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California’s New Fast-Food Minimum Wage Law Destroys Another 1,250 Jobs

 https://www.hoover.org/research/californias-new-fast-food-minimum-wage-law-destroys-another-1250-jobs

I remember my first fish taco from Rubio’s Baja Grill. It was a game changer. Crispy fish, combined with a creamy sauce, cabbage, cilantro, onion, and lime in a fresh corn tortilla. It was as close to a revelatory food experience as you could imagine having at a fast-food restaurant. But last week, Rubio’s announced it was closing 48 of its 115 California restaurants because of California’s high operating costs. I estimate that these closures destroyed about 1,250 jobs, since the average Rubio’s restaurant employs about 26 workers.

What happened? California fast-food restaurant operating costs rose substantially on April 1, when the state’s new fast-food law took effect. The law (Assembly Bill 1288) increased the minimum wage for fast-food workers in the state to $20 per hour. This is 25% higher than the $16-per-hour minimum wage that applies to all other California workers. Rubio’s job losses followed as many as 10,000 others in the industry that occurred even before the law took effect.

California’s new law puts fast-food restaurants at a severe disadvantage compared with businesses in every other industry in the state. There is no rationale for levying a more severe regulation on a single industry. And state lawmakers couldn’t have picked a worse industry to single out. Around 60% of fast-food workers are 24 years old or younger, compared to only about 13% in other industries. Younger workers, particularly teens, are on average much less productive than older workers, because they have not acquired the experience, skills, and education of those who are older. Median full-time earnings for workers 25 years and older is nearly twice as high as that of teens, and 57% higher than 20- to 24-year-olds.

This means that requiring fast-food restaurants to pay a $20-per-hour minimum wage creates a substantial gap between the value produced by their young workers and how much these workers cost their employers. And these costs are not just wages and benefits but also the substantial training and recruiting costs incurred by employers. Young workers require significant training, since they often have very little, if any, work experience. And turnover of fast-food industry workers is exceptionally high—as high as 150% per year—which means businesses are constantly recruiting, hiring, and training new workers.

California’s $20 minimum wage is predictably leading to job losses, fewer hours for those workers who retain their jobs, restaurant closings, and higher fast-food prices. This was entirely predictable, because fast-food industry profit margins are low, typically in the 5–8% range. And if a business is not covering its costs, including paying a competitive return to investors, then the business closes. This is of course bad news for everyone but particularly for young workers, who chronically have a much harder time finding a job than older workers. In April, the unemployment rate for teens was 11.7%, compared to 3.9% for all workers.

Some, particularly those who are unfamiliar with the economics of running a business, do not understand this reality, and this includes many California legislators. In 2020, only one out of four Democratic state legislators had any private-sector experience. Legislators take credit for raising wages within the industry and speak of “holding billion-dollar corporations accountable” but never cite the job losses, reduced hours, fewer opportunities, or the higher prices that negatively affect consumers that result from the new law. Nor do they acknowledge that roughly two-thirds of fast-food restaurants are owned and operated as small businesses run by a single franchisee.

Fast-food prices rose 10% in the first month after the law took effect, but there is of course a limit to how much prices can rise before they significantly affect consumer demand. As one McDonald’s franchisee noted in response to the $20 minimum wage, “I can’t charge $20 for a Happy Meal.” Since 2019, fast-food prices nationwide have increased 41%, which is leading many consumers to now view fast food as a luxury rather than—in its traditional role in household budgets—an affordable and quick meal.

Ralph Rubio started Rubio’s Baja Grill with a single restaurant in his hometown of San Diego after eating fish tacos in Mexico during a college trip in the 1970s. He then expanded his restaurants throughout California and in other states. Rubio not only created thousands of jobs, but he also gave back to his community, including opening a restaurant on the campus of Monarch High School in San Diego, which enrolls homeless and at-risk youths. The “Cabo Café” gives students valuable work and entrepreneurial experience, and all profits are rebated back to the school to support various programs.

Ralph Rubio risked his family’s capital to bring his culinary dream to life and has contributed much more to California than he ever took. Now, California is penalizing his success and destroying nearly half of Rubio’s restaurants in the state. As economists like to say, there i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And the cost of California’s new fast-food minimum wage law is raising breakfast, lunch, and dinner prices substantially, is reducing opportunities, and will create additional damage over time. It is perhaps the worst California law of 2023.

2024년 11월 12일 화요일

[미주한국일보 경제 칼럼] 직장내 프라이버시 침해 조심

 http://m.koreatimes.com/article/20241111/1538364

직장내 프라이버시 침해 조심

2024-11-12 (화)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한인 고용주들이 간과하는 직원들의 권리들 중 하나가 프라이버시다. 캘리포니아주 에서 중요한 직원들의 프라이버시 권리들은 다름과 같다. (1) 비디오 카메라는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로 제한되고 비디오로 녹화되고 있다는 장소와 기간을 직원들에게 밝혀 야 한다. (2) 고용주는 인터넷에 올린 직원의 소셜 미디어 포스팅들을 보기 위해 직원에 게 로그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달라고 강요할 수 없다. (3) 직장내 전화내용을 모니터 링하는 것이 녹화 방송이나 비핑 시그널로 공개할 경우에만 모니터가 가능하다. (4) 직 장내 연애는 매니저들 사이나 평직원들 사이로 제한할 수 있지만 근무시간중이 아니 거나 회사밖에서 연애 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5) 직원 차의 GPS 추적은 업무 수행 도중의 움직임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6) 채용 후 마약검 사는 불법 마약 사용의 의심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6개 프라이버시 권리 침해 에 대해 각각 자세히 소개한다.

(1) 직장내 비디오 모니터링: 캘리포니아주에서 탈의실, 락커룸, 샤워룸, 화장실, 휴식실, 식당 처럼 직원 들이 혼자 있다고 기대하는 장소에서 비디오 모니터링은 금지되어 있다. 그리고 캘리포니 아주 법은 화장실과 락커룸에 양면 거울을 금지한다. 그리고 비디오 모니터링 장소와 기간에 대한 직원의 문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소셜 미디어 모니터링: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980 조항은 고용주가 종업원들의 개인적 소셜 미디어에 접근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고용주 앞에서 직원의 개인 소셜 미디어 에 접촉하도록 직원을 강요할 수 없다.

(3) 직장내 개인적인 전화 통화: 캘리포니아주에서 직원의 전화통화가 주내 통화일 경우 고용주는 직원과 그 대화 상대에게 전화 내용이 녹음이나 모니터링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직원들은 쉬는 시간에 개인 전화 내용들의 프라이버시를 지키지 위해 고용주의 인터넷 네트워크에 개인 핸드폰을 연결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

(4) 직장내 연애: 많은 직장내 성차별 케이스들은 직장 상사들과 성관계에 있는 여직원 들이 그렇지 않은 여직원들에 비해 나은 대접을 받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여직원들이 차별을 받는다고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직장내 연애관계가 끝날 경우 남자 상관이 여전 히 원하지 않는 관계를 요구하거나 이전 연인인 여자 부하직원을 관계를 끝낸 것에 대해 보복을 할 경우 성희롱이나 보복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직원들은 직장 밖이 나 근무 시간이 아닐 경우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경우 자유로운 집회의 자유와 프라이 버시를 요구할 수 있다. 고용주들은 직장내 성희롱이나 성차별 가능성을 막기 위해 직장 내 연애 반대 방침을 세울 수 있다. 한 방법은 직장내 연애를 공개해서 성희롱이나 성차별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다. 그리고 성희롱 금지 방침의 일부로 다음과 같은 규제사항들을 포함시킬 수 있다. (a) 수퍼바이저는 더 이상 연애 대상의 수퍼바이저일 수 없고, 직원은 연애 관계 를 포기하거나 다른 부서로 이동해야 한다. (b) 사내에서 애정 표현을 할 수 없다. (c) 사내 에서 연애 파트너에 대한 우대를 하면 안 된다. (d) 연애 관계가 끝나도 차별이나 보복을 하면 안 된다.

(5) GPS 추적: 회사 자동차에 GPS 추적장치를 달 경우 이 자동차를 사적인 용도로도 사용하는 직원의 사전 문서 동의를 안 받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직원이 이 자동차를 순전히 업무용으로만 사용할 경우 그리고 이 직원이 운전할 경우 GPS 추적 장치가 작동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면 GPS 추적 장치를 다는 것이 프라이버시 침해가 안 될 수 있다.

(6) 약물 검사: 캘리포니아주 고용주는 새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마약검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대볍원의 1997년 케이스인 로더 대 글렌데일은 경비원이나 고급정 보를 다루는 직원이 아닌 경우 마약 사용이 의심받지 않는 직원에게 미리 통보하 지 않고 사전 동의를 받지 않는 약물 검사는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2024년 11월 11일 월요일

[Biz & Law] 줄리 수 노동부장관 지명자의 운명

 https://chosundaily.com/bbs/board.php?bo_table=hotclick&wr_id=22978


[Biz & Law] 줄리 수 노동부장관 지명자의 운명

웹마스터    

김해원

변호사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 겸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참패를 당해서 내년 1월에는 현재 내각이 대부분 물갈이 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한인 고용주들이 가장 관심있는 장관은 노동부 장관이다. 그런데 현재 노동부 장관은 의회에서 인준이 안 된 중국계인 줄리 수 노동부 장관 지명자(Acting Secretary of Labor) 이다.


세리토스에서 자란 줄리 수 지명자는 휘트니고교, 스탠포드대 학부, 하버드 로스쿨을 거친  엘리트다. 그녀를 보면 같은 세탁소집 딸인 한국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연상시킨다. 즉, 종업원의 임금절도를 용납 못하는 여전사의 이미지 때문인 것 같다.


그가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장과 노동부장관을 할 때 한인 고용주들에게는 악몽과 같은 빼앗긴 10년이었다. 노동청에 정의감에 불타는 변호사들을 영입해서 로펌처럼 변신시켰고, 고용주들에게 그 전에 비해 400~600퍼센트 증가한 벌금을 매기고 수많은 소송을 제기했고 불리한 규정들을 양산시켰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아시아계로는 첫 장관이 된 줄리 수는  철저히 종업원 편이다. 그런데 노동청과 노동부라는 정부기관은 단지 종업원들만을 위한 곳이 아니고 공식적으로는 중간자 입장이지만 지난 10년 동안 주 노동청은 한인 고용주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기관이었다. 그리고 줄리 수가 연방 노동부 차관과 장관에 재직하면서 그전에 비해 많은 한인 식당들이 연방 노동부의 감사를 받았다. 


줄리 수가 노동부 장관에 인준을 의회로 받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이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는 EDD 실업수당이다. 지난 2019년부터 2년 동안 주 노동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줄리 수가 그녀의 지휘 하에 있던 EDD의 실업수당 비리에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EDD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500만 명에게 실업수당 지급이 미뤄진 반면 무려 326억달러의 실업수당을 사기꾼들에게 잘못 지불해서 비난을 받았다. 줄리 수 자신도 지난 2021년 1월 기자회견에서 1000억달러의 실업수당 가운데 최소한 10%인 100억달러가 사기로 지급됐다고 인정한 바 있다.


그녀의 노동부 차관 임명 당시에도 이 이슈 때문에 공화당과 비즈니스 연합단체들은 그녀의 임명을 반대했고 줄리 수는 청문회에서 곤욕을 치뤘다. 그리고 오렌지카운티 레지스터지가 공식적으로 그녀의 노동부 장관 임명을 반대했었다.


지난해 3월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연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된 뒤 의회에서 인준이 안 되어서 노동부 장관 지명자라는 꼬리표가 붙은 줄리 수의 내년 운명이 궁금하다. 줄리 수는 지난 10월 22일 연방노동부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정권 4년 동안 연방 노동부가 61만5000명의 종업원들에게 10억달러의 체불 임금과 벌금을 받아줬다는 타이밍이 의심되는 발표를 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정부에 유리한 보도자료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1일에는 노동 통계청의 수치를 인용해서 지난 10월에 1만2000개의 새 일자리가 추가됐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런 수치는 전 미국에서 수십만명이 직장을 잃었고 특히 실리콘 밸리의 IT기업들이 엄청난 수의 해고를 하는 현실을 외면한 턱도 없이 모자란 숫자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월에 정권을 잡으면 줄리 수의 임기는 끝날 것이고 친 고용주 노동부 장관의 등장으로 미국 내 수많은 한인 고용주들에게 연방 노동법이 유리하게 적용되기를 바란다. 물론 캘리포니아주는 여전히 고용주에게 불리한 노동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문의 (213) 387-1386

[화제] 김해원 변호사 개인 블로그, 조회수 20만뷰 돌파

 https://www.knewsla.com/%ec%8a%a4%ec%8b%9c%eb%89%b4%ec%8a%a43/20241110599668/

[화제] 김해원 변호사 개인 블로그, 조회수 20만뷰 돌파

한인사회에서 고용주만을 위한 노동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해원(58) 변호사의 블로그(kimmlaw.blogspot.com)가 지난 29일 20만뷰를 넘어섰다. 지난 2019년 11월22일 10만 뷰를 넘은 지 10년도 안 되어서 그 두 배의 방문자수를 기록한 것이다.
고용주만을 위한 노동법 세미나 개최, 고용주만을 위한 유튜브 동영상 제작 배포, 고용주만을 위한 한국어 노동법 포스터 제작 배포, 7군데 매체에 고용주만을 위한 노동법 칼럼을 기고하는 김 변호사는 고용주만을 위한 한국어 노동법 블로그를 지난 10년 동안 운영해 왔다.
로펌도 아니고 일개 한 변호사가 특별한 마케팅도 하지 않고 그저 검색 결과로 방문한 결과가 이 정도면 아주 의미있는 숫자다. 김 변호사가 처음 블로그를 시작하게 된 계기 는 단순했다. “지인이 블로그를 하나 만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체들에 제가 기고 하는 칼럼들과 주류 언론에 실린 노동법 관련 기사들, 그리고 제가 조언한 내용이 들어 있는 동영상들이 쌓이게 됐습니다. ” 이 블로그에는 현재 2,200여개의 기사, 칼럼 등의 포스팅(게시물)들이 있다. 매달 거의 2천명의 방문자들이 이 정보들을 보고 있다.

김해원 변호사의 블로그 조회기록이 20만 뷰를 넘어섰다.

김 변호사는 정확히 지난 2014년 2월 1일 이 블로그를 시작했다. 즉 한해 평균 200개 의 게시물, 한달에 약 20개들을 올렸다고 볼 수 있다. 즉, 한 게시물 당 평균적으로 약 100명의 뷰어들이 방문하는 셈이다.
단순하고 구글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구글에서 검색하면 맨 위로 올라가는 블로그 형식 을 선택했기 때문에 방문자들에게 더욱 도움이 된 것 같다고 김 변호사는 밝혔다.
구글 블로그는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운영되는 이점이 있어서 구글과 네이버에서 ‘노동 법 변호사’라고 검색어를 넣으면 그의 블로그가 상위 다섯손가락 안에 랭크되기도 했다.
지난거의 11 년간 한 번도 포맷을 바꾼게 없지만 대문 페이지에 올라가는 광고나 링크 는 수시로 업데이트를 해서 방문자들을 지겹지 않게 해준다.
아무래도 고용주들만을 위한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이라는 전문적인 분야이다 보니 다른 한국어 블로그가 없고 거의 2,200건에 달하는 방대한 게시물을 갖고 있는 다른 불로그 도 없어서 한번 방문한 사람들은 다시 방문한다. 즉, 종업원이 갑자기 소송을 제기해서 난처한 상황에 빠지면 구글링을 할테고 그러면 이 블로그를 찾는 것아다.
이 블로그에는 김 변호사가 평소에 꾸준히 기고하던 노동법 칼럼, 노동자와 고용주와 관련된 칼럼, 특별한 사안에 조언한 기사 등을 바로 올렸다.
최근에는 1.5,2세 고용주들을 위해 영어로 된 노동법 관련 기사들도 가끔 올리고 있다.

2024년 11월 9일 토요일

[김해원 특별기고] 민심과 충돌한 주류 언론의 몰락

 https://www.knewsla.com/column/20241106778779/

[김해원 특별기고] 민심과 충돌한 주류 언론의 몰락

노동 및 고용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야구에서 선발투수가 안타를 맞거나 포볼을 내주면 지체없이 불펜에서 구원투수를 불러내는 경우가 있다.

특히 플레이오프 처럼 중요한 경기들에서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문제는 이 시점에서 어느 구원투수를 등판시키냐와 그 구원투수가 충분히 워밍업을 했냐는 이슈다. 만일 다음 타자가 왼손 타자인데 워밍업이 덜 된 언더핸드 오른손 투수를 올린다면 구원이 아니라 불을 지를 가능성이 높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는 워밍업이 덜 된 맞지 않는 구원투수였다. 바이든 대통령의 낙마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바이든과 거의 같은 정책에 대한 책임이 있는 해리스를 준비 없이 등판시킨 민주당 정권은 트럼프 전대통령에게 홈런을 맞고 말았다.

수많은 기존 언론들이 이번 대선은 박빙이라고 예측했다. 기존 언론 뿐만 아니라 수만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린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해리스의 승리를 예측했다. 그런데 AI 도 아니고 시뮬레이션도 없는 필자는 대선 전날인 4일 오후 7시40분에 트럼프 279-해리스 259를 예측했다.

그 이유는 민심이 트럼프 쪽이기 때문이었다. 코비드 이후 4년 동안 바이든 정권 동안 경제 침체는 말할 것도 없고 각종 범죄와 인종혐오가 더 증가했다. 해리스 후보로 여성과 인종카드를 꺼낸 민주당에게 오히려 남부의 흑인 남성들과 히스패닉 유권자들은 오히려 트럼프를 지지했다.

이런 민심의 향방은 LA 에서 카운티 검사장을 낙마시키고 경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주민발의안 36을 통과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피부로 느끼는 불경기와 범죄의 피해때문에 아무리 주류 언론들이 트럼프를 비판하고 대선이 박빙이라고 보도를 해도 민심을 바꿀 수 없었다.

이번 대선은 민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들의 정치적 아젠다만 신경쓰는 정치인, 검사장 그리고 주류 언론들의 몰락을 다시 한번 가속화시키는 선거로 기억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3월 (올해가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연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된 뒤 의회에서 여전히 인준이 안 되어서 노동부 장관 지명자
(Acting Secretary of Labor )라는 꼬리표가 붙은 줄리 수의 운명이 궁금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수많은 한인 고용주들에게 노동법이 유리하게 적용되기를 바란다.


[미국 변호사 김해원의 고용법 교실] 홧김에 외친 한 마디 "너 나가!!" 엄청난 화로 돌아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QEmL62Am7s&list=PLs1Qw8-LgdXrjHMZvZIVfbld4BUICEoE_&index=31



2024년 11월 6일 수요일

[아메리츠 재정블로그] 고용주들, 대통령 선거법 숙지 해야

 https://blog.allmerits.com/list/view/?c=2071&b=11030&p=1

고용주들, 대통령 선거법 숙지 해야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각종 본 선거(11월5일)가 몇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직원들의 투표 권리에 대한 고용주들의 관련 규정 숙지가 필요하다.
고용주들, 대통령 선거법 숙지 해야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각종 본 선거(11월5일) 앞두고 직원들의 투표 권리에 대한 고용주들의 관련 규정 숙지가 필요하다.
캘리포니아주는 선거법을 통해 직원들의 투표시간 보장을 의무화하고 있다. 즉, 투표 당일 직원들의 투표를 위해 최대 2시간을 유급휴가로 보장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선거법 제14000 조항에 의하면 투표소는 모든 선거일에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장하는데, 유권자가 개장 시간 동안 직장에서 근무하기로 예정되어 있고, 주 전체 선거에서 근무 시간 이외에 투표를 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없는 경우 유권자가 투표를 위해 최대 2시간의 근무 시간을 유급 휴가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법의 의도는 직무로 인해 투표를 할 수 없는 근로자들에게 투표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유권자는 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그 가운데 최대 2시간 동안만 유급으로 처리된다. 또한 이 유급휴가를 받는 다고 해서 직원에게 정규 임금이 적게 지급되는 불이익은 없다. 즉, 임금에서 2시간을 제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투표를 하는데 2시간 이상이 필요하다고 해도 2시간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투표를 위한 유급 휴가는 직원들의 정규 교대 근무가 시작 또는 종료될 때에만 사용할 수 있고, 유권자가 고용주와 다르게 이를 조정하지 않는 한, 그중에서 투표를 위한 가장 자유로운 시간과 최소한의 유급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렇게 고용주들은 직원의 근무시간 첫 부분 또는 마지막 부분에 투표를 하도록 종용할 수 있고, 직원이 투표를 하기 편하다고 생각되는 시간에 투표를 하게 하면 된다. 예를 들면 직원의 근무시간이 오전 9시~오후 6시라면 오전 9시~11시, 또는 오후 4시~ 6시 중 하나를 택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고용주들은 직원들에게 투표를 위한 추가 유급 휴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가 선거일로부터 3근 무일 전에 투표를 위한 유급 휴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선거일로부터 최소한 2근 무일 전에 고용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캘리포니아주 선거법 제14001조 항에 의하면 투표를 위한 직원 유급 휴가와 관련된 고용주에 대한 투표 시 유급 ‘타임 오프 투 보트(Time Off To Vote)’ 통지문을 직장 내 모든 직원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이 통지문은 모든 주 전체 선거일로 부 터 최소한 10일 전(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는 10월26일)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경우 근무 장소 또는 직원들이 근무 장소를 오가면서 볼 수 있는 다른 장소에 눈에 잘 띄게 게시해야 한다. 이 통지문은 현재 영어, 한국어, 스패니시 등 다양한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언어들을 사용하는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업주들은 각 언어로 된 통지문을 선거 10일 전에 붙여놓아야 한 다. 주 총무처 장관실 관련 웹페이지(https://www.sos.ca.gov/elections/time-vote-notices/)에서 영어, 스패니시, 중국어, 힌디어, 일본어, 크메르어, 한국어, 타갈로그어, 태국어, 베트남어 등 10개 언어로 된 통지문을 찾을 수 있다. 한국어 통지문은 이 가운데 elections.cdn.sos.ca.gov//pdfs/tov-ko.pdf 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법 상 직원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것은 오는 11월 5일 본선거에도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고용주가 선거일에 근로자의 선거권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선거법뿐만 아니라 노동법 위반으로도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1101 조항은 종업원이 정치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방해하는 규칙이나 정책을 고용주가 채택하거나 시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또한 고용주가 종업원의 정치적 행위를 통제하거나 명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금지는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어느 정당이나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통제하고 나 명령도 못하게 되어 있으니 이를 위반하면 소송뿐만 아니라 벌금도 부과된다.  한편 투표 시 유급휴가 통지문이나 다른 선거 관련 정보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주 총무처 장관의 유권자 핫라인 (866) 575-1558으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