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프랜차이즈 매장들의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 인상 (ksvalley.com)
한국 프랜차이즈 매장들의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 인상
- 김해원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 변호사 기자 기자 haewonkimlaw@gmail.com
- 등록 2024.04.07 20:50:41
4월 1일부터 미전국에 60개 이상의 매장을 두고 있는 패스트푸드 브랜드는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을 16달러에서 20달러로 증가해야 한다.
무려 25%가 인상되는 이 AB 1228 법안은 지난해 9월 주지사가 사인했으며 이 법안에 따르면 매장 내에 테이블이 없거나 거의 없고 식사를 하기 전에 지불을 하는 패스트푸드의 경우 같은 브랜드로 미국 내 60개 이상의 매장이 있을 경우 이 법이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를 받아서 한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같은 브랜드를 가진 매장이 미전국내 60개 이상이면 이 법이 적용한다.
이 임금 인상으로 캘리포니아주 지역 내 3만 개 패스트푸드 체인의 직원 55만 7,000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밖에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 인구의 70%가 매주 패스트푸드를 먹기 때문에 이번 임금 인상으로 인해 가격도 올라가면 전체 주민들에게도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많은 한인 패스트푸드 체인점과 남가주에 진출한 한국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미전국에 60개가 넘는 체인점이 있는 와바그릴, 플레임 브로일러, 모찌넛, 아메리칸 델리, BBQ 치킨, 본촌치킨, 커피 빈, 스타벅스 등에 적용되고 뚜레쥬르나 파리바게트 같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도 법 적용 대상이다.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의 ‘패스트푸드 식당’ 정의에서 예외 되는 경우는 2023년 9월 15일 당시 빵을 단일 메뉴 아이템으로 식당 내에서 처음부터 만들고 다른 메뉴 아이템의 부분으로 판매하지 않는 경 우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베이커리로 미국 내 60개 이상의 매장을 두고 있는 패스트푸드는 거의 없다고 본다.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은 최근 https://www.dir.ca.gov/dlse/Fast-Food-Minimum-Wage-FAQ.htm라는 질의문답 링크를 통해 AB1228 법안에 대한 궁금증들을 다음처럼 해결해 줬다.
1. 이 법안의 영향을 받는 식당은 새로운 최저임금 포스터를 매장 내에 붙여야 하나? 그렇다. 주 노동청이 제공하는 https://www.dir.ca.gov/iwc/MW-2024-FF-SUPPLEMENT.pdf을 매장 내에 부착해야 한다.
2. 캘리포니아 주내 시나 카운티가 패스트푸드 식당 직원만을 위해 $20보다 더 많은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법안을 통과할 수 있나? 안 된다.
3. 패스트푸드 식당은 다음 기준들이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 즉, 음식을 먹기 전인 오더 할 때 페이해서 테이블 서비스가 없거나 제한되어 있는 limited-service restaurant이어야 하고, 미 전국 60개 이상 매장이 있는 식당 체인의 일부이면서 손님들이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이나 음료를 제공하는 한 식당 로케이션 이어야 한다. 이 법안에서 규정하는 “즉시 소비”의 정의는? 식당 내 테이블이나 투고를 통해 집이나 차 안에서 금방 먹을 수 있는 것이 즉시 소비이다.
4. 아이크림숍, 커피숍, 보바티숍, 프레첼, 도넛숍은 패스트푸드 식당에 포함된다.
5. 이 법안에서 예외 되는 베이커리로 적용되려면 식힌 뒤에 최소한 0.5 파운드 무게의 단일 유닛인 빵을 부분적으로라도 팔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샌드위치나 햄버거의 일부로 빵을 파는 식당이거나, 식힌 다음에 0.5 파운드 보다 가벼운 머핀, 크루아상, 스콘, 롤빵 등을 파는 식당도 예외가 안 된다. 또한 밀가루에서부터 밀가루 반죽 (dough)을 식당내서 만들어야 예외에 적용된다.
6. 마켓 같은 “그로서리 장소”(grocery establishment) 내서 파는 식당은 예외다. “그로서리 장 소”로 적용되려면 면적이 1만 5천 평방피트여야 하고 채소나 육류, 델리, 우유, 통조림, 음류 등을 팔아야 한다. 그리고 이 마켓 오너가 그 내부 식당의 종업원들의 고용주여야 이 법안의 예외로 적용된다.
7. 예를 들어 주유소처럼 그로서리 스토어가 아닌 다른 매장 안에 있는 패스트푸드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이 패스트푸드 식당과 주유소를 위해 모두 일할 경우 이 직원은 “그로서리 장소” 예외 조항이 적용 안 되어서 패스트푸드 식당에 서 일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20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8. 지난 3월 26일 주지사는 패스트푸드 식당의 정의를 수정한 법안 AB610에 서명을 해서 공항, 호텔, 이벤트센터, 테마공원, 박물관 안에 위치한 식당은 AB1228로부터 예외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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