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koreatimes.com/article/20240401/1508582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의 최저임금 인상 이슈
2024-04-02 (화)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4월1일부터 미 전국에60개 이상의 매장을 두고 있는 패스트푸드 브랜드는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이 16달러에서 20달러로 무려 25%가 인상됐다. 지난해 주지사가 사인한 AB1228 법안에 따르면 매장내에 테이블이 없거나 거의 없고 식사를 하기 전에 지불을 하는패스트푸드의 경우 같은 브랜드로 미국내 60개 이상의 매장이 있을 경우 이 법이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를 받아서 한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한다.
이 임금 인상으로캘리포니아주 지역 내 3만개 패스트푸드 체인의 직원 55만7,000명이 영향을받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밖에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 인구의 70%가 매주 패스트푸드를 먹기 때문에 이번 임금 인상으로 인해 가격도 올라가면 전체 주민 들에게도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많은 한인 패스트푸드 체인점과 남가주에 진출한 한국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업체들은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미 전국에 60개가 넘는 체인점이 있는 와바그릴, 플레임 브로일러, 모찌넛, 아메리카 델리, 본촌치킨, 커피 빈, 스타벅스, 그리고 뚜레쥬르나 파리바게트같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도 법 적용 대상 가능성이 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의 ‘패스트푸드 식당’ 정의에서 예외되는 경우는 2023년 9월15일 당시 빵을 단일 메뉴 아이템으로 식당내에서 처음부터 만들고 다른 메뉴 아이템의 부분으로 판매하지 않는 경우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베이커리로 미국내 60개 이상의 매장을 두고 있는 패스트푸드는 거의 없다고 본다.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은 최근 https://www.dir.ca.gov/dlse/Fast-Food-Minimum-Wage-FAQ.htm라는 질의문답 링크를 통해 AB1228 법안에 대한 궁금증들을 다음처럼 해결해 줬다.
1. 이 법안의 영향을 받는 식당은 새로운 최저임금 포스터를 매장내에 붙여야 하나? 그렇다.주 노동청이 제공하는 https://www.dir.ca.gov/iwc/MW-2024-FF-SUPPLEMENT.pdf 을 매장내에 부착해야 한다.
2. 캘리포니아주내 시나 카운티가 패스트푸드 식당 직원만을 위해 $20보다 더 많은 최저임금을 지불 하는 법안을 통과할 수 있나? 안 된다.
3. 패스트푸드 식당은 다음 기준들이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 즉,음식을 먹기 전인 오더할 때 페이해서 테이블 서비스가 없거나 제한되어 있는 limited-service restaurant이어야 하고, 미 전국 60개 이상 매장이 있는 식당체인의 일부이면서 손님들이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이나 음료를 제공하는 한 식당 로케이션 이여야 한다. 이 법안에서 규정하는 “즉시 소비”의 정의는? 식당내 테이블이나 투고를 통해집이나 차 안에서 금방 먹을 수 있는 것이 즉시 소비이다.
4. 아이크림숍, 커피숍, 보바티숍, 프레첼, 도넛숍은 패스트푸드 식당에 포함된다.
5. 이 법안에서 예외되는 베이커리로 적용되려면 식힌 뒤에 최소한 0.5 파운드 무게의 단일 유닛인 빵을 부분적으로라도 팔아햐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샌드위치나 햄버거의 일부로 빵을 파는 식당이거나, 식힌 다음에 0.5 파운드 보다 가벼운 머핀, 크로상, 스콘, 롤빵 등을 파는 식당도 예외가 안 된다. 또한 밀가루 에서부터 밀가루 반죽(dough)을 식당내서 만들어야 예외에 적용된다.
6. 마켓같은 “그로서리 장소”(grocery establishment)내서 파는 식당은 예외다. “그로서리 장소”로 적용되려면 면적이 1만5천 평방피트여야 하고 채소나육류, 델리, 우유, 통조림,음류 등을 팔아야 한다. 그리고 이 마켓 오너가 그 내부 식당의 종업원들의 고용주여야이 법안의 예외로 적용된다.
1. 이 법안의 영향을 받는 식당은 새로운 최저임금 포스터를 매장내에 붙여야 하나? 그렇다.주 노동청이 제공하는 https://www.dir.ca.gov/iwc/MW-2024-FF-SUPPLEMENT.pdf 을 매장내에 부착해야 한다.
2. 캘리포니아주내 시나 카운티가 패스트푸드 식당 직원만을 위해 $20보다 더 많은 최저임금을 지불 하는 법안을 통과할 수 있나? 안 된다.
3. 패스트푸드 식당은 다음 기준들이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 즉,음식을 먹기 전인 오더할 때 페이해서 테이블 서비스가 없거나 제한되어 있는 limited-service restaurant이어야 하고, 미 전국 60개 이상 매장이 있는 식당체인의 일부이면서 손님들이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이나 음료를 제공하는 한 식당 로케이션 이여야 한다. 이 법안에서 규정하는 “즉시 소비”의 정의는? 식당내 테이블이나 투고를 통해집이나 차 안에서 금방 먹을 수 있는 것이 즉시 소비이다.
4. 아이크림숍, 커피숍, 보바티숍, 프레첼, 도넛숍은 패스트푸드 식당에 포함된다.
5. 이 법안에서 예외되는 베이커리로 적용되려면 식힌 뒤에 최소한 0.5 파운드 무게의 단일 유닛인 빵을 부분적으로라도 팔아햐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샌드위치나 햄버거의 일부로 빵을 파는 식당이거나, 식힌 다음에 0.5 파운드 보다 가벼운 머핀, 크로상, 스콘, 롤빵 등을 파는 식당도 예외가 안 된다. 또한 밀가루 에서부터 밀가루 반죽(dough)을 식당내서 만들어야 예외에 적용된다.
6. 마켓같은 “그로서리 장소”(grocery establishment)내서 파는 식당은 예외다. “그로서리 장소”로 적용되려면 면적이 1만5천 평방피트여야 하고 채소나육류, 델리, 우유, 통조림,음류 등을 팔아야 한다. 그리고 이 마켓 오너가 그 내부 식당의 종업원들의 고용주여야이 법안의 예외로 적용된다.
7. 예를 들어 주유소처럼 그로서리 스토어가 아닌 다른 매장 안에 있는 패스트푸드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이 패스트푸드 식당과 주유소를 위해 모두 일할 경우 이 직원은 “그로서리 장소” 예외 조항이 적용안 되어서 패스트푸드 식당에서 일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20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문의: (213) 387-1386, 2077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문의: (213) 387-1386, 2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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