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3일 토요일

[기고] 캘리포니아주의 2024년 새 노동법 법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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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캘리포니아주의 2024년 새 노동법 법안들
  • 외부전문가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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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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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리콘밸리무역관 이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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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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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KOTRA

미국 캘리포니아 내 진출한 우리 기업들 올해부터 시행되는 노동법 유의

김해원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전문 변호사

Kimmlaw.blogspot.com

 



2024년도 여전히 캘리포니아주에서 바뀌는 노동법들이 많다대부분 2024년 1 1일부터 시행되지만 그렇지 않은  노동법들도 있으니 시행일들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그 밖에 도시별로 2024년에 바뀌는 노동법이 있을  있으니 캘리포니아주 노동법과 별도로 고용주들은  도시의 바뀌는 노동법도 고려해야 한다다음은 일단 2024 캘리포니아주 전체에서 시행되는  노동법 조항들이다


1. 최저임금


2024년부터 캘리포니아주 사업 규모나 종업원 수에 상관없이 최저임금이 시간당 16달러로 오른다

 

2. AB 1228


2024 4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60 이상의 지점이 있는 패스트푸드 체인점 직원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20달러로 인상된다그리고 캘리포니아주 패스트푸드 업계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근로조건을 협의결정하게  패스트푸드 협의체가 5 시한으로 설립된다


빵을 직접 구워서 판매하는 업체를 제외하고 전국 60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프랜차이즈 식당은  조항을 적용받게 되기 때문에 한국 프랜차이즈 업체들에게도 이 최저임금은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9명으로 구성된 패스트푸드 임금위원회는 2029년까지 매년 최저 임금을 최대 3.5%까지 인상할  있는 권한을 갖고 임금인상과 근로 조건을 결정한다.


3. SB 525


2024 6 1일부터 대부분의 캘리포니아 의료종사직원의 최저임금이 23달러로 인상된다 법은 간호조무사의료 기술자  청소근로자에게 적용된다향후 2 동안 기본임금이 시간당 25달러가  때까지 1년에 1달러씩 인상된다

 

4. SB 616


2024년 1월 1부터 고용주는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들에게 유급 병가를 최소 5 또는 40시간 제공해야 한다. 2023년까지는 캘리포니아주에서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최소한 3일이나 24시간의 유급 병가를 1년에 제공해야 했다그리고  법은  동안에 사용하지 않은 유급 병가 일이나 시간은 모두 그다음 해에 이월해서 사용할  있다그러나  이월한 유급 병가 시간은 최대 80시간 또는 10일까지 제한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고용주가 축적되는 병가 시간을 계산하거나 병가를  써서 다음 해로 이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 채용되는 직원이 근무 시작하고 90 전에 최소한 24시간이나 3일의 유급병가를 일시불로 제공할  있었다그러나 2024년부터는 이런 유급병가의 축적이나 이월을 피하고 싶은 고용주는 새로 채용되는 직원에게 채용되고 90 전에 최소한 40시간이나 5 유급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5. AB 2188


2024년부터 1월 1부터 캘리포니아주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의 마리화나 흡연 여부를 채용이나 해고 조건에 반영해서 차별할  없다고용주는 직원이 근무시간이 아닌 사적인 시간에 대마초를 사용하는 것을 이유로 직원을 차별 대우할  없고정신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정신자극성(nonpsychoactive) 마리화나의 흔적이 두발혈액소변 등에 남아있다는 고용주의 약물 검사의 결과로 차별대우할  없다


그러나  법은 직원이 직장에서 마리화나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법은 아니다고용주는 여전히 직장  마리화나를 금지할  있고정신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마리화나를 발견할  없는 직원의 채용  마약 검사를 통해 채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6. SB 700


2024년 1월 1부터 고용주는 직원의 대마초 사용 여부나 과거 대마초 사용으로 인한 범죄 기록이 있는지 확인 또는 요구할  없다하지만 여전히 마리화나는 연방 차원에서 불법인 만큼 연방 정부 산하 기관이나 특정 직업군은 예외가 적용돼 주의가 필요하다.

 

7. SB 497


새롭게 통과된 직장  보복 관련 법안은 직원이 불만을 제기하고 90 안에 불리한 인사 조치가 뒤따르면 이를 종업원에 대한 고용주의 보복으로 자동 간주한다캘리포니아주 상원 법안 SB 497 직장  보복성 인사 조치로부터 직원을 보호한다동일임금및보금지법(Equal Pay and Anti-Retaliation Act)으로 알려져 있는  법안은 2024년 1 1일부터 시행되직원이 보복성 인사 조치에 대한 클레임을 보다  쉽게 제기할  있게 마련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보복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행위(protected activities)' 했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직원에게 견책전보업무 배제감봉강등정직해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가리킨다법적으로 보호되는 행위에는 임금 체불에 대한 불평직장  안전에 대한 문제 제기직장  차별이나 괴롭힘에 대한 문제 제기불법 행위에 대한 거부 등이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서는 직원이 보복성 인사 조치에 대한 법적 클레임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1) 본인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행위를 했고, (2) 불리한 인사 조치가 뒤따랐으며, (3) 법적으로 보호되는 행위와 불리한 인사 조치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야 했다그러나 2024 1 1일부터 새로 시행된 법은 직원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행위를   90일이 지나지 않았을  고용주가 해당 직원에게 불리한 인사 조치를 취할 경우법적으로 보호되는 행위와 불리한 인사 조치 간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자동으로 추정한다 인과 관계를 직원이 입증해야 했던 기존의 노동법과 비교할 , 2024년에 바뀐 새로운 법은 직원의 입증책임을 덜어준다


그러나  90일의 원칙이 반박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직원이 보복성 인사에 대한 클레임을 제기하면 고용주에게는 해당 인사가 보복성이 아니었음을 명확히 설명할 기회가 주어진다그러면 입증 책임은 또다시 직원에게 넘어오게 되고직원은 해당 인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보복성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SB 497 또한 위반 사실이 적발된 고용주에게 금전적인 부담이 가중된다보복성 인사 조치를 내린 고용주는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직원 1  최대 1 달러의 민사 벌금을 내야 하며 금액은 보복을 당한 직원에게 지급된다

 

8. SB 848


2024년 1월 1일부터 5 이상의 직원을  고용주는 30 이상 근무한 직원들이 입양을 실패했거나 자연유산을 했거나 사산했거나 인공수정에 실패 등과 같은 ‘생식 손실 사건(Reproductive Loss Event)’ 발생한 여성 직원에게 병가와는 별도로 5일간의 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휴가는 사유발생일 3 안에 이용할  있으며 만일 12개월 내에 1 이상 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고 20일까지 휴가를 줘야 한다만일  사유가 적용되는 규정이 없으면 무급휴가로 사용할  있다하지만 휴가  직원은 병가유급휴가시간등을 사용할  있다.

 

9. SB 699


이번 법안 이전의 경쟁금지조항은 언제 어디서 서명했건 캘리포니아주법에서는 불법이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집행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었다그런데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 의하면 기존의 불공정경쟁금지법을 수정해서 경쟁금지조항을 넓게 해석해서 금지하는 것이 계약당사자만으로 제한하지 않고 경쟁금지조항을 고용 채용자의 고용계약서에 포함하거나 현재 근무하는 직원에게 경쟁금지동의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명시한다

 

10. AB 1076


2024년 1월 1일부터 고용주는 2022 1 1 이후 고용 직원  경쟁금지조항이 포함된 고용계약서를 서명한 전현직 직원들에게는  조항이 무효화다는 것을 통지해야 한다 통지서를 보내지 않으면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돼 처벌된다

 

11. SB 476


2024년 1월 1일부터 푸드 핸들러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모든 비용 부담을 고용주가 한다캘리포니아주에서 요식업 근무자들은 푸드 핸들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지난 10 8 승인된  법은 종업원이 푸드 핸들러 자격증 취득을 위해 교육  시험을 치를  다른 업무 의무에서 해방 하고소요되는 시간 동안은 임금으로 보상해 주어야 한다

 

12. AB 1356


2024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고용주가 노동자를 50 이상 대량 해고하려면 75 전에 의무적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기존 법안은 사전 통지 기한을 해고  90일로  엄격하게 규정했지만 주의회 논의 결과 75일로 조정됐다그리고  법안은 퇴직금을 미끼로 노동자들을 입막음하는 것도 불법으로 규정했다그동안 가주에서 일부 기업들은 직원들을 해고할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회사가 저지른 각종 불법·부당한 처분을 누설하지 말라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는 했는데 앞으로는 금지되는 것이다.


13. AB 594


노동법을 위반했을 경우 직원이 고용주를 상대로 개인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노동청에서 소송을 하는 현존법에 덧붙여 2024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 검찰지역검찰시검찰카운티 검찰 등이 각자의 관할구역 내에 적용될 경우 고용주를 상대로 민사나 형사소송을 하도록 허용한다


그리고 직원과 고용주 사이에 있는 소송을 제한하거나 중재재판소를 거치기로 하는 동의서는 노동청이나 검찰이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할  영향이 없도록 법에 명시

 

14. SB 553/SB 428


직장폭력방지법으로 2024 7 1일까지 고용주는 직장폭력행위를 방지하는 포괄적인 서면계획과 훈련을 시행해야 한다이런 계획은 캘리포니아주 산업안전부인 캴오샤(Cal/OSHA)에서 요구하는 부상질병 방지프로그램(injury and Illness Prevention Program) 일부로 포함시킬  있다그리고 고용주는 직장  폭력사고나 위협에 대한 자료와 직원 훈련기록들을 기록해서 보관해야 한다 법은 칼오샤에서 조사벌금형 등을 통해 법을 시행하도록 강제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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