모 총격사건발생에 대응해 데이비드코르테스(민주당· 샌호세)가주상원의원이 지난해 처음 발의했다. 이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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