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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장사 안되는데…일하다 다쳤다고 속이기까지"
[뉴스진단]
LA, 라스베가스·잭슨빌 이어 허위청구 3위
카운티 검찰, 버스광고까지 동원 강력 단속
LA카운티 검찰이 종업원상해보험 (workers’ compensation fraud) 사기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섰다.
LA카운티 검찰은 12일 종업원상해보험 허위 청구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담은 안내문을 LA메트로 버스에 부착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안내문은 종업원상해보험 허위신고시 강력 처벌하고 주민들에게 사기 사례 신고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에 따르면 LA는 라스베가스와 잭슨빌(플로리다)에 이어 미국에서 산재보험 사고 조작과 허위 청구가 가장 많은 도시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네이선 호크먼 LA카운티 검사장은 “종업원상해보험 사기는 근로자가 부상을 과장하거나, 의료기관이 허위 진단을 도와주고, 변호사가 이를 토대로 보상 청구를 진행하는 방식의 여러 단계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허위 종업원상해보험 청구에 가담한 모든 관련자를 끝까지 기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크먼 검사는 “버스에 적힐 세 단어는 ‘우리는 기소한다(We will prosecute)’”라며 "이 메시지가 단속의 강도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적발된 사례 중 하나는 LA 메트로 버스 운전사가 근무 중 발목을 다쳤다고 주장하며 상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실제로는 사고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LAPD 소속 경찰관이 보험 사기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서에서 일하다가 팔꿈치를 다쳤다고 신고한 뒤 장애 수당을 받았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체육관에서 운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 적발됐다.
호크먼 검사장은 "상해보험은 실제로 일하다가 다친 종업원들 생계의 안전망이 돼야 한다”며 “매년 수백만 달러 규모로 발생하는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부정행위자들을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업원상해보험 허위 청구 단속 대상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업무 중 부상을 주장하는 경우 ▶증상이나 통증, 신체적 제한 정도를 과장해 신청하는 경우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저 부상을 숨기는 경우 ▶장애 보상금을 받는 동안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허위 의료 기록이나 임금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의료진이 적절한 진료나 평가 없이 업무 불가 확인서(work note)에 서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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