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4일 목요일

최저임금 20달러 적용되나… 가맹점 업주들 ‘대혼란’

 최저임금 20달러 적용되나… 가맹점 업주들 ‘대혼란’ - 미주 한국일보 (koreatimes.com)

최저임금 20달러 적용되나… 가맹점 업주들 ‘대혼란’

2024-04-04 (목) 노세희 기자

 ‘bbq 치킨’ 본사 “해당 안돼”
▶‘패스트푸드가 아니다’ 이유

 공문 받은 업주들 ‘어리둥절’
▶“소송 당하면 본사 책임지나”


한국식 치킨 프랜차이즈인 ‘bbq 치킨’ 간판. [박상혁 기자]

지난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영업 중인 패스트푸드 대형 체인점 종업원들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20달러로 인상하는 캘리포니아 주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그 적용 범위를 놓고 bbq 치킨 등 한인 프랜차이즈 업주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

한국 최대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그룹의 미주법인 ‘BBDOTQUSA’(법인장 조셉 김·이하 bbq 치킨)은 지난달 18일 가맹업주들에게 공문을 보내 “지난 2023년 10월부터 몇 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고 캘리포니아 노동법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자문을 받은 결과, bbq는 이 법안과 관련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bbq 치킨은 그 근거로 “패스트푸드 체인의 정의는 고객이 음식 주문과 동시에 값을 지불하고 신속하게 음식을 가져가는 것이며, 고객들이 짧은 시간 동안에 빠르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bbq 치킨의 경우 이러한 패스트푸드 컨셉의 매장이 미 전국적으로 60개 미만이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bbq 치킨 서부지사도 별도의 이메일을 통해 “본사와 변호사의 검토 결과 자사는 법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재차 확인하고 종업원들이 주법과 관련된 내용을 문의할 경우 손님들의 대기시간(waiting time)을 근거로 bbq 치킨이 패스트푸드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하라고 전했다.

하지만 가맹업주들의 우려는 여전하다. 남가주에서 bbq 치킨 매장을 운영하는 한 가맹점 업주는 “bbq 치킨이 미 전국에서 운영하는 매장하는 식당수가 60개 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종업원들이 20달러 최저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업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bbq 치킨 미주법인 웹사이트에 표시된 미국 전역 bbq 치킨 매장수는 남가주 지역에만 40여 곳을 포함해 총 180여 곳에 달하고 있다. 2006년 뉴욕 맨해튼에 직영 1호점을 오픈한 bbq 치킨은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뉴욕, 뉴저지, 워싱턴, 버지니아, 텍사스, 하와이, 애리조나, 미시간, 오하이오, 앨라배마, 켄터키 등 27개 주에서 매장 수를 공격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글로벌 외식 매체 네이션스 레스토랑 뉴스가 선정한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외식 브랜드’ 7위에 오를 정도다. 지난해 한국 언론들은 bbq 치킨 관계자의 말을 인용, 미국 내 매장이 250여개라고 일제히 보도한 바 있다.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패스트푸드 체인 종업원 최저임금 인상 신속법안(AB1228)은 미 전역에 매장을 60곳 이상 보유한 체인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법 규정상 해당 업체가 총수입의 50% 이상을 즉시 소비를 위한 음식 또는 음료 판매로 벌어들이고 있다면 직원들에게 시간당 20달러의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때 빵 제품을 판매하는 ‘파네라’ 베이커리의 경우 매장 내에서 직접 빵을 굽는 업소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도 있었지만 뉴섬 주지사는 "예외가 없을 것"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물론 예외 규정도 있다. 호텔과 이벤트 센터, 테마 팍, 박물관 안에 위치한 패스트 푸드 매장들은 종업원들이 시간당 20달러보다 높은 조건으로 임금 인상을 사측과 협상할 수 있도록 이번 최저임금 인상법에서 제외됐다. 매장 면적이 1만5,000스퀘어피트가 넘는 그로서리 스토어 안에서 영업하는 패스트푸드 매장도 주법의 예외 적용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한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예외가 적용되는 곳은 대부분 20달러보다 더 높은 임금을 종업원들이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라며 “본사를 믿고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개별 가맹점이 소송을 당하거나 벌금을 내게 될 경우 본사가 어떤 방식으로 책임질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보는 3일 bbq 치킨 측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대표전화로 메세지를 남겼으나 응답이 오지 않았다.

<노세희 기자>

2024년 4월 2일 화요일

[촛점]패스트푸드업계오늘부터최저임금20달러

 [촛점] 패스트푸드 업계 오늘부터 최저임금 20달러 – KNEWSLA

[촛점]패스트푸드업계오늘부터최저임금20달러 2024년 03월 30일  0

4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은 AB 1228이 마침내 발효됨에 따라 근로자에게 시간 당 최소 20달러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저소득층 근로자를 이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지만 레스토랑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양극화 법안은 맥도날드, 치폴레 뿐 아니라 많은 한인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식당들의 메뉴 가 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캘리포니아의 퀵서비스 레스토랑 업계에는 최소 50만 명이 일하고 있어 대체로 이 법의 최저임 금 규정을 적용받게 되지만 모든 레스토랑이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캘리포니아 노사관계부는 최저임금 20달러 적용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AB 1228에 대한 FAQ 웹사이트를 게시했다. 가장 많은 질문은 어떤 식당이 “패스트푸드 식당”으로 간주되는지와 어떤 직원이 이 최저임금 규칙 의 적용을 받는 지 등이다. 주 정부의 이 웹사이트에 따르면 패스트푸드 식당은 테이블 서비스가 제한적이거나 전혀 제공되지 않고, 고객이 음식 또는 음료 품목을 주문하고 먹기 전에 비용을 지불하는 제한 서비스 레스토랑이 다. 또한 즉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이 패스트푸드 식당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이 최저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레스토랑도 적지 않다. 영세 자영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햄버거 가게나 타코 가게는 전국적으로 최소 60개 이상의 레 스토랑 체인의 일부가 아니라면 이 규정의 영향을 받지 않난다. 또 창고나 음식 준비 작업만 수행하는 사업장은 최소 60개 매장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식당에서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하면서 나중에 데워서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된 요 리도 제공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부터 상황이 복잡해지고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식당이 총 수입의 50% 이상을 ‘즉시 소비’를 위한 음식 또는 음료판매로 벌어 들이고 있다면 4월 1일 부터 직원들에게 시간당 20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패스트푸드 피자 레스토랑이 집에서 구워 먹는 ‘테이크 앤 베이크’ 피자를 통해 매출의 30%를 얻지만, 완전 조리된 즉시 소비용 피자와 음료 판매로 매출의 70%를 얻는다면, 주로 즉시 소 비용 음식 및 음료 판매 업소로 분류돼 새 최저임금 규정을 적용받는다.

아이스크림, 보바차, 프레첼, 도넛 가게는 어떻게 될까? 이러한 업체는 패스트푸드로 간주되며, 최소 60개 이상의 매장이 있는 체인점의 일부인 경우 AB 1228을 준수해야 한다. 패스트푸드 근로자 최저임금 20달러 규정에서 논란 중 하나는 베이커리로 운영하면서 ‘빵’을 독립적 인 메뉴로 생산 및 판매하는 레스토랑에 대한 면제이다.

FAQ 웹사이트에서는 “빵은 식힌 후 무게가 ½파운드 이상인 단일 단위 품목으로 정의되며 독립형 품 목으로 판매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햄버거 번, 크루아상, 머핀, 스콘, 롤은 충분히 무겁지 않으므로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레스토랑이 현장에서 빵을 생산하지 않는 경우 면제 대상이 아니며, 일부 레스토랑에서는 미 리 만들어진 반죽을 굽는 경우에도 면제 대상이 아니다. 식료품점에서 별도의 카운터나 키오스크에서 패스트푸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AB 1228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신선 식품, 육류, 가금류, 생선, 델리 제품, 유제품, 통조림, 건조 식품, 음료, 제빵 식품 또는 외부에서 소비할 수 있는 조리 식품을 포함하여 주로 “가정용 식품”을 판매하는 “15,000평방피트 이상의” 매 장 내에 위치한 패스트푸드점은 예외가 적용된다.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패스트푸드 최저임금법에 대한 모든 FAQ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목 기자>

[미주한국일보 경제 칼럼]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의 최저임금 인상 이슈

http://m.koreatimes.com/article/20240401/1508582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의 최저임금 인상 이슈

2024-04-02 (화)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4월1일부터 미 전국에60개 이상의 매장을 두고 있는 패스트푸드 브랜드는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이 16달러에서 20달러로 무려 25%가 인상됐다. 지난해 주지사가 사인한 AB1228 법안에 따르면 매장내에 테이블이 없거나 거의 없고 식사를 하기 전에 지불을 하는패스트푸드의 경우 같은 브랜드로 미국내 60개 이상의 매장이 있을 경우 이 법이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를 받아서 한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한다.


이 임금 인상으로캘리포니아주 지역 내 3만개 패스트푸드 체인의 직원 55만7,000명이 영향을받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밖에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 인구의 70%가 매주 패스트푸드를 먹기 때문에 이번 임금 인상으로 인해 가격도 올라가면 전체 주민 들에게도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많은 한인 패스트푸드 체인점과 남가주에 진출한 한국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업체들은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미 전국에 60개가 넘는 체인점이 있는 와바그릴, 플레임 브로일러, 모찌넛, 아메리카 델리, 본촌치킨, 커피 빈, 스타벅스, 그리고 뚜레쥬르나 파리바게트같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도 법 적용 대상 가능성이 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의 ‘패스트푸드 식당’ 정의에서 예외되는 경우는 2023년 9월15일 당시 빵을 단일 메뉴 아이템으로 식당내에서 처음부터 만들고 다른 메뉴 아이템의 부분으로 판매하지 않는 경우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베이커리로 미국내 60개 이상의 매장을 두고 있는 패스트푸드는 거의 없다고 본다.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은 최근 https://www.dir.ca.gov/dlse/Fast-Food-Minimum-Wage-FAQ.htm라는 질의문답 링크를 통해 AB1228 법안에 대한 궁금증들을 다음처럼 해결해 줬다.

1. 이 법안의 영향을 받는 식당은 새로운 최저임금 포스터를 매장내에 붙여야 하나? 그렇다.주 노동청이 제공하는 https://www.dir.ca.gov/iwc/MW-2024-FF-SUPPLEMENT.pdf 을 매장내에 부착해야 한다.

2. 캘리포니아주내 시나 카운티가 패스트푸드 식당 직원만을 위해 $20보다 더 많은 최저임금을 지불 하는 법안을 통과할 수 있나? 안 된다.

3. 패스트푸드 식당은 다음 기준들이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 즉,음식을 먹기 전인 오더할 때 페이해서 테이블 서비스가 없거나 제한되어 있는 limited-service restaurant이어야 하고, 미 전국 60개 이상 매장이 있는 식당체인의 일부이면서 손님들이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이나 음료를 제공하는 한 식당 로케이션 이여야 한다. 이 법안에서 규정하는 “즉시 소비”의 정의는? 식당내 테이블이나 투고를 통해집이나 차 안에서 금방 먹을 수 있는 것이 즉시 소비이다.

4. 아이크림숍, 커피숍, 보바티숍, 프레첼, 도넛숍은 패스트푸드 식당에 포함된다.

5. 이 법안에서 예외되는 베이커리로 적용되려면 식힌 뒤에 최소한 0.5 파운드 무게의 단일 유닛인 빵을 부분적으로라도 팔아햐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샌드위치나 햄버거의 일부로 빵을 파는 식당이거나, 식힌 다음에 0.5 파운드 보다 가벼운 머핀, 크로상, 스콘, 롤빵 등을 파는 식당도 예외가 안 된다. 또한 밀가루 에서부터 밀가루 반죽(dough)을 식당내서 만들어야 예외에 적용된다.

6. 마켓같은 “그로서리 장소”(grocery establishment)내서 파는 식당은 예외다. “그로서리 장소”로 적용되려면 면적이 1만5천 평방피트여야 하고 채소나육류, 델리, 우유, 통조림,음류 등을 팔아야 한다. 그리고 이 마켓 오너가 그 내부 식당의 종업원들의 고용주여야이 법안의 예외로 적용된다.
7. 예를 들어 주유소처럼 그로서리 스토어가 아닌 다른 매장 안에 있는 패스트푸드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이 패스트푸드 식당과 주유소를 위해 모두 일할 경우 이 직원은 “그로서리 장소” 예외 조항이 적용안 되어서 패스트푸드 식당에서 일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20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문의: (213) 387-1386, 2077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미 진출 한국 업체들 ‘노동법 위반’ 줄줄이 적발

 http://m.koreatimes.com/article/20240401/1508631

미 진출 한국 업체들 ‘노동법 위반’ 줄줄이 적발

2024-04-02 (화) 노세희 기자

 ‘무지’인가 ‘무시’인가

 파리바게트 또 $300만 벌금
▶NY서 ‘공정 근무시간’ 위반
▶한국 기업들 현지 ‘이해부족’
▶차별금지 등에 ‘무신경’도

최근 들어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노동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한 유명 베이커리 브랜드가 종업원들에게 예측 가능한 근무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뉴욕시 소비자 및 노동자 보호국(DCWP)에 적발돼 거액의 보상금과 벌금을 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뉴욕시 DCWP는 한국 SPC그룹의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가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0월 사이에 공정 근무시간 규정(Fair Workweek Law)을 준수하지 않아 종업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1,500명의 종업원들에게 270만달러를 보상하고, 27만달러의 벌금과 기타 비용 등 총 300만달러를 부담하도록 명령했으며, 파리바게뜨도 이같은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DCWP에 따르면 파리바게트는 근무시간 변경시 종업원들에 우대 급여(premium pay)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새로운 종업원을 고용하기 전에 기존 종업원들에게 근무시간에 관한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았고, 근무시간 변경에 따른 직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으며, 종업원들에게 14일 전 정상 근무시간 스케줄을 알려줘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
현행 뉴욕시 공정 근무시간 규정은 패스트푸드 업주가 정상 근무 스케줄을 14일 전에 공지하고, 새로운 종업원을 고용하기 전에 기존 종업원들에게 정상 근무시간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종업원들이 추가 근무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근무시간 변경시 100달러의 우대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근무시간의 15% 이상을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았다.

이에 대해 빌다 베라 마유가 DCWP 커미셔너는 보도자료를 통해 “예측 가능한 근무시간은 패스트푸드 종업원들이 일과 삶의 건강한 균형을 찾을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개인적인 삶에 안정감을 부여한다”고 강조했다.

NY시의회 아드리엔느 아담스 대변인도 “300만달러의 합의금은 모든 종업원들을 위한 승리”라며 “패스트푸드 업계와 소매업 분야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정당하게 보상을 받고 건강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정 근무시간 규정 준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는 2005년 LA 한인타운에 첫 직영점 개점 이후 뉴욕 맨해튼 등 미 전국의 핵심 상권에 진출했고 2016년 캘리포니아에서 프랜차이즈 1호점을 열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을 비롯해 뉴저지, 펜실베니아, 매사추세츠, 노스캐롤라이나 등지에 150여개의 직영점과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이에 앞서 캘리포니아 매장에서 근무하는 전·현직 직원들로부터 최저임금과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집단 소송을 당해 2021년 172만달러를 배상한 바 있다.

이처럼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이 활발해 지면서 현지 노동법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각종 노동법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몇년새 실리콘밸리 소재 삼성리서치 아메리카, 텍사스 소재 삼성전자, 앨라바마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굴지의 전자상거래 기업인 쿠팡, 대표적인 임플란트 회사 디오 USA, SK 북가주 현지법인인 SK팜테코 등이 크고 작은 노동법 소송에 휘말려 있거나 거액을 배상한 바 있다.

미국 내 한국 기업이 흔히 저지르는 노동법 위반은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현지 사정을 알지 못하는 한국 본사의 방침을 무작정 따르다 무심코 저지르는 위법 ▲현지 채용 직원과 본사 파견 직원 사이에 발생하는 차별 ▲장애인이나 동성애자, 여성, 나이, 종교, 소수 인종에 대한 무신경적 발언 등이다.

이와 관련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한국 노동법을 잊어버리고 주마다 다른 미국 현지의 노동법을 철저히 숙지해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노세희 기자>

2024년 4월 1일 월요일

[Biz & Law] 오타니와 직원들의 범죄

 [Biz & Law] 오타니와 직원들의 범죄 (chosundaily.com)

[Biz & Law] 오타니와 직원들의 범죄

웹마스터    

김해원

변호사


LA다저스에 10년 동안 7억달러의 연봉을 약속받고 입단한 야구선수 오타니 쇼헤이는 올해 LA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스포츠 스타다. 그런데 그가 지난달 20일 서울에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개막전을 하는 동안 놀라운 뉴스를 들었다. 그의 통역이자 측근인 미즈하라 잇페이가 불법 스포츠 도박 문제로 해고됐기 때문이다. 미즈하라는 단지 오타니의 통역일 뿐만 아니라 운전수, 가이드 등 지난 7년 동안 형제나 다름없이 가까운 사람이었다.


미즈하라의 일거수 일투족을 오타니가 통제했지만 미즈하라의 고용주는 공식적으로 다저스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통역직을 다저스가 해고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서 고용주는 직원의 시간과 업무를 콘트롤하는 사람이나 회사로 정의된다. 그렇다면 주 노동법에 따르면 미즈하라의 연봉은 다저스가 지급했지만 사실 그의 고용주는 오타니다.


이런 미즈하라의 불법 도박 혐의뿐만 아니라 학력위조 의혹까지 제기됐다. 미국 언론은 지난 24일 “언론에 공개된 미즈하라의 출신 대학이 정확하지 않다”고 보도했다. 미즈하라가 졸업했다고 알려진 UC리버사이드에는 “미즈하라 잇페이라는 학생의 재적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한인 고용주들은 직원들의 이력서를 받고 이를 채용 전에 점검하지 않았다가 그 내용 중 거짓됐다는 점을 밝혀내고 그에 대한 대책을 필자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 이력서 위조가 범죄인 위증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해고의 이유로는 볼 수 있다.


미즈하라의 의혹은 메이저리그(MLB) 사무국과 IRS 등 사법당국이 현재 조사 중이다. 직원이 절도 등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그 처리에 대해 필자에게 물어보는 한인 고용주도 많다. 그러면 필자는 심증만으로 해고하지 말고 충분히 물증을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한 뒤 경찰 리포트를 바탕으로 문서 경고문을 준 뒤에 해고하라고 조언한다. 


다저스가 즉시 미즈하라를 해고한 것을 보면 미즈하라에 대한 혐의가 매우 확실한 것 같다. 그런데 미즈하라는 조사 과정에서 “오타니가 내 도박 빚을 갚아주기 위해 450만달러를 송금했다”고 처음에 설명했다가 이내 “오타니는 전혀 몰랐던 일”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에 오타니의 변호사는 “오타니는 대형 절도의 피해자”라며 “미즈하라의 도박 관련 사실 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불법도박 빚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미즈하라에게 돈을 빌려줬을 경우 오타니도 연방법에 의해 처벌을 받고 MLB로부터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일반인들은 450달러만 통장에서 없어져도 금방 아는데 아무리 오타니가 돈이 많아도 자기의 은행계좌에서 450만달러가 불법 스포츠 도박업체로 송금됐는데 이를 몰랐을 리 없다고 언론들은 의심하고 있다. 


지난 25일 다저스 구장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오타니는 미즈하라가 자기의 계좌에 마음대로 접속해 송금했었다고 밝혔지만, 어떻게 미즈하라가 그럴 수 있었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정황상 오타니가 불법 도박에 직접 연루됐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선의로 미즈하라를 도우려고 했다 하더라도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몰려있는 것은 사실이다.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을 돕기 위해 페이롤 텍스를 안 내고 현금으로 임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해고된 것이 아니라 사직했는데 실업수당을 받게 해달라는 직원의 부탁에 EDD에 거짓으로 해고됐다고 보고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 오타니처럼 직원뿐만 아니라 고용주도 책임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문의 (213) 387-1386

가주 패스트 푸드 최저 시급 인상법 예외적용 업소는?

 http://m.koreatimes.com/article/20240401/1508550

가주 패스트 푸드 최저 시급 인상법 예외적용 업소는?

2024-04-01 (월) 라디오 서울 정연호 기자
캘리포니아주의 패스트 푸드 업계의 시간당 최저 임금이 오늘(1일, 어제)부터 20달러로 인상된 가운데, 일부 패스트 푸드 업체들은 이번 임금 인상의 예외적용을 받습니다.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4월 1일부터 대형 패스트 푸드 업계의 시간당 최저 임금을 20달러로 인상하는 법 시행에 들어갔지만, 대형 패스트 푸드 업체 전 매장에서 임금 인상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호텔과 이벤트 센터, 테마 팍, 박물관안에 위치한 패스트 푸드 매장들은 이번 임금 인상법에서 제외됩니다.

호텔과 이벤트 센터, 테마팍, 박물관안에 위치한 패스트 푸드 업소들이 시간당 20달러보다 높은 조건의 임금 인상을 사측과 협상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것입니다.

시간당 20달러 임금 인상을 적용할 경우, 사측에 이보다 더 높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 위한 협상 노력에 오히려 해가 될수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그로서리 매장안에 위치한 패스트 푸드 매장도 임금 인상의 예외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로서리 스토어의 카테고리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매장 면적이 만5천 스퀘어 피트가 넘어야 하며, 식료품 판매에서 거둬들이는 매출이 전체 매출의 절반을 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장 면적이 만5천 스퀘어 피트가 넘는 랄프스 매장에 위치한 스타벅스는 이번 임금 인상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매장에서 직접 밀가루 반죽을 해서 빵을 굽는 업체들도 이번 임금 인상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연호 기자>

가주, 오늘부터 요식업 최저임금 ‘20달러 시대’

 가주, 오늘부터 요식업 최저임금 ‘20달러 시대’ - 미주 한국일보 (koreatimes.com)

가주, 오늘부터 요식업 최저임금 ‘20달러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