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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무지는 핑계가 못 된다
"법을 모른다는 것이 노동법 위반의 핑계가 못 된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해 8월 내려진 아일로프 대 라파일레(Iloff v. LaPaille) 케이스에서 주 대법원은 법에 대한 무지는 불충분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종업원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서 발생하는 손해배상금 (liquidated damages)을 피하기 위해서 고용주는 선한 의도(good faith)가 있다고 방어를 하면 가능하다. 그런데 주 대법원은 법을 몰랐다는 변명은 선의의 방어로 성립 되기에 불충분 하고 대신 고용주는 최소한 법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분히 지켰다고 합리적인 시도를 증명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 케이스에서 전 직원인 로렌스 아일로프는 주택대여업자인 브리지빌 프로퍼티스가 소유한 단지 내서 살면서 단지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아일로프는 고용주와의 합의에 의해 임금 대신 단지에 있는 한 주택에서 렌트를 내지 않고 살았다. 몇년 뒤 브리지빌은 아일로프를 해고했고 아일로프는 노동청에 체불 임금과 벌금 그리고 노동법 1194.2 조항에 의거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클레임을 제기했다. 주 노동법 1194.2 조항은 최저임금을 체불하면 선의의 의도가 없다면 그 액수만큼 손해배상금을 직원에게 고용주가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아일로프는 자신이 종업원이었기 때문에 체불임금과 벌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청은 그가 체불임금, 손해 배상금, 벌금들을 받을 수 있다고 결정했다. 노동청 결과에 대한 고용주의 항소에서 1심 법원은 고용주가 선의로 행동했다고 해석해서 고용주가 최저임금법 을 준수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봤다. 항소법원도 1심 법원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선의의 방어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고용주는 최저임금 법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준수했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시도 (reasonable attempt)를 했다고 증명해야 하는데, 법에 대한 무지는 선의의 방어로 보기에 불충분하다고 봤다. 즉, 손해배상금을 안 내기 위해서라면 고용주는 법을 몰랐다거나 잘못 이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족했다.
종업원이 체불임금 클레임을 할 경우 종업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불했다고 증명할 의무(burden of proof)가 고용주에게 있기 때문에 이 의무를 만족시키려면 법을 알려고 노력했다는 합리적인 시도를 해야 한다. 이 시도는 (1) 최저임금법에 대해 숙지하고 (2) 임금지불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3) 매니저를 훈련시키고 (4) 회사내 방침들을 세우고 업데이트하는 것이다.
이 케이스에서 고용주들이 법 준수 시도를 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의의 방어를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임금 클레임을 피하기 위해 늘 노동법의 변경에 대해 교육을 받아서 손해배상금 클레임에 대해 선의의 방어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모르면 배워야 한다"가 이번 케이스의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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