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60914/1629659
직원이 일하다가 다쳤다면 당연히 종업원 상해보험을 신청하게 DWC1 양식을 적어서 줘야하는데 그것도 상해보험 요율이 오를 가봐 한인 고용주들은 안 한다. 그 양식을 다쳤다고 말한지 하루만에 다친 직원에게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은 곧 나을 것처럼 몇주에 한번씩 의사의 진단서를 보내 준다. 문제는 이 진단서에 어디가 아픈 지 언제 다 나을 지 같은 중요한 정보는 거의 없다. 이 직원이 언제 다 나아서 직장에 복귀할 지는 아무로 모른다. 더구나 이 진단서는 몇 주 마다 계속 업데이 트 되어서 끝이 없다. 아파서 아니면 다쳐서 일을 못하는 직원은 맘 약한 한인 고용주들 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한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잊어버린 고용주와 다친 직원은 계속 해서 일도 안 하는데 돈을 주는 어색한 관계를 지속한다.
그것 뿐만이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한인 고용주들은 이 직원을 치료해 주기 위해 본인 돈으로 치료비를 지불하면서 병원이나 척추신경의에게 보낸다. 이런 치료기관으로 부터 치료 당시에 진단서들을 받아 놓아야 나중에 상해보험 클레임에 도움이 되는데 그런 절차상의 지식도 없어서 병원에 치료비만 지불하고 아무런 혜택도 못 받는다.
황정민, 류승범이 주연한 영화 ‘베테랑’에 유명한 대사가 등장한다. 즉. “호의가 계속되 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다. 고용주는 다친 직원이 불쌍해서 배려를 해주려고 일도 안 했는데 임금을 지불하는 호의를 베풀었는데 직원은 그게 권리인 줄 착각해서 계속 받아 야 한다고 착각한다. 이런 어색한 관계가 수개월 지속된 단계에서 대부분 한인 고용주들 은 필자에게 연락한다. 즉, 언제까지 임금을 얼마나 지불해야 하냐는 질문이 대부분이 다. 문제는 이에 대한 대답을 필자가 해줄 수 없다는 점이다. 어차피 지불할 필요가 없는 돈을 주기 시작했을 때 필자에게 질문했다면 이런 곤란을 겪을 필요가 없었는데 이미 돈은 주기 시작했고 다친 직원은 언제 직장으로 돌아올 지 기약이 없고 아무도 이 어색 한 관계 가 어떻게 종결을 할 지 모른다. 직장에서 일하다 다쳤다면 종업원 상해보험 으로 처음부터 해결했 어야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결하 면 된다. 여기서 몇가지 이슈가 발생한다.
다친 직원이 현금으로 임금을 받기 때문에 페이롤에 안 올라가 있고 그래서 상해보험으 로 커버가 안 된다고 많은 한인 고용주들을 착각들을 한다. 그러나 현금으로 임금을 지불하는 이 직원도 상해보험 에서 해결할 수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직장에서 다친 지 오래된 직원도 상해보험 클레임을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그것도 가능하다. 다쳤거나 다친 것을 알고 1년 내에만 상해보험 클레임을 하면 된다. 상해보험 클레임을 하면 상해보험에서 치료도 제공하고 그동안 아파서 일을 못한 기간 동안 못 받은 임금도 지불해 주기 때문에 고용주 주머니에서 돈을 지불할 필요도 없다.
많은 경우 한인 고용주들이 얼마 정도의 돈을 이 다친 직원에게 주고 합의를 할 수 없냐 고 문의하시는데 문제는 직장내 상해는 돈을 주고 합의문에 혈서로 서명을 해도 해결되 지 않고 다시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이 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몇천 몇만 달러를 주고 합의봤는데 (이 경우 대부분 합의문도 없이 돈을 현금으로 지불해 준다) 상해보험 클레임을 당하거나 심한 경우 노동법 소송 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황정민, 류승범이 주연한 영화 ‘베테랑’에 유명한 대사가 등장한다. 즉. “호의가 계속되 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다. 고용주는 다친 직원이 불쌍해서 배려를 해주려고 일도 안 했는데 임금을 지불하는 호의를 베풀었는데 직원은 그게 권리인 줄 착각해서 계속 받아 야 한다고 착각한다. 이런 어색한 관계가 수개월 지속된 단계에서 대부분 한인 고용주들 은 필자에게 연락한다. 즉, 언제까지 임금을 얼마나 지불해야 하냐는 질문이 대부분이 다. 문제는 이에 대한 대답을 필자가 해줄 수 없다는 점이다. 어차피 지불할 필요가 없는 돈을 주기 시작했을 때 필자에게 질문했다면 이런 곤란을 겪을 필요가 없었는데 이미 돈은 주기 시작했고 다친 직원은 언제 직장으로 돌아올 지 기약이 없고 아무도 이 어색 한 관계 가 어떻게 종결을 할 지 모른다. 직장에서 일하다 다쳤다면 종업원 상해보험 으로 처음부터 해결했 어야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결하 면 된다. 여기서 몇가지 이슈가 발생한다.
다친 직원이 현금으로 임금을 받기 때문에 페이롤에 안 올라가 있고 그래서 상해보험으 로 커버가 안 된다고 많은 한인 고용주들을 착각들을 한다. 그러나 현금으로 임금을 지불하는 이 직원도 상해보험 에서 해결할 수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직장에서 다친 지 오래된 직원도 상해보험 클레임을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그것도 가능하다. 다쳤거나 다친 것을 알고 1년 내에만 상해보험 클레임을 하면 된다. 상해보험 클레임을 하면 상해보험에서 치료도 제공하고 그동안 아파서 일을 못한 기간 동안 못 받은 임금도 지불해 주기 때문에 고용주 주머니에서 돈을 지불할 필요도 없다.
많은 경우 한인 고용주들이 얼마 정도의 돈을 이 다친 직원에게 주고 합의를 할 수 없냐 고 문의하시는데 문제는 직장내 상해는 돈을 주고 합의문에 혈서로 서명을 해도 해결되 지 않고 다시 종업원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이 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몇천 몇만 달러를 주고 합의봤는데 (이 경우 대부분 합의문도 없이 돈을 현금으로 지불해 준다) 상해보험 클레임을 당하거나 심한 경우 노동법 소송 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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