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18일 월요일

[Biz & Law] 두 검사 이야기-로버트 허와 패니 윌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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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Law] 두 검사 이야기-로버트 허와 패니 윌리스

웹마스터    

김해원

변호사


지난주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각각 조사한 두 명의 검사 때문에 전국이 시끄러웠다. 


먼저, 한인인 로버트 허 특별검사(특검)는 지난 12일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자기의 특검보고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제기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허 특검이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지적했다고 분노(?) 했고, 공화당 의원들은 같은 혐의에 대해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허 특검이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은 점을 지적해서 허 특검의 편은 청문회에서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허 특검은 대통령의 기밀자료 유출, 불법 보관의혹 혐의와 관련해서 범죄구성에 필수적인 의도를 평가하려면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평가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허 특검은 약 1년 동안 147명의 증인을 173번 인터뷰했고 700만건의 서류검토를 거쳐 지난달 8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대통령이 민간인 시절 기밀문서를 고의로 보유한 혐의가 있지만 기소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배심원단이 대통령을 '악의는 없지만 기억력이 나쁜 노인' 으로 인식할 것이기에 유죄 평결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미 대선의 쟁점이 된 대통령의 고령 문제와 그에 따른 기억력 저하 문제가 대대적으로 재부각됐다. 특검은 특히 보고서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부통령 재직 연도를 기억하지 못했고, 장남 보 바이든이 몇 년도에 죽었는지도 떠올리지 못했다고 적시했다.


한편, 청문회에서 허 특검은 특히 “자기의 아버지가 한국전 때 미군병사가 그와 그의 형제자매들에게 나눠 준 음식에 감사했다" 면서 “어머니는 외할머니 품에 안겨 북한에서 탈출해 남쪽으로 피난했다. 부모님은 결혼하고 나서 자신들과 아이들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찾아 미국으로 왔다. 이 나라가 아니었다면 그들의 삶과 나의 삶은 매우 달랐을 것" 이라고 감사해 눈길을 끌었다.


늘 동일한 기준과 동일한 불편부당함을 적용해 왔다고 강조한 허 특검과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결과 뒤집기 시도혐의를 수사한 패니 윌리스 풀턴카운티 검사장과 네이선 웨이드 특별검사는 그렇지 않았다. 조지아주 법원 판사는 지난 15일 윌리스 검사장에게 이 사건에서 손을 떼거나, 그녀와의 내연관계가 드러난 웨이드 특검을 해임할 것을 명령했고 결국 웨이드 특검은 사임했다.


이는 윌리스 검사장과 웨이드 특검을 재판에서 배제해 달라는 트럼프 측 변호인의 요청 때문이다.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윌리스가 정치적 목적을 갖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해 웨이드를 특검으로 임명했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실질적인 이해충돌을 입증할 혐의와 증거가 법률적으로 불충분하지만 윌리스 검사장과 유부남이었던 웨이드의 관계가 부적절해 보여 이런 명령을 내렸다.


윌리스 검사장은 이 사건 조사를 위해 임명한 웨이드 특검과 불륜 관계를 2021년 11월 특검의 임명 이후 시작됐다 하더라도 검사장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웨이드 특검을 감독하고 그에게 급여를 지급했기 때문에 부적절했다. 결국 사건을 가장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특검이 사퇴함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유지에 일정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의원들의 송곳 질문에도 꼿꼿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힌 허 특검과 자신들의 이해충족에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이용한 조지아주 특검을 비교해 보면 올해 미국 대선은 여전히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의 (213) 387-1386

2024년 3월 14일 목요일

패스트푸드 최저임금 인상 임박 “가격 요동 우려”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40313/1506070

패스트푸드 최저임금 인상 임박 “가격 요동 우려”


 

2024년 3월 13일 수요일

삼성, 종교적 차별·부당 해고 이유 피소

 https://news.koreadaily.com/2024/03/13/economy/economygeneral/20240313195800944.html

   

삼성, 종교적 차별·부당 해고 이유 피소

유튜브 채널 운영 한인 직원
간증·기독교적 관점 영상 올려
'소셜미디어 정책 위반' 해고에
민권법 7조 위반 근거 소송

한국의 대표 기업 삼성이 노동법 위반 혐의에 이어 한인 직원에 대한 종교적 차별로 또다시 피소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소송은 업무와 별개로 기독교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던 직원이 사측으로부터 사내 소셜 미디어 정책을 위반해 해고를 당했다는 내용이다.
 
연방법원 텍사스주 동부 지법에 따르면 모바일 전략 사업 부문 수석 전문가(Senior Professional)로 근무했던 크리스토퍼 윤씨가 삼성전자 미주법인을 상대로 민권법 7조 위반에 따른 종교적 차별과 부당 해고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정식 접수됐고, 원고측(담당 변호인 워렌 노레드)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비롯한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다.
소송은 윤씨가 지난 2020년에 개설한 유튜브 채널(채널명·Chris Yoon)과 관련, 삼성 측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원고측은 소장에서 “윤씨는 복음주의 기독교인으로서 자신의 신앙과 관련한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해왔다”며 “삼성 측은 회사 내 신고가 접수됐다며 2021년 1월 윤씨의 유튜브 채널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당시 삼성 측 법률 고문 등은 윤씨에게 유튜브 채널에서 삼성과 관련한 내용을 모두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윤씨는 요청에 따라 즉각 수십 개의 댓글을 삭제했다.
 
윤씨가 운영 중인 채널은 현재(3월 기준) 구독자가 20만 명이 넘는다. 주로 신앙에 대한 단상, 개인 간증과 관련한 콘텐츠를 다루지만, 종종 기독교적 관점에서 도널드 트럼프와 조 바이든에 대한 견해를 다루는 영상도 게시하고 있다. 소장에는 윤씨의 종교적 신심과 정치적 색채를 일부 엿볼 수 있는 대목도 있다.
 
문제는 그 이후다. 소장에 따르면 삼성 측이 윤씨에게 계속해서 구독자의 댓글 등을 문제 삼는가 하면, 사내에서는 특정 직원이 윤씨의 유튜브 영상을 두고 불만을 제기하는 이메일을 인사 부서에 대량으로 발송했다.
 
원고는 소장에서 “모든 영상을 검토하며 샅샅이 뒤져봤지만 사측이 언급한 댓글은 도무지 발견할 수 없었다”며 “이후 삼성측으로부터 소셜 미디어 정책 위반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업무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윤씨는) 분기별 업무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업무 성과에 대한 우려도 없었다”며 “종교적 신념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된 것”이라고 밝혔다.
 
윤씨는 이 사건을 연방평등고용기회위원회(이하 EEOC)에도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EEOC는 자체 조사와 별개로 윤씨에게 지난해 11월 30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right to sue)’를 인정했고, 이 사건은 결국 민사로까지 확대됐다.
 
이와 관련, 본지는 삼성전자 미국법인 측에 이번 소송과 관련한 입장을 물었지만, 13일 오후 2시 현재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한편, 삼성전자 미주법인은 이외에도 LA지역 전 사업 개발 담당인 크리스토퍼 버캐넌(58)이 의도적인 정신적 가해 행위, 차별, 임금 미지급, 부당 해고 등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오는 10월 배심원 재판을 앞두고 있다. 삼성은 지난해 삼성 리서치 아메리카의 한 임원급 인사가 이재용 부회장의 미국 방문 준비 과정에서 “피부색 까만 직원은 나가 있으라”는 지시 등을 내려 노동법 위반 혐의로 피소〈본지 2023년 9월29일 A-1면〉된 이후 잇따라 각종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

“기독교 유튜버라고 해고”… 삼성 피소

 “기독교 유튜버라고 해고”… 삼성 피소 - 미주 한국일보 (koreatimes.com)

“기독교 유튜버라고 해고”… 삼성 피소

2024년 3월 11일 월요일

[한국 TV H 매거진] 손흥민-이강인으로 본 MZ 세대 간 직장 내 갈등

 http://m.koreatimes.com/article/20240311/1505688



손흥민-이강인으로 본 MZ 세대 간 직장 내 갈등

2024-03-11 (월) 김해원 변호사

 김해원 변호사의 피와 살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지난달 아시안컵 대회 도중 발생한 이강인 등 Z세대와 손흥민 등 밀레니얼 (M) 세대의 충돌을 보면서 앞으로 한인 회사 내에서도 이런 갈등은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밀레니얼 세대는 1992 년생으로 32세인 손흥민처럼 1980년에서 1994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이다.반면 Z 세대는 2001년 출생한 이강인 (22세)처럼 1995년에서 2004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통칭한다.

1980년 이전에 태어난 일명 꼰대들의 눈에는 M과 Z 세대는 다 같은 세대로 보이지만 이 두 세대는 비슷하면서도 서로 구별되는 차이점이 있다. 이 두 세대는 그 전 세대에 비해 모두 소셜 미디어를 기반 으로 한 디지털 세대로 자유로운 사고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M 세대는 인터넷이 등장한 1995년 부터 성장한 세대고 반면 Z 세대는 아이폰이 등장한 2007년 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자라난 디지털 세대다.
실속과 안정을 찾는 M 세대에 비해 카푸어로 대변되는 Z 세대의 주요 키워드는 편의와 변화다. M 세대와 달리 스스로 판단하기에 매력적인 자신의 취향에 따라 선택한다.이런 Z 세대가 생각하기에 저녁 먹고 탁구를 치면서 소화를 한다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기성세대에 더 가까운 M 세대는 주장의 권위에 도전한 이강인의 행동을 못 마땅하게 볼 수 있었다.이런 두 세대의 갈등에 불을 지른 것은 이강인의 첫 SNS 사과 메세지와 이강인의 법률 대리인의 발표였다. 이강인은 지난 2월 14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통해 공개적으로 팬들에게 사과 하면서 불화가 있었단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그는 “아시안컵 4강 전을 앞두고 손흥민 형과 언쟁을 벌였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축구 팬들에게 큰 실망을 끼쳐드렸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며 잘못을 인정했다. 이어 이강인은 “형들의 말을 잘 따랐어야 했는데 축구 팬들에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 드리게돼 죄송스러울 뿐이다”라며 “앞으로 형들을 도와서 더 좋은 선수,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사과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렇게 큰 사건을 저지르고 Z 세대에게만 유리한 소셜 미디어를 통해 사과한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간과했다. 왜냐하면 SNS에 24시간 뒤 자동으로 삭제되는 형식으로 사과 문을 올려 진정성에 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강인의 법률 대리인도 빠르게 반박하고 나섰다 이강인의 법률 대리인은 지난 2월 15일 이강인이 손흥민에게 주먹을 휘둘렀단 사실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확대, 재 생산되고 있다. 이를 바로 잡고 자한다”면서 “손흥민이 이강인의 목덜미를 잡았을 때 이강인이 손흥민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강인이 탁구를 칠 당시에는 고참 급 선수들도 함께 있었고, 탁구는 그날 이전에도 항상 쳐오던 것이었다”고 덧붙였다.문제는 이런 변명이 구차하게 들렸기 때문이다. 탁구를 칠 때 다른 고참 급 선수들이 함께 있었고 늘 탁구를 친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강인이 주먹을 날리지 않았다면 뭘 했는 지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법률 대리인이 “이강인은 자신이 분쟁의 중심에 있었기에 구체적인 경위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해도 진정한 사과로 안 들렸다.
이런데도 비난의 소리가 빗빌 치자 결국 이강인은 MZ 세대 이전 사과 방식으로 사태를 해결했다. 즉,과거 김영삼, 김대중 시절 상도동, 동교동에 직접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지난달 20일 프랑스에서 영불 해협을 건너 영국으로 가서 손흥민을 직접 만나서 사과했다. 둘 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아무 도 모르지만 일단 이강인에 대한 비난의 소리는 낮아졌다.

이강인 처럼 직장 내 갈등이 있어도 처음에는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변호사를 동원해서 사태를 더 악화 시킬 가능성도 많다. 더구나 이전 세대와 달리 선후배 개념도 희박하기 때문에 맏형 이 화해를 종용한다고 들을 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회사 내에서 20-29세인 Z 세대 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들을 대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기성세대들 의 한숨이 터져 들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Z 세대들을 이해하고 이들을 직장 내서 포용하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검토해 봐야 한다.

특히 감정적인 한인과 히스패닉 들이 대부분인 한인 회사들에서 Z 세대 관련 사내 문제가 발생할 때 노동법 변호사나 HR 전문가를 통해 해결하기를 권한다.

<김해원 변호사>

2024년 3월 8일 금요일

[김해원의 노동법 교실] 이거 모르면 곤란합니다. 유급병가가 달라집니다.

 [김해원의 노동법 교실] 이거 모르면 곤란합니다. 유급병가가 달라집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yZKDe3aHAY




2024년 3월 7일 목요일

불법적 경쟁금지 고용계약서를 2월 14일까지 통보 안 하면 최고 $2,500 벌금

 https://www.ksvalley.com/news/article.html?no=9632

불법적 경쟁금지 고용계약서를 2월 14일까지 통보 안 하면 최고 $2,500 벌금

고용주들은 캘리포니아주에서 회사를 그만두거나 해고되는 직원들에게 어떤 기간 동안 동종업계에서 일할 수 없다는 경쟁금지 합의서(Noncompete Agreements)를 받으면 이 직원들이 회사를 나가서 전 직장의 사업 비밀, 고객 명단, 가격 정보 같은 비밀정보들을 사용해서 동종 업계에 종사하거나 비밀정보들을 공개할 수 없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올해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개의 법안을 통해 이런 경쟁금지조항을 완전히 불법화시키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고용주와 직원 간의 경쟁금지 합의서(Noncompete Agreement)는 효력이 없으며, 직원이 그러한 조항에 동의한다고 해도 시행할 수 없다. 


하지만 일부 고용주들은 이런 경쟁금지 합의서가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종업원이 퇴사를 해서 동종업계에서 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용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한국 지상사나 경쟁금지 합의서가 합법인 타주 출신 고용주들은 캘리포니아주에서 비슷한 조항을 고용계약서에 포함시키거나 직원 핸드북에 넣는다. 그래서 지난 10월,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두 개의 법안들(SB 699과 AB 1076)이 통과되어 더욱 강력하게 경쟁금지 조항들을 처벌하고 있다.  


1. SB 699: 이 법안에 의하면 경쟁금지조항은 언제 어디서 서명했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불법이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집행불가능하다고 명시했다. 


현재 불공정 경쟁 금지법을 수정해서 경쟁금지조항을 넓게 해석해서 금지하는 것으로 이를 계약당사자만으로 제한하지 않고 경쟁금지조항을 고용 채용자의 고용계약서에 포함하거나 현재 근무하는 직원에게 경쟁금지동의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명시한다. 


즉, 고용주가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무효인 경쟁금지 합의서를 체결하는 것이 금지되며, 경쟁금지 합의서를 체결하거나 시행하려고 하는 고용주는 민사법 위반에 해당된다. 


추가로, SB 699는 경쟁금지 합의서가 합법인 타주에서 서명한 합의서들에도 영향을 미친다. 만일 종업원이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지 않고, 타주의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동안 해당 지역의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경쟁금지 합의서에 서명했을 경우, 타주에서 효력이 있던 조항도 캘리포니아주에서 무효화될 수 있다. 즉, 지역과 관계없이 캘리포니아주에서 경쟁금지 합의서를 실행하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SB 699에 따르면 직원이 불법적인 비경쟁 계약을 이행하거나 시행하려고 하는 고용주를 고소할 경우, 이런 계약의 금지 명령뿐 아니라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등도 청구할 수 있다.


2. AB 1076: 고용주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고용되었던 직원 중 경쟁금지조항이 포함된 고용계약서를 서명한 전현직 직원들에게는 그 조항이 무효화되었다는 것을 통보해야 한다. 이 통지서를 보내지 않으면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돼 한 건 당 최고 $2,500의 벌금이 매겨진다 


AB 1076은 고용 상황에서 어떠한 경쟁금지 합의서도 무효라고 설명한 기존 판례를 법제화할 뿐 아니라, 고용주에게 새로운 요구사항을 추가했다. 고용주는 그동안의 계약서들을 잘 살펴보고 만약 불법적인 경쟁금지 협정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가 있다면 현재 직원들뿐 아니라 이전 직원들에게까지 이런 경쟁금지 협정 조항이 무효임을 알려주어야 한다. 


해당 공지사항은 현재 직원 또는 이전 직원 개개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하며, 이전 직원에게 보내는 서면의 경우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와 이메일 주소로 전달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지사항을 보내지 않으면 캘리포니아 부정경쟁법을 위반하게 되며, 민사상 처벌도 받을 수 있다.


AB 1076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2024년 2월 14일까지 해당 서면 통지서를 발송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직 시행하지 않았다면 빨리 보내야 한다.


그동안 체결한 고용계약서나 비밀유지계약서 등을 자세히 검토하고 경쟁금지 합의서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한 후 만약 법을 어긴 조항이 있을 경우 현재와 이전 직원들에게 이러한 조항이 효력이 없다는 것을 바로 통보해야 한다. 또한, 사용하고 있는 고용계약서나 비밀유지계약서에 경쟁금지 협정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있을 경우 바로 수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