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60831/1627822
AB 984 법안이 고용주에게 차량에 디지털 번호판을 달아서 종업원을 모니터할 지 선택 할 수 있게 허용했지만 고용주의 동의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이 법안에 의거하면 고용주는 최소한 다음 사항들이 포함된 통지서를 제공해야 한다.
(1) 고용주가 모니터할 종업원의 특별한 행위에 대한 묘사 (2)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될 종업원의 자료에 대한 묘사 (3)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된 자료가 경고나 해고 결정같은 고용 관련 결정을 하거나 알리는 데 사용될 것인지를 통보 (4) 이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벤더들이나 제 3자들에게 공개하거나 알려줄 지 여부에 대한 묘사 (벤더와 제 3자의 이름과 자료 이전, 제공의 목적) (5) 이 장치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조직내 위치에 대한 기술 (6) 모니터링이 발생할 날짜, 시간, 빈도 (7)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이 어디에 저장되고 얼마 동안 저장될 지 기술. (8) 근무시간 이전이나 이후에 GPS의 모니터링 기술을 해제할 수 있는 종업원의 권리 (9) GPS가 사용중이라는 시각적 표시가 디지털 번호판에 보여야 한다.
위 조항들을 위반했을 경우 주 노동청은 최초 위반의 경우 직원당 250달러의 벌금을 메길 수 있고, 적절한 통보 없이 모니터링을 한 매일 이후 위반의 경우 직원당 1천 달러의 벌금을 메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는 이런 디지털 라이센스 번호판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보고 벌금(accrued civil penalties)이나 보복 소송을 당할 가능성을 재고해야 한다.
많은 고용주들이 외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위치나 움직임을 효울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아니면 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해 GPS 장비를 사용하지만 직원들의 프라이버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다음의 7가지 프라이버시 방지책을 통해 조심해야 한다. (a) 종업원에게 자세한 동의를 받는다: 종업원이 GPS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 완전히 알게 하고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알려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GPS의 범위, 목적, 모니터링 기간 등을 명시해서 종업원에게 정확히 고용 초기나 GPS 사용 초기에 알려줘야 한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종업원들이 GPS 모니터링에 투명하게 동의해야 한다.
(b) 제한된 목적: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라 회사나 고객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합법적인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즉, 타임카드 위조 같은 직원의 업무 수행이 아닌 다른 행위를 모니 터링해서는 안 된다.
(c) 최소한의 모니터링:모니터링은 이를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례해야 하고 최소한의 필요한 자료 수집을 목표로 해야 한다. 모니터링이 필요 이상으로 프라이버시 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d) 자료를 보호하고 필요한 안전장치를 제공: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개인적 자료를 보호해야 하고 이를 안전하게 필요한 기간 동안만 저장해야 한다.
(e) 투명성과 문서화: 직원들에게 모니터링을 통해 자료들이 어떻게 수집되고 어떤 장치를 사용하는지 알려주고, 자료들이 어떤 목적으로 위해 어떻게 추적되고 얼마 동안 이 자료들이 저장되고 어떻게 사용되고 누가 이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지 알려줘야 한다. 또한 직원들이 이 자료들에 접근할 권리에 대해 알려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는 이런 디지털 라이센스 번호판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보고 벌금(accrued civil penalties)이나 보복 소송을 당할 가능성을 재고해야 한다.
많은 고용주들이 외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위치나 움직임을 효울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아니면 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해 GPS 장비를 사용하지만 직원들의 프라이버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다음의 7가지 프라이버시 방지책을 통해 조심해야 한다. (a) 종업원에게 자세한 동의를 받는다: 종업원이 GPS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 완전히 알게 하고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알려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GPS의 범위, 목적, 모니터링 기간 등을 명시해서 종업원에게 정확히 고용 초기나 GPS 사용 초기에 알려줘야 한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종업원들이 GPS 모니터링에 투명하게 동의해야 한다.
(b) 제한된 목적: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라 회사나 고객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합법적인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즉, 타임카드 위조 같은 직원의 업무 수행이 아닌 다른 행위를 모니 터링해서는 안 된다.
(c) 최소한의 모니터링:모니터링은 이를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례해야 하고 최소한의 필요한 자료 수집을 목표로 해야 한다. 모니터링이 필요 이상으로 프라이버시 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d) 자료를 보호하고 필요한 안전장치를 제공: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개인적 자료를 보호해야 하고 이를 안전하게 필요한 기간 동안만 저장해야 한다.
(e) 투명성과 문서화: 직원들에게 모니터링을 통해 자료들이 어떻게 수집되고 어떤 장치를 사용하는지 알려주고, 자료들이 어떤 목적으로 위해 어떻게 추적되고 얼마 동안 이 자료들이 저장되고 어떻게 사용되고 누가 이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지 알려줘야 한다. 또한 직원들이 이 자료들에 접근할 권리에 대해 알려줘야 한다.
(f) 직원의 권리 유지와 보호: 직원의 개인 시간 동안이나 개인적인 공간에서의 모니터 링은 금지된다.
(g) 캘리포니아주의 CCPA 법: 모니터링된 자료가 틀린 자료라면 직원이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g) 캘리포니아주의 CCPA 법: 모니터링된 자료가 틀린 자료라면 직원이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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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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