긱워커 독립계약자 분류 주민발의안22
가주 대법원 주민발의안 22 합헌 인정
가주 대법원 판결 여파 타주 확산 가능
일각에선 직원 분류 논란 불씨 그대로

한인을 포함해 100만명이 넘는 가주민들이 우버나 리프트 등 차량공유서비스 업체의 차량 운전자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들은 독립계약자로 대우받게 된다. 캘리포니아 대법원이 공유경제 플랫폼에서 일하는 노동자인 '긱 워커'(gig worker)를 '직원'이 아니라 '독립 계약자'로 판결하면서다. 가주 대법원의 판결은 타주로 확산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긱 워커의 직원 분류 여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25일 LA타임스(LAT)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우버와 리프트의 운전자를 독립 계약자로 인정하는 일명 '주민발의안 22'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전미서비스노조(SEIU)와 4명의 운전자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공유업체의 손을 들어준 이번 판결로 긱 워커의 직원 분류 여부를 둘러싸고 다퉜던 노동계와 차량공유업계의 오랜 갈등이 플랫폼의 승리로 일단락 지을 것으로 보인다. 
우버는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운전자에게 기록적인 혜택과 보호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독립성도 유지하도록 한 캘리포니아 주민 천만 명의 뜻을 지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 가주에서는 차량공유업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주법인 'AB5법'에 근거해 차량공유업체 우버와 리프트에 주내 운전자들을 독립계약자가 아닌 정직원으로 대우하라는 예비명령을 내린 바 있다. AB5법은 독립 계약자와 정직원을 분류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엄격하게 적용해 사실상 정직원 역할을 하는 노동자가 유급 병가와 고용 보험 등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우버와 리프트, 음식배달 플랫폼인 도어대시 등은 "운전자를 근로자로 재분류해야 한다면 비즈니스 모델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크게 반발했다. 이어 이 차량공유업체는 AB5 법에 예외를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민발의안 22'를 추진했다. 이후 우버 등은 2억 5000만 달러를 쏟아부으며 선거 캠페인을 벌였고 가주 유권자 58%의 찬성표를 받아 법안 통과를 이끌어냈다. 
일부 노동조합이 항소를 제기, 2021년 가주 고등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렸으나 지난해 가주 항소법원에서 하급심 판결이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항소법원 판결을 인정했다.
긱 워커의 직원 분류 여부를 놓고 노동계와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한 것은 결과에 따라 양측에게 득과 실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직원인 경우 최저임금, 초과 근무 수당, 비용 보상 등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독립 계약자는 이를 받지 못한다. 업체 입장에서는 독립 계약자로 인정받는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을 30%까지 낮출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우버나 리프트 등 앱 기반 서비스 업체들이 주민발의안 22릫 통과를 위해 2억 달러 이상을 지출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가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노동계의 반발도 심하다. SEIU 가주 지부의 타아 오르는 "노조는 이번 판결에 실망했지만 공유서비스업체 운전자들은 노조를 결성해 권리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면서 "각 근로자는 긱 경제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LAT는 이번 가주 대법원의 판결이 차량공유업체들이 활발한 타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한인 법조계 일각에선 이번 가주 대법원 판결로 우버와 리프트 차량 운전자의 직원 분류 논란이 완전하게 종식되는 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이번 판결은 주민발의안 22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이라는 것이다. 긱 워커들의 직원 분류 논란은 여전히 살아 있다는 이야기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가주 대법원의 판결은 주민발의안 22가 반헌법적이란 주장을 이유없음으로 기각한 것이 핵심"이라며 "우버와 리프트 차량 운전자의 직원 또는 독립 계약자 분류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