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25일 목요일

[리포트] “우버 운전사, 직원 아닌 독립계약자” CA 최종 판결

 https://www.radiokorea.com/news/article.php?uid=447813

[리포트] “우버 운전사, 직원 아닌 독립계약자” CA 최종 판결

Photo Credit: unsplash
[앵커멘트]

CA 대법원이 오늘 (25일) 앱 기반 차량 공유업체와 배달업체 운전사를 채용된 직원이 아닌 독립계약자로 구분하도록 최종 판결했습니다.
운전자 노조 측이 제기했던 앱 기반의 서비스, 일명 '긱 이코노미(Gig Economy)' 종사자를 독립계약자로 규정한 주민발의안 22가 위헌이라는 소송을 기각한 것입니다.

김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20년, 운전자나 배달부 등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하기 어렵게한 법안 AB5에서 앱 기반 서비스 종사자들은 제외돼야 한다는 주민발의안 22가 나왔습니다.

앱 기반 차량 공유업체와 배달 업체인 우버, 리프트, 도어데쉬 등 운전자들을 정규직원으로 볼 것인지, 혹은 독립계약자로 대우할 것인지에 대한 법정 공방이 약 4년 만에 드디어 오늘 종료됐습니다.

CA주 법원이 이같은 ‘긱 이코노미’ 종사자들을 근로자가 아닌 독립계약자로 봐야 한다고 최종 판결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버와 리프트 등 기업들은 고용한 운전기사들을 일반 회사직원이 아닌, 독립적 지위를 가진 계약자이자 자영업자로 취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버나 리프트 운전사들은 최저임금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게되고 오버타임이나 병가 등 회사로부터 베네핏을 제공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우버는 최종 판결 이후 성명을 내고 “CA 대법원이 운전자들에게 역사적인 혜택과 보호를 제공하는 동시에 그들의 독립성을 인정한다는 주민발의안 22를 지지함에 따라 CA주민들의 손을 들었다”고 환영했습니다.

이어 “운전자들이 회사 고용 모델을 강요받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시간과 방법으로 자유롭게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주민발의안 22는 그 동안 계속된 논란 속에서 결과도 여러 차례 뒤집혀온 바 있습니다.

2020년 차량공유 플랫폼 업체들은 운전자를 노동자로 분류할 경우, 회사의 보장항목이 늘어나고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판단하며 프로포지션 22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법안 통과 직후에는 운전사 노조는 긱 이코노미 종사자들이 최저 임금, 오버타임,병가 등의 혜택에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해온 바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신우입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