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4일 월요일

연령차별 없는 수평적 문화 구축해야

 https://news.koreadaily.com/2024/10/14/society/generalsociety/20241014200230750.html






[LosAngeles] 입력 2024.10.14 20:02 연령차별 없는 수평적 문화 구축해야 LA소재한인중견회사를20년넘게다닌김희숙(가명·60대)씨도코로나19팬데믹직전갑작스러운해고통보를받 은후“나이가많다는이유로쫓겨난것같다”며회사를상대로부당해고소송을제기해이겼다.김씨의변호인은부 당해고배상민사소송과별도로오버타임미지급등집단소송까지제기했고,결국김씨가다녔던회사는소송3년여 만에전·현직직원에게총100만달러가넘는배상액을합의금으로지급했다. ◆문화적관습이문제키워 한인회사들의‘나이’를문제삼는문화적관습은주로한국에본사(HeadQuarter)를둔지사또는상사에서많이일어나고있다. 노동법전문가에따르면한국의정년퇴직법을원인으로꼽는다.한국본사지시에따라일부지사또는상사들은소송을감수하더라도나이를이유로해고하는 경우가많다는것이다.실베한국에서는법따라직장인은60세까지일할수있으며,60세가넘으면대부분퇴직해야한다. 주변호사는“한국본사에서미국의연령차별금지법을외면할때가굉장히많다.그러다보니해고한전직장인이노동법위반으로제기하는소송에휘말린 다”고전했다. 이뿐만아니라노동법변호사들에따르면특히한인회사내▶직급에따른경직된상하관계▶법적근거없는선후배문화▶나이많은사람에대한부정적인식 등으로인해연방노동법을위반하는직장문화가자주발생하고있다. ‘나이’를강조하는한인직원간갈등도적지않다.미국에서성장한영어권직원은동료를평등하게인식하고대하지만한국문화에익숙한직원은반말을사용하 거나인사등을강요하다가충돌하는경우가많다는것이다. 중앙일보·USC공동기획 힐링캘리포니아프로젝트 차별했다가100만불집단소송 한국60세정년퇴직문화부작용 일하는70~80대현역“행복해” 박씨가 N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장에는 '나이가 많아 보인다, 왜 은퇴하지 않나, 회사를 떠나야 할 때 가 아닌가' 등 노골적인 연령차별 행태가 명시됐다. 잡코리아USA브랜든이대표는“한인회사에서젊은직원을채용해도MZ세대는자신들의가치와맞지않으면곧바로일을그만두곤한다”면서“젊은한인직원 을다루기어려워하는회사가늘고있다.일부는한국문화에익숙한중장년층경력자를선호할정도”라고전했다. ◆나이벗어난수평문화중요 한인법조계는연령차별금지법등노동법준수와수평적직장문화자리매김노력이중요하다고입을모았다. 김해원변호사는“고용주상당수가40세이상직원을나이때문에차별하거나해고해서는안된다는사실을잘모른다”면서“나이,임신,장애,인종,종교등을문 제삼아직원을해고하면안된다.특히부당해고소송을제기한직원은사측의행위가불법적이고공공방침에어긋났다며징벌적배상(punitivedamages)도청 구할수있다”고말했다. 연령/나이차별로해고된직장인은정신건강에도빨간불이켜진다. 수잔정정신과전문의는“직장인이나이차별을받고해고되면경제적어려움등실존하는데큰타격을받는다”면서“특히‘회사나사회가(나이든)나의존재를 필요로하지않는다’며충격을받는다.한인남성의경우일이곧본인이누구인지증명하는‘정체성’일때가많다.무기력·불면증·자존감저하등우울증을겪고 신체건강마저악화될수있다”고말했다. 실제한국중앙대사회학과김기연·이민아박사의‘한인시니어연령차별과자살(AgeDiscriminationandSuicidalIdeationAmongKoreanOlderAdults)’ 논문에따르면연령차별을경험한시니어는자살생각을2.3배나더하는것으로나타났다. ◆연령차별없는80대현역도 82세인 서영석(왼쪽 첫 번째) 마취과 전문의가 동료들과 수술을 끝낸 뒤 웃고 있다. [서영석씨 제공] 반면연령을제한하거나차별하지않는미국의문화로70~80대가됐어도은퇴하지않고일하는한인시니어들도많아지고있다.이들은일을계속할수록‘자아 실현과건강관리’에큰도움이된다고강조했다. LA평통회장을역임한서영석(82)마취과전문의도여전히현역의사다.그가15년째근무하는LA한인타운세인트빈센트안과수술센터는아예그를놓아줄생 각이없다.서전문의를대체할전문가를찾기어려워서다. 서전문의는“이나이에도어딘가에서내가필요하다는사실에자부심을느낀다”면서“은퇴나이가지났지만병원직원들이능력을인정해주니고맙다.손이떨 리기전까지는일을계속할생각”이라고말했다. 수잔정(79)정신과전문의도유튜브정신건강채널을운영하고,각종상담과강연활동을하고있다.정전문의는“젊었을때는돈을벌고살아남기위해일을했 다면지금은정말하고싶은일을하기에행복을느낀다”고강조했다. 65세전후은퇴했다가새로운직업에도전하는시니어도보인다.특히한인남성시니어들사이에서는경비원과우버드라이버가인기다.이들은연금을넉넉하 게받아도일하지않는일상은견디기힘들다고전했다.시니어에게직업은우울증극복방법인셈이다. 데이비드안(71)씨는LA한인타운오피스빌딩경비원으로3년째일하고있다.안씨는 “은퇴후10년을놀았지만하루하루가견디기힘들었다”면서“새로운일에 도전하고싶어경비원시험을봤다.시니어경비원을찾는곳도생각보다많다.일상이무료하고지겹다면새로운일에도전해볼것을권한다”고말했다. 김형재기자kim.ian@koreadaily.com 

2024년 10월 11일 금요일

Supreme Court denies Uber, Lyft appeal of California labor lawsuits

 https://www.politico.com/news/2024/10/07/supreme-court-denies-uber-lyft-appeal-of-california-labor-lawsuits-00182715

Labor

Supreme Court denies Uber, Lyft appeal of California labor lawsuits

The ride-hailing companies had sought to overturn a lower-court ruling giving drivers back wages.

By AL EX NI EVES 1 0 / 0 7 / 2 0 2 4 0 2 : 2 6 PM EDT  

 The Supreme Court on Monday declined to weigh in on an appeal brought by Uber and Lyft against lawsuits filed by California officials over claims the company misclassified its workers. What happened: The justices denied the ride-hailing giants’ petition without offering comments on the decision.

Uber and Lyft argued that lawsuits filed in 2020 by California Attorney General Rob Bonta and Labor Commissioner Lilia Garcia-Brower seeking back payments for withheld minimum wage, overtime and other benefits are invalid because the workers in question signed arbitration agreements with the companies. Top Stories from POLITICO The California Supreme Court in January also refused to hear an appeal of a lower court decision that found state officials aren’t bound by arbitration agreements they didn’t sign. Background: California Appeals Court Justice Jon Streeter ruled last September that California officials were enforcing state labor laws and not suing on behalf of workers. That means the arbitration agreements drivers signed are irrelevant to the state’s authority. “The public officials who brought these actions do not derive their authority from individual drivers but from their independent statutory authority to bring civil enforcement actions,” Streeter wrote in his opinion. The lawsuits were filed prior to voters approving Proposition 22 in November 2020, which gives the ride-hailing companies the ability to keep classifying drivers as independent contractors.

What’s next: The decision means Uber and Lyft will have to pay back wages to tens of thousands of drivers unless a settlement is reached with California 


[김해원 칼럼 (81)] 노동법 관련 한인 전문인들의 문제점들

 https://www.knewsla.com/column/20241007553552/

[김해원 칼럼 (81)] 노동법 관련 한인 전문인들의 문제점들

노동 및 고용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휴가 중이라 합의문 못보낸다는 변호사 

지난해 노동법 소송을 당한 한인 고용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해고를 당했던 직원과 직접 연락해서 극적으로 합의를 봐서 원래 이 케이스를 맡아서 방어했던 한인 노동법 변호사에게 합의문을 부탁했다. 그런데 이 변호사가 휴가를 가 있다고 합의문을 이메일로도 보내줄 수 없다고 업주에게 말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합의문을 못 받는 사이 전 직원이 맘이 바뀌어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아니 약식 합의문 정도도 이메일로 못 보내는 지 궁금하다. 휴가중이어서 합의문을 작성 못한다면 이전 양식이라도 업주에게 보내서 고치게 하면 되는데 너무나 안타까웠다. 어렵게 합의를 도출해 냈는데 소송을 당하게 됐으니 얼마나 이 업주는 화가 나고 변호사들에게 배신감을 느꼈는지 알 수 있었다.

EDD 페이롤 택스 감사 절차 모르는 회계사

2년전 선임된 EDD 페이롤 텍스 감사 케이스는 회계사가 제 시간에 EDD에 항소를 못 해서 어렵게 시작한 경우였다. EDD의 페이롤 텍스 감사 케이스는 회계사가 제 시간에 EDD에 항소를 못 해서 어렵게 시작한 경우였다. EDD의 페이롤 텍스 감사 결과를 받고 며칠 내에 항소를 해야 하는데 그걸 모르고 EDD에게 항소 양식을 보내달라고 이메일을 보냈으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될 지는 누구나 알 수 있었다. 할 수 없이 EDD 의 항소 조항을 몰라서 제대로 항소를 못했다는 이 회계사의 증언을 제출해서 항소를 제 시간에 제출할 수 있었다. 본인이 EDD 페이롤 텍스 감사 절차를 모르면 아는 회계사에게 물어보거나 구글에서 리서치를 했어야 하는데 안타까웠다.

최근에는 해고도 되지 않은 직원이 실업수당 신청을 해서 답을 해야 하는데 담당 회계사가 어떻게 답을 EDD에 보내야 하는 지 몰라서 필자에게 급히 전화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역시 아는 회계사에게 물어보거나 변호사를 찾아서 클라이언트에게 소개해 줘야지 그냥 나몰라하면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닌가?
몇년전에는 보험 에이전트들의 잘못으로 민사소송을 패소할 뻔 한 경우가 두건이나 있었다. 이전 에는 상해보험 클레임 전문 변호사들이 민사소송까지 담당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는 데 최근에는 한인 변호사들까지 포함해서 두 가지를 거의 동시에 다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대부분의 한인 고용주들은 상해보험을 갖추고 있어서 상해 보험 클레임이 들어와도 안심하다가 민사소송이 뒤따라 들어오면 당황하게 된다.

소장 구별 못하는 보험 에이전트

몇년전에 위처럼 패소할 위기에 빠진 클라이언트들을 간신히 패소할 위기에서 살려놨었다. 이 클라이언트들 모두 민사소송의 원고인 이전 종업원들이 고용주들을 상대로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했었다. 그와 거의 동시에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한 변호사들이 이 직원원들을 대변 해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접수시켰다. 민사소송을 접수시키면 그 다음에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해야 한다.

문제는 이 소장을 받은 고용주들이 같은 직원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상해보험 클레임과 관련이 있다고 착각해서 무조건 보험 에이전트에게 주는 경우가 많다. 그럼 대부분 보험 에이전트들은 이 서류들이 민사소송 소장이라고 생각 하지 못하고 보험 언더라이터를 통해 상해보험회사에게 아무 생각없이 전달한다. 물론 이 서류들을 처리해달라고 보험회사에 전달하지만 보험회사는 이런 서류들에 대해 금방 검토해서 답을 주지 않아서 위험하다.

피고들은 보험회사에 서류를 넘겼으니 거기서 알아서 처리하겠지 하고 이 소장에 대한 답을 한달 내에 해야 하는데 안 한다. 그 사이 원고측 변호사는 한달이 지나도록 피고가 소장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 법원에 피고 패소 신청서를 접수시키고 법원은 아무 생각없이 패소를 승인 한다. 고용주들은 이 소장 뿐만 아니라 소송 전후에 상대방 변호사가 보낸 편지나 서류들도 상해보 험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고 무조건 보험 에이전트나 보험 회사 에게 열심히 보내지만 이러면 안 된다.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한 종업원들의 로펌과 민사소송을 제기한 로펌 이름이 같아도 서류 양식도 상해보험 클레임과 민사소송은 다른 보험에이전트가 전문 변호사에게 어떤 변호사에게 문의만 했어도 이런 위기를 초기에 상식적으로 방지할 수 있었다.

새 변호사 수임도 하기전 사임서부터 내는 변호사

최근 노동청 케이스와 민사소송 케이스를 한달 전 상담만 한 클라이언트로부터 선임받았다. 그런데 그전에 수십만 달러를 요구한 이 케이스를 맡았던 변호사들이 필자가 정식으로 선임받기 전에 노동청과 상대방 변호사에게 더이상 변호사가 아니라고 편지를 보낸 것이다. 법적으로 이전 변호사는 고객이 새 변호사를 선임할 때까지 변호사 업무를 계속 해야 한다. 이전 변호사로부터 이런 편지들을 받은 클라이언트는 물론 이 공백이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너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여러해 동안 수만 달러의 변호사비를 지불해 왔던 변호사들이라 회사의 이익에 부합해서 변호사를 바꾼 것에 대해 이런 식으로 대처했다는 것에 너무 배신감을 느꼈다고 필자에게 털어놓았다.

변호사 관계 종료에 대한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윤리법 1.16(d)조항에 따르면 할 수 없이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를 종료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그 관계를 종료할 때 이전 변호사는 고객의 권리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종료할 수 있다. 즉, 고객에게 자기가 그만 둔다고 충분한 통지를 줘서 새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상대가 같은 동네 사람이라 수임 못한다는 변호사 

마지막으로 귀중한 고객이 노동법 소송을 당해서 조언을 구했더니 고문 변호사가 소송을 한 원고측과 같은 동네에 살고 있다고 소송 케이스를 맡을 수 없다고 답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들었다. 그렇다면 역시 이 케이스를 맡을 만한 다른 변호사를 소개시켜주고 나서 그런 핑계를 대야 하는 것이 아닌 가 의문이다.

Haewon Kim, Esq.

Law Offices of Haewon Kim

3580 Wilshire Blvd., Suite 1275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87-1386 Fax: (213) 387-1836 Email: matrix1966esq@gmail.com

2024년 10월 10일 목요일

“임신 이유로 해고당해” UCLA학장 비서, 학교측과 합의

 https://www.radiokorea.com/news/article.php?uid=453297

“임신 이유로 해고당해” UCLA학장 비서, 학교측과 합의

Photo Credit: Radio Korea
임신과 관련된 이유로 법적분쟁을 벌인 UCLA 학장비서가 학교측과 합의했다.

원고인 마가렛 퍼넬은 “UCLA 학장비서로 재직하던 2019년 아이를 가진뒤 출산휴가를 떠났으며 이후 해임통보를 받았다”고 학교측의 차별-학대-보복행위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은 UCLA 샘 버솔라 교무부처장이 출산을 앞둔 그녀에게 “팀원들이 당신없이 행사를 마칠수 있겠냐”고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기재됐다. 또 어느날 임신관련 통증으로 점심시간에 떠나고 싶다는 말에 오후4시 미팅까지 기다리라고 명령했다는 내용도 있다.

퍼넬은 2019년 5월31일 출산한지 약 3개월뒤 해고통보를 받았으며 당시 직원들을 괴롭혔다는 것이 이유라는 말을 들었다.  

이후 그녀의 변호사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학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다”며 사건이 종결됐다고 알렸다. 당사자간의 자세한 합의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대해 UCLA측은 “퍼넬의 해고사유는 임신 때문이 아니라 간부로서의 업무능력 부족, 직원들에 대한 거친 태도 때문”이라고 반박하며 그동안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2024년 10월 8일 화요일

[한국TV H 매거진] 한인사회 전문직의 프로페셔널리즘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41009/1533340

한인사회 전문직의 프로페셔널리즘

 댓글 2024-10-09 (수) 김해원 변호사

2024년 10월 7일 월요일

[아메리츠재정블로그] 세일즈 직원과 계약서 없는 커미션은 불법이다.

 https://blog.allmerits.com/list/view/?c=2071&b=11015&p=1

세일즈 직원과 계약서 없는 커미션은 불법이다.

커미션제 임금의 문서 계약서 의무화 조항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751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커미션 계약 서에는 커미션의 계산법과 지불 방법에 대해 명시되어야 하고 직원이 사인해 야 하고 이 양식을 직원이 받았다고 인정해야 한다.
세일즈 직원과 계약서 없는 커미션은 불법이다.

지난 2013년 1월1일부터 고용주는 커미션제로 임금을 받는 세일즈 직원들과 문서로 된 계약서를 맺도록 규정 하고 있다. 그런데 거의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한인 고용주들이 대부분이다.

한인사회에서 커미션제로 지불을 받는 업종이 많은데 계약서가 없어서 늘 문제가 발생한다. 커미션제 임금의 문서 계약서 의무화 조항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751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커미션 계약 서에는 커미션의 계산법과 지불 방법에 대해 명시되어야 하고 세일즈 직원이 사인해 야 하고 이 양식을 직원이 받았다고 인정해야 한다.

실제 상황에서 커미션 계약서가 중요한 경우는 (1) 세일즈 직원이 그만 두거나 해고될 때까지 고객이 커미션의 근원이 되는 액수를 지불을 안 했을 경우 이 직원에게 커미션 페이를 언제 하나 여부 와 (2) 고객이 지불 안 한 이유가 커미션 직원의 잘못일 경우 커미션 계산을 어떻게 하나, 이렇게 두가지 이슈다. 그리고 고용주와 직원 사이에 커미션을 놓고 거의 대부분 이 두 이슈 때문에 체불임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커미 션 계약서를 통해 이 두 이슈들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751 조항에 의하면 고용주가 캘리포니아주 내에 고정된 비즈니스 장소가 없다 하더라도 타주 기업이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을 캘리포니아주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미션제 종업 원으로 고용할 때에도 문서로 된 계약서를 맺어야 한다. 고용주는 양측이 사인한 커미션 계약서의 복사본을 커미션제 직원에게 줘야 하고 고용주도 문서화된 커미션 계약서를 보관홰야 한다.

이 법규에서 커미션에는 소매점 직원들에게 지불하는 업무실적에 바탕을 둔 단기간 보너스나 임시로 주는 인센티브 보너스 그리고 수익공유 플랜 (profit-sharing plan)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커미션은 알다시피 판매된 물건들의 가치나 숫자에 비례한 지불금으로 이는 임금의 일부로 고려된다. 한번 직원이 커미션을 받을 수 있으면 이를 고용주가 무를 수 없다. 커미션 계약서에서 커미션을 고용주 가 언제 직원에게 지불할 지 여부는 이 직원이 커미션을 언제 성취했냐에 달려있다. 즉, (1) 다음번 정기 페이체크에 지불하거나 (2) 해고나 사직할 때 마지막 페이체크에 포함하든지 여부를 커미션 계약서에 명확하게 커미션을 받을 자격을 언제 성취했고 언제 지불받을 지 명시해야 한다.

오버타임이 면제되지 않는 non-exempt 직원의 경우 커미션 액수를 오버타임을 위한 정규 임금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 즉, 커미션 액수를 포함한 전체 임금을 40시간으로 나눠서 시간당 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내부에서 세일즈를 하는 일명 내부 세일즈맨이 오버타임에서 면제되려면 최소한 최저임금의 1.5 배를 벌어야 하고, 매주 임금의 최소한 50%가 커미션을 통한 수익이어야 한다.

커미션 계약서에는 계약관계의 종결 날짜가 명시되어야 하고 커미션 직원의 업무 내용도 포함하고 가능하면 다음과 같은 조항들을 넣으면 좋다.

  1. 직원의 이름, 직책, 계약서 사인한 날
  2. 회사 대표 이름과 계약서 사인한 날
  3. 직원의 기본 샐러리
  4. 쿼터와 커미션 비율의 계산방법: 커미션을 어떻게 얻는 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예를 넣는다.
  5.  커미션 지불일: 커미션을 언제 성취했고 언제 지불하는 지 예를 들어 설명한다. 이 계약서는 각 세일즈에 대해 어떻게 커미션을 계산하는지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6.  일단 커미션을 성취하면 이는 임금이고 직원에게 속하기 때문에 고용주가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점 명시
  7. Recoverable Draw: 커미션을 선불로 달라 고 할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할 지 여부 (8) 해고될 때 커미션에 대한 영향: 언제 이 직원이 커미션을 성취 했고 (즉, 언제 고객이 돈을 지불해서 커미션이 발생했는지) 언제 직원에게 이 커미션을 지불해야 하는지 명시해야 한다. 그럴 경우 해고나 사직하는 직원의 마지막 커미션 지불이 언제 발생할 지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