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6일 일요일

[김해원 칼럼(22)] 가주 직업안전청, 직장 새 방역규정 시행

 https://www.knewsla.com/column/2022020594390890947/


[김해원 칼럼(22)] 가주 직업안전청, 직장 새 방역규정 시행

"확진 또는 확진자 접촉시 백신 접종 여부 구분 없애"

최근 캘리포니아주의 노동법과 고용법 소송의 추세

 https://www.ksvalley.com/news/article.html?no=7703

요즘 고용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는 전화가 거의 매일 오고 있다. 종업원은 담당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지만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그러면 종업원을 대변하는 변호사를 소개시켜 달라고 끈질기게 요구한다. 최근 들어 한인 고용주들을 상대로 하는 종업원들의 노동법, 고용법 소송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소송들이 이전 소송들에 비해 항목 (cause of action)들도 많아지고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한인 고용주들이 특히 조심해야 한다. 


이전에는 대부분 임금 (wage and hour) 관련 소송들이 주종을 이뤘는데 요즘 제기되는 소송들은 거의 대부분 체불임금 만 아니라 차별, 보복, 부당해고 등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 합의 금액 자체가 높아지고 있다. 


보통 임금 관련 소송에는 최저임금, 오버타임, 식사시간, 휴식시간, 페이 스텁 미비, 대기시간 벌금 (waiting time penalties), 불공정 경쟁 (unfair competition) 등이 반드시 포함된다. 아직도 기본적인 타임카드와 페이 스텁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비즈니스를 하는 한인 고용주들이 많아서 이렇게 종업원들의 임금 관련 소송의 쉬운 목표가 된다. 


차별 소송의 경우 여성 차별, 장애 차별, 임신 차별, 인종 차별, 연령 차별 등 차별의 종류도 다양하고, 부당해고 항목도 본인이 해고 되지 않았는데 할 수 없이 그만둘 수 밖에 없었다는 이유의 실질적 해고 (constructive discharge)가 최근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직원이 그만뒀는 데 어떻게 부당해고냐고 의아해하는 피고들이 늘고 있다.  또한 직원의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업무량을 줄이는 것도 해고에 해당되는 데 많은 고용주들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그리고 부당해고와 차별 소송에 반드시 보복 (retaliation)과 괴롭힘 (harassment)이 추가되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복잡해진다.  더구나 최근 경향은 고용주나 매니저나 정부 기관에 고용주의 불법행위에 대해 불평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해고를 당하는 내부자 고발 (whistle blower) 보복 항목이 빠지지 않고 소송에 포함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직원의 해고를 이유도 없이 고용주 맘대로 할 수 있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직원을 해고할 때 이 직원이 차별을 당하지 않았는지 고려한 뒤에 해고해야 한다. 


즉, 이 직원이 나이가 40세 이상인지, 직장 내 유일한 여직원이거나 히스패닉 직원인지, 다치거나 장애가 있는지, 임신을 했는지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해서 해고해야 한다. 그리고 일을 잘 못해서 해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된 경고문을 미리 주고 해고해야 하는데 한인 고용주들은 문서 경고문을 전혀 주지 않고 해고해서 소송에서 반드시 불리한 경우에 처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아주 큰 회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100여 명의 직원을 둔 한인 회사들도 임금 관련 집단 소송이나 노동법 관련 벌금에 대한 집단소송인 PAGA (Private Attorneys General Act)을 많이 당하게 되기 때문에 유념해야 한다. 더구나 최근 경향은 이 두 집단소송을 합쳐서 제기하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기 때문에 올해가 가기 전에 노동법 준수사항들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2년 2월 4일 금요일

LA시 최저임금 7월부터 16달러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20203/1400814

LA시 최저임금 7월부터 16달러

16.04달러... LA 최저시급 7월부터 오른다

 https://chosunlatimes.com/bbs/board.php?bo_table=hotclick&wr_id=5306

16.04달러... LA 최저시급 7월부터 오른다

웹마스터    



7월부터 LA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16.04달러로 인상된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7월 1일) 인상안의 발효와 함께 60만 명에 달하는 앤젤리노들이 임금 상승의 혜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LA는 지난 2015년 대도시 지역의 임금 소득자와 사무직 근로자를 위한 소비자 물가 지수(Consumer Price Index)에 연동해 매년 최저임금을 조정하는 조례가 통과됐다. 이로 인해 2020년 시간당 15달러에 도달했고, 2년 만에 다시 16달러를 넘기게 됐다. 이는 근로자의 임금이 인플레이션과 보조를 맞추게 하기 위한 조치다.


이 법안은 LA메트로폴리탄 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조만간 LA카운티에서도 필요한 준칙이 안내될 것으로 보인다. 정한 바에 따르면 카운티 직할시의 경우는 LA와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라크레센타, 하시엔다 하이츠, 발렌시아, 소거스, 스티븐슨 랜치, 마리나 델 레이, 알타디나 등이다.


반면 LA카운티 독립시인 버뱅크, 글렌데일, 패서디나, 토런스, 놀웍, 세리토스, 롱비치, 칼슨, 샌타모니카 등은 별도의 기준을 따른다. 시 자체의 가이드라인이 있거나, 가주 최저임금을 따르기도 한다.


백종인 기자


LA시 7월1일부터 최저임금 16.04불…모든 업체 적용, 전국 최고

 https://news.koreadaily.com/2022/02/03/society/generalsociety/20220203214448296.html

   

LA시 7월1일부터 최저임금 16.04불…모든 업체 적용, 전국 최고

LA시의 최저 임금이 7월 1일부터 시간당 현행 15달러에서 16.04달러로 오른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LA시 측은 이번 인상이 소비자 물가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LA시는 가주는 물론 전국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도시가 된다.  
 
에릭 가세티 시장은 3일 성명을 통해 “고된 노동에는 그에 상응하는 공정한 대우가 따라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미 전역에 울려 퍼질 것”이라며 “이번 인상은 모두가 자축해야 할 일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우리의 싸움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LA시의회는 지난 2015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2020년부터 15달러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가결한 바 있다. 반면 가주는 지난 1월부터 직원 26명 이상 고용 업체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15달러, 26명 미만은 14달러로 인상했다. 내년부터는 모든 업체가 시간당 15달러의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웨스트할리우드 시의회는 지난해 11월에 2023년 7월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을 17.64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의 임금안을 가결했다.

원용석 기자

7월부터 LA시 최저 시급 16달러 4센트로 인상

 https://www.radioseoul1650.com/local/7%ec%9b%94%eb%b6%80%ed%84%b0-la%ec%8b%9c-%ec%8b%9c%ea%b0%84%eb%8b%b9-%ec%b5%9c%ec%a0%80-%ec%9e%84%ea%b8%88-16%eb%8b%ac%eb%9f%ac-4%ec%84%bc%ed%8a%b8%eb%a1%9c-%ec%9d%b8%ec%83%81/

7월부터 LA시 최저 시급 16달러 4센트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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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오는 7월부터  엘에이 시의 시간당 최저 임금이  16달러 4센트로  인상됩니다

정 연호 기잡니다

에릭 가세티 엘에이 시장이 3일, 엘에이 지역 소비자 물가 지표를 근거로, 오는 7월1일부터  엘에이 시의 시간당 최저 임금이  16달러 4센트로 인상된다고 선언했습니다.

기존의 시간당 임금 15달러에서  1달러 4센트가 오르는 것입니다

가세티 시장은  그동안  근로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해왔고 이번 인상 결정은 목표치로 가는 여정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엘에이 시는  지난 2015년,  매년 시간당 최저 임금을 인상해  2020년까지 최저 시급을 15달러로 올리기로 결정하고, 그 이후에는 엘에이 지역 소비자 물가 지표에 근거해 매해 샹향 조정할수 있도록 한바 있습니다

시장실에 따르면, 현재 엘에이에서 6십만명 이상이  최저 임금 인상을 받는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들은 오는 7월 최저 시급 인상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엘에이 시의  최저 임금이 또다시 오르면서, 요식업소들과  봉제, 청소업등  노동 집약적인 업종의 고용주들은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입니다

(컷) ( 시간당 1달러 4센트라고 하지만,  직원을 여러명 둔 업체들에게는 큰 돈입니다, 최저 시급이 오르면, 최저 시급이상을 받는 직원들의 임금까지 올려야 하는데다, 오버타임을 받지 않는 매니져급의 경우, 월급이 미니멈 웨이지의 두배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직원 전반의 월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큽니다)

 이번 최저 임금인상에 적용받는 근로자들은  엘에이 시내에 위치한 업체에서  하루에 2두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들입니다

(컷) ( 엘에이 카운티가 보통 엘에이 시의 임금 규정을 따라하기 때문에, 엘에이 카운티 직할지의 경우 엘에이 시의 임금 규정을 따라 최저 임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엘에이 시는 최근 물가인상등으로 근로자들의 생활비용이 뛰면서   최저 임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은  수년전부터  해가 바뀔때마다  최저 시급이 인상되 가득이나 인건비 부담이 큰데, 또다시  임금 인상이 이뤄지면서 운영에 너무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 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