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12일 월요일

CA 패스트 푸드점 직원 최저시급 22달러까지 인상책에 반발 움직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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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패스트 푸드점 직원 최저시급 22달러까지 인상책에 반발 움직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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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로이터)

가주가 프렌차이즈 패스트 푸드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최저시급을 내년부터 22달러로 인상시키로 한 가운데 , 요식업계에서는 이에 반발하며 시행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은 기잡니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지난 5일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최저시급을 내년부터 22달러까지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은 AB257 에 서명한 가운데, 요식업주들의  반발이 심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섬 주지사가  노동절을 기념해 서명한 패스트푸드 리커버리 액트인  AB257은 주 관계자들, 노동자 대표, 고용주 대표등 도합 10 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패스트 푸트 위원회를 마련하고 가주내 패스트 푸드 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환경, 최저시급 그리고 근무시간에 관해 기준을 세운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패스트 푸드 업계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더 나은 임금을 받고, 안전수칙을 향상시켜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요식업계가 이 법안에 강력히   반발하며 시행을 저지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가주상공회의소측은 인 앤 아웃, 잭인더 박스 그리고 버커킹을 비롯한  패스트 푸드 브랜드를 비롯해 국제 프렌차이즈 협회와 내셔널 레스토랑 협회와 함께 해당법안 발효를 막기위한 움직임을 벌이고 있습니다다.

이들은 최저 시급이 급격히  인상되면  직원들의 오버타임 수당도 덩달아 뛰게 된다며 법안 시행을 막아야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뉴섬 주지사가 이미 서명한 상황에서  법안발효를 막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컷 이게 주민발의안으로 올라가게된다면 가능은 하지만 거의 불가능이라고 봐야합니다.)

 

프렌차이즈 패스트 푸드점 직원들의 최저시급 인상 소식에 타운내 요식업주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구직자들이 패스트 푸드점으로 지원하는  쏠림현상이 발생할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타운 요식업주들은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데 , 더 나은 임금을 찾아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들마저  떠나는 상황이 발생할것이라며 급격한 최저시급 인상이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컷 이제 2023년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현재 직원들이 떠나는 상황입니다)

인력회사 사용하는 고용주들 공동피고로 소송 조심해야

 https://www.ksvalley.com/news/article.html?no=8119

인력회사 사용하는 고용주들 공동피고로 소송 조심해야

최근 들어 많은 한국 회사들이 인력 관리 회사 (staffing agency) 직원들 때문에 노동법 관련 소송들을 당하거나 연방 노동부의 단속에 걸려 소송을 당한다.


리버사이드에 소재한 쿠팡 글로벌의 소송의 경우 원고들이 직접 소속 직원이 아니라 인력 회사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여러번 집단 소송을 당했다. 


그 이유 는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서 쿠팡을 인력 회사와 같이 공동 고용주 (joint employer)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 회사 직원들을 채용할 때는 쿠팡같은 원청회사들도 노동 법을 준수 해서 인력 회사 직원들을 관리해야 한다.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의 협력업체인 차량 부품회사 SL 앨라배마 법인의 경우 인력 회사가 16세 미만 미성년자들을 고용해서 연방 노동부 법규를 위반해서 노동부에 의해 적발됐다, SL 법인은 미성년자들은 외부 인력회사를 통해 채용했는데, 이들의 신원을 따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상 고용주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임금, 근무시간, 근무 조건을 통 제한다. (b) 일을 하도록 허용한다. 아니면 (c) 고용관계를 창출한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2010년 마티네즈 케이스에서 이렇게 다양한 고용관계 측면을 통 제 하는 개체들을 모두 고용주로 본다고 판결을 내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통제를 할 경우 직접 채용, 해고, 업무 지시를 하지 않아도 공동 고용주로 볼 수 있고 책임을 져야 한 다고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의 2013년 게레로 케이스가 판결을 내렸다. 이런 공동 고용 주는 수평적인 공동 고용주와 모회사/자회사 같은 수직적인 공동 고용주 두 종류가 있다. 


수평적인 공동 고용주의 경우 회사들이 직원들이나 매니저들을 공유하는 경우다.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의 2021년 메디나 케이스에서 법원은 공동 고용주의 책임 범위를 확대했다. 즉, 2010년 마티네즈 케이스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직원의 임금과 근무 조건에 대한 충분한 통제의 정의를 확대해서 고용주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즉, 업주가 중간의 에이전트를 통해 임금이나 근무시간, 근무 조건에 대해 직, 간접적인 통제를 해도 공동 고용주에 해당한다.


이런 판례들 말고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810.3 조항은 특별히 인력 회사 같은 노동 계약자 (labor contractor)들이 저지르는 임금과 근무시간 위반에 대해서 원청회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통 25명 이상의 직원이 있으면서 인력 회사와 계약을 하는 업주의 경우 임금 지불과 상해보험 제공 등에 대해 모든 오버타임이 면제되지 않는 직원들(non-exempt employees)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2810.3 조항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노동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진정한 비영리, 커뮤니티 단체 

• 단체교섭 계약에 의거한 진정한 노동단체나 수습 프로그램 

• 집에서 일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에 기반을 둔 사업체의 오너나 이 노동이나 서비스를 집에서 제공받는 주택 소유주 

• 독립 계약자 

2810.3 조항은 피해를 입은 종업원이 인력 회사와 계약을 맺은 업주에게 노동법 위반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최소한 30일 전에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인 지난 6월 30일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그란데 케이스에서 인력 회사와 그 클라이언트 회사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판결을 내려 다. 인력 회사인 플렉스케어는 직원 그란데를 아이젠하워 메디컬 센터에서 간호사로 1주일 동안 근무하도록 지정했다. 플렉스케어는 아이젠하워와 계약을 맺으면서 노동법 상 모든 책임을 지도록 지정했고 문제가 있을 경우 아이젠하워에게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란데는 아이젠하워 근무 당시 식사와 휴식시간, 오버타임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으로 플렉스케어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 첫 번째 집단소송에서 아이젠 하워는 피고가 아니었다. 플렉스케어는 이 집단소송을 그란데와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 고 합의문에 서명도 했다. 그런데 첫 번째 집단소송의 합의가 법원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란데는 아이젠하워만을 상대로 똑같은 내용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플렉스케어는 그란데가 합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관여했지만 1심 법원은 아이젠하워가 첫 번째 집단소송에서 피고도 아니고 합의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2번째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고 항소법원도 동의했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1심 법원과 항소법원과 같은 이유로 그란데가 여전히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원청회사와 인력 회사 사이에 계약서에서 배상 조항이 철저히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줬다.

2022년 9월 9일 금요일

프랜차이즈 지점 노동법 위반 본사까지 공동책임”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20907/1431721

프랜차이즈 지점 노동법 위반 본사까지 공동책임”

2022년 9월 7일 수요일

맥도널드 등 대형 패스트푸드점 ‘최저임금 22달러’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20906/1431528

맥도널드 등 대형 패스트푸드점 ‘최저임금 22달러’

2022년 9월 5일 월요일

[김해원 칼럼(33)] “미성년 고용 시 취업허가서 반드시 확인해야’

 https://www.knewsla.com/main-news2/202209058886/

[김해원 칼럼(33)] “미성년 고용 시 취업허가서 반드시 확인해야’

'미성년자 불법 고용' 소송당한 현대자동차 협력업체들

최근 직원 구하기 힘들어서 10대 미성년자들을 고용하는 고용주들이 크 게 늘고 있다. 그런데 한인 고용주들이 미성년자 취업에 따른 법적 준비 부족으로 노동법 위반에 따른 피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뿐만 아니라 최 근에는 연방 노동부까지 미성년자 관련 노동법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에서 요구하는 각종 관련 서류 미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미성년자가 취업을 원할 경우 고용주가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이 ‘취업 노동허가서’인데 학교와 보호자가 취업을 허락한다는 내용의 서류로 10대 미성년자들의 합법적 취업을 증명하는 일종의 증명서다.

14~15살 미성년자들은 소매업소, 식당, 사무직 등의 일을 할 수 있지만 건설이나 기계 작동 작업, 제조 등의 일은 할 수 없다. 16살 이상의 미성년자들은 연방정부가 정한 위험한 근무 조건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일을 할 수 있다.

노동 시간과 관련해 12~15세 미성년자의 하루에 8시간, 주 40시간 넘게 일해서는 안 되며 오전 7시 이전이나 오후 7시 이후에는 일할 수 없다. 단, 6월 1일부터 노동절 사이에는 밤 9시까지 일할 수 있다. 16~17세 미성년자의 경우 하루 8시간, 주 48시 간 이내에서 취업이 가능하지만, 오전 5시 이전이나 오후 10시 이후에는 일할 수 없다.

이 같은 근무 조건을 어길 경우 ‘클래스 B’ 위반에 해당돼 첫 번에는 500달러, 두 번째부터는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 2021년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실시된 AB 1963 법안은 직원 5명 이상인 업체는 미성년자를 고용할 때 아동 학대와 방임 관련 온라인 교육 이수와 함께 사내에 HR 직원처럼 전담 보호 성인 직원을 전담 요원(mandated reporter)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런 온라인 교육은 주 소셜 서비스국의 아동 학대 방지 부서에서 다음과 같이 제공해 준다. https://www.cdss.ca.gov/inforesources/ocap/mrt

기존의 미성년학대와 방임 보고법(Child Abuse and Neglect Reporting Act)을 보완 한 AB 1963 법안은 미성년 직원이 학대를 당하거나 방임되어 있다고 알거나 의심할 경우 전담 요원이 법집행기관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만일 보고를 안 할 경우 최고 6개월 징역형이나 $1,000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아동 성학대의 경우 전담 요원은 미성년 직원들과 같이 일하거나 이들을 지휘하는 성인 직원들도 될 수 있다.

2. 현대자동차의 미국 부품 제조 자회사인 스마트가 앨라배마주 공장에서 10대 미성년자의 노동력을 불법적으로 활용해서 연방 노동법 (FLSA)을 위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지난 7월에 보도했었다.

그런데 연방 노동부가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의 협력업체인 차량 부품회사 SL 앨라배마 법인이 아동노동 관련 연방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서 앨라배마 소재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현지 법원 기록에 따르면 지난 2003년에 설립된 SL 앨라배마 법인은 앨라배마 공장이 위치한 알렉산더 시에서 650명의 직원을 고용중인데 이 가운데 법정 연령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해 문제가 됐다.

노동부는 이 소장에서 “SL 앨라배마 법인이 작년 11월부터 ‘억압적인 아동 노동력 활용’, ’16세 미만 미성년자 고용’ 등으로 노동법규를 반복해 어겼다”라고 밝혔다. 한국의 SL법인의 자회사인 SL 앨라배마 로이터 통신에게 “공장에서 아이들을 고용해 현대차와 기아자동차 계열사에 납품하는 전조등과 미등을 비롯한 부품들을 만들었다”라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들은 외부 인력회사를 통해 채용했는데, (이들의 신원을) 따로 확인하지는 못했다”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최근 집단소송들을 당해 문제가 됐던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소재 쿠팡 글로벌의 경우처럼 인력 회사 직원에 대한 노동법 위반이 현대 협력업체에서도 발생한 것이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7월에도 현대자동차의 미국 부품 제조 자회사인 ‘스마트'(SMART)의 전·현직 직원의 발언을 인용, 이 회사가 앨라배마주 공장에서 10대 미성년자의 노동력을 불법적으로 활용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스마트에 대한 보도가 나온 데 이어 또 다른 현대차 납품업체에서도 아동노동 법규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서 현대차 관련 회사들의 노동 관행에 대한 조사가 미국에서 확대되고 있다.

SL 앨라배마는 10대 미성년자 고용 중단, 불법 고용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관리자들 징계, 아동 노동력을 공급했던 인력회사들과의 관계 단절 등을 정부에 약속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지난달 18일 법원에 제출했으며, 판사는 아직 이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노동법은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스마트 공장처럼 금형 기계를 갖춘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18세 미만 미성년 직원들에게 위험한 직업군 명령 (Hazardous Occupations Orders :HO)에는 다음 17개가 있다. 특히 한인 업주들이 많이 종사하는 카페나 도넛 업소에서 제빵기계나 믹서를 미성년 직원들이 사용해서 벌금을 메기는 경우가 최근 급증하고 있어 조심해야 한다.

HO 1. 폭발물의 제조나 보관업.

HO 2. 공공도로에서 차량을 운영하거나 외부에서 차량 위에서 헬퍼

HO 3. 석탄광산.

HO 4. 삼림 소방관.

HO 5. 전기톱이나 못 기계처럼 모터 구동형 목공계 기계들의 운영.

HO 6. 방사능 물질에 노출된 업무.

HO 7. 포크리프트나 크레인 같은 모터 구동 기계의 작동.

HO 8. 모터 구동을 이용한 금형 기계의 작동.

HO 9. 석탄광을 제외한 다른 광산.

HO 10. 모터 구동을 이용한 도축장과 가공 공장에서 기계 운영이나 청소 금지.

HO 11. 모터 구동을 이용한 제빵기계의 운영.

HO 12. 모터 구동을 이용한 포장기, 압축기, 분쇄기의 운영. 여기에는 분쇄기가 있는 쓰레기통도 포함된다.

HO 13. 벽돌과 타일 관련 제품 제조업.

HO 14. 모터 구동을 이용한 톱들의 사용.

HO 15. 폐차, 파괴, 폐선업.

HO 16. 지붕 수리업.

HO 17. 도랑과 굴 파기.

만일 위의 위험한 업종에서 18세 미만 직원들을 고용했을 경우 위 기계들을 운영하 거나 운영해서 다칠 경우 벌금인 CMP(civil monetary penalty)이 메겨진다.

즉, 운영해서 위반할 경우 위반당 최고 $14,050의 벌금을 내야 하고 죽거나 심하게 다칠 경우 최고 $63,855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 경우 위반이 계속됐거나 의도적인 위반일 경우 벌금이 두배인 $127,719로 늘어난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지불을 의도적으로 위반할 경우 CMP가 건당 최고 $2,203씩 메겨진다.

위에 거론된 CMP 액수는 올해 1월부터 액수가 늘어났고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이전보다 철저하게 벌금을 메기고 있다.

Haewon Kim,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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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4일 일요일

California Lawmakers Approve Fast Food Labor Council to Increase Worker Wages an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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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fornia Lawmakers Approve Fast Food Labor Council to Increase Worker Wages and Safety

Assembly Bill 257 now heads to California Gov. Gavin Newsom for appr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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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ally for AB 257.
 Brian van der Brug/Los Angeles Times via Getty Images

As Labor Day approaches, the California Senate passed a bill this week that could alter work conditions for fast-food employees throughout the state. Assembly Bill 257, or the Fast Food Accountability and Standards Recovery Act, overwhelmingly passed the senate on Wednesday, August 31, and now heads to California Gov. Gavin Newsom’s desk.

The approval of this high-profile bill occurred the week before the national holiday that recognizes the American labor movement. If Newsom approves AB 257, the legislation could increase the hourly wage for California’s fast-food workers, while regulating working hours, and placing a heavy emphasis on their health, safety, and welfare at places like In-N-Out and Burger King.

Here’s a breakdown of the bill, which begins with, “Fast-food workers are the largest and fastest-growing group of low-wage workers in the state and lack sector-specific protections.” AB 257 acknowledges the fast-food industry has a history of noncompliance with mandated workplace health and safety, a trend highlighted by various media outlets during the pandemic. In early 2021, California’s Labor Commissioner cited and fined a Boyle Heights McDonald’s franchisee $125,913 after illegally firing four employees after they reported concerns about unsafe working conditions.

A 2021 UCLA study commissioned by the Los Angeles County Department of Public Health found that Southern California’s fast-food workers experienced wage theft, were injured on the job, and were not given personal protective gear during the height of the COVID-19 pandemic.

AB 257 would create a 13-person fast-food council that consists of dining industry representatives, including fast-food workers and advocates for both franchisees and workers. The council would ultimately establish standards for wages at any fast-food chain with at least 100 locations nationwide, and potentially increase the hourly wage to $22 an hour in 2023.

As for working conditions, the fast-food council will determine new standards on wages, working conditions, and training that ensures the welfare and safety of fast-food workers. AB 257’s fast-food council would be the first of its kind in the country, and could potentially become a model for other states to utilize, as food workers continue to further organize and unionize throughout the country, reports the Wall Street Journal.

All of that said, business owners are not on board with AB 257. KTLA-5 reports concerns around driving up food costs, which owners claim will result in higher prices for customers. September and October are the time of year when proposed laws cross the governor’s desk, and early indications note that Newsom is not open to signing the law, given his mixed record against labor laws, according to Cal Mat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