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2일 월요일

[한국 TV H 매거진] 민심은 언제나 옳다?

 민심은 언제나 옳다? - 미주 한국일보 (koreatimes.com)


민심은 언제나 옳다?

2024-04-22 (월) 김해원 변호사

 김해원 변호사의 피와 살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지난 4월10일 (한국시간) 한국에서 열린 총선에 참패한 뒤 국민의 힘 한동훈 비상 대책위원장 겸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비대위 원장직 에서 사퇴하면서 “민심은 언제나 옳다”고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한 위원장은 “국민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 국민에게 사죄 드린다. 국민 뜻을 준엄 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며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 직에서 물러난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과연 민심은 언제나 옳을 지 의문이다.
제대로 된 정치라면 국민을 이끌어서 선진 민주 국가로 발전시켜야 하지 않을까?
많은 경우 필자의 사무실에 오는 한인 고용주들은 당신들의 주장에 필자가 100% 찬성하 기를 바라신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필자가 케이스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불쾌해하는 클라이언트들이 많다.

예를 들어 소송을 제기한 종업원이 돈이 없으니 우리 쪽에서 밀어붙이면 반드시 소송에서 승리한다고 하시거나 원고가 불법 체류자이니 그 사실을 법원에 고발하자고 주장하신다. 아니면 종업원이 그 전에 비슷한 소송을 여러 번 제기 했거나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혀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자고 주장 들 하신다.

그러나 변호사 법에 의하면 변호사는 고객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할 수 없다. 아무리 손님은 왕이고 늘 옳고 변호사 비를 지불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귀 기울여야 한다고 하지만 고객이 소송에서 질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조언하는 변호사는 변호사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그리고 고객이 소송한 종업원을 상대로 맞 소송 을 제기해서 혼내주자고 아무리 요청해도 맞 소송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객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된다. 다른 변호사들이 무조건 맞 소송을 파일했다가 그 맞 소송에서 패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

그렇기 때문에 민심은 언제나 옳지 않다.

또한 고객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진행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 예를 들면 소송을 한 상대방 변호사의 비리를 변호사 협회에 고발하자고 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종업원의 범죄를 경찰에 고발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고발을 통해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도 없고 그 자체가 변호사법 위반이기 때문에 필자가 엄청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필자는 어렵게 딴 변호사 라이센스를 고객들의 주장을 들어주었다는 이유로 박탈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조계에 있지 않은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법들이 많은데 이런 디테일을 모르시는 고객들이 너무 억울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시는 경우가 많다.
결국 결론은 “손님은 언제나 옳지는 않다”와 “미국 법은 왜 이래요”로 종결된다.
특히 원고가 불법 체류자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 상관 없다.

실제로 한국으로 추방된 불법 체류자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한 경우도 봤다.
이렇게 노동법 민사 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악무가내로 자기들 이 굳게 믿고 있는 주장을 할 경우 변호사는 매우 힘들어 진다.

왜냐하면 판사가 아니라고 클라이언트들에게 준엄하게 (?)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그 주장을 펼쳐서 소송이나 재판에 서 본인들이 패배하지 않는 이상 즉, 본인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는 이상 자기들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점을 느낄 수 없다.

그러나 그 시점은 이미 늦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단계 인데 그때 가서야 자기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느끼면 무엇 하랴?

또한 본인들의 주장 뿐만 아니라 일단 소송을 당하면 사방에서 오지랖 넓게 조언을 해주 는 비전문가들이 많다. 소송의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는 그런 무책임한 분들의 조언을 필자 에게 가지고 와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마치 조리가 안 되는 재료를 주방장에게 가지고 와서 요리를 해 달라는 손님들과 같다.

아무리 비슷해 보이는 소송이라도 케이스 바이 케이 스 (“케바케”)이기 때문에 주변의 지인들이 어떤 부정확한 단편적인 조언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변호사가 아닌 분들의 의견은 일단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

설사 변호사라 하더라도 우리 변호사들은 케이스의 디테일을 모르기 때문에 남의 케이스 에는 함부로 조언을 해주기 아주 불편 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소송을 자기 변호사들에 게 맡겼으면 믿고 따라가 주기 바란다.

얼마나 변호사들을 믿을 수 없으면 한인 고용주들 이 이렇게 주장할 지는 이해가 되지만 고객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213)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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