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유튜버라고 해고”… 삼성 피소 - 미주 한국일보 (koreatimes.com)
“기독교 유튜버라고 해고”… 삼성 피소
댓글 2024-03-13 (수) 노세희 기자
미국에 진출한 한국 대기업들을 상대로 인종과 성,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북미법인에 근무했던 한인 간부 직원이 종교적인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텍사스주 소재 삼성전자에서 시니어 매니저로 근무했던 크리스토퍼 윤씨는 지난달 28일 텍사스 연방법원 동부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회사가 자신이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기독교 관련 유튜브 방송의 내용을 문제삼아 부당해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100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연방법원 소송 자료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텍사스 삼성전자 모바일 사업전략 부서에서 시니어 매니저로 일을 시작했다. 윤씨는 그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종말론과 예수의 재림에 관한 그의 종교적 믿음을 포스팅해 왔다.
해당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가 수십만명이고 영상을 포스팅할 때마다 수천개의 댓글이 달렸다고 윤씨는 주장했다. 이듬해인 2021년 1월 회사측은 윤씨의 포스팅이 삼성전자의 소셜미디어 규정에 위반된다며 일부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윤씨는 회사측 지시에 따라 일부 댓글을 삭제했지만 몇몇 외부인들이 회사측에 항의 이메일 보냈다. 윤씨는 소장에서 분기 업무평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에도 2022년 12월 회사가 자신에게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또 회사 측에 상세한 해고 사유를 알려 달라고 요청했으나 회사 측은 윤씨의 링크드인 어카운트를 통해 사람들이 윤씨와 삼성을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답변만을 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2023년 5월 윤씨는 노동법 변호사를 통해 해고와 관련해 법적 제기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회사 측에 75만 달러를 요구했으나, 회사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씨는 같은해 6월 텍사스 노동위원회에 차별에 관한 불만을 접수시켰으며, 11월 연방고용평등위원회(EEOC)로부터 소송할 수 있는 권리를 허가받았다. EEOC는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임신, 종교, 출신국, 연령(40세 이상),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유전자 정보 등을 이유로 고용 차별하는 행위에 대해 분쟁을 조정하고 필요시 직권조사 등을 통해 법을 집행하는 연방정부 기관이다.
윤씨는 소장에서 자신에 대한 해고는 텍사스주 노동법과 1964년에 제정된 민권법 타이틀 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권법 7조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고용, 교육 등에 차별을 줄 수 없다는 내용이 골자다.
윤씨는 삼성전자 북미법인 측에 부당해고에 따른 100만 달러의 손해보상, 종교 차별에 의한 징벌적 손해배상, 2년간의 금전적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등을 요구하는 한편 법원에 이 소송을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연방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종업원의 종교적 신념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종업원의 종교적 신념에 의한 종교생활이 고용정책과 갈등을 일으킬 경우 고용주는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고용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또 “직원들에게 사내 기도모임 참석을 강제하거나 미팅 전에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등 고용주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강요할 수 없다”고 아울러 조언했다.
<노세희 기자>
윤씨는 회사측 지시에 따라 일부 댓글을 삭제했지만 몇몇 외부인들이 회사측에 항의 이메일 보냈다. 윤씨는 소장에서 분기 업무평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에도 2022년 12월 회사가 자신에게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또 회사 측에 상세한 해고 사유를 알려 달라고 요청했으나 회사 측은 윤씨의 링크드인 어카운트를 통해 사람들이 윤씨와 삼성을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답변만을 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2023년 5월 윤씨는 노동법 변호사를 통해 해고와 관련해 법적 제기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회사 측에 75만 달러를 요구했으나, 회사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씨는 같은해 6월 텍사스 노동위원회에 차별에 관한 불만을 접수시켰으며, 11월 연방고용평등위원회(EEOC)로부터 소송할 수 있는 권리를 허가받았다. EEOC는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임신, 종교, 출신국, 연령(40세 이상),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유전자 정보 등을 이유로 고용 차별하는 행위에 대해 분쟁을 조정하고 필요시 직권조사 등을 통해 법을 집행하는 연방정부 기관이다.
윤씨는 소장에서 자신에 대한 해고는 텍사스주 노동법과 1964년에 제정된 민권법 타이틀 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권법 7조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고용, 교육 등에 차별을 줄 수 없다는 내용이 골자다.
윤씨는 삼성전자 북미법인 측에 부당해고에 따른 100만 달러의 손해보상, 종교 차별에 의한 징벌적 손해배상, 2년간의 금전적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등을 요구하는 한편 법원에 이 소송을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연방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종업원의 종교적 신념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종업원의 종교적 신념에 의한 종교생활이 고용정책과 갈등을 일으킬 경우 고용주는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고용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또 “직원들에게 사내 기도모임 참석을 강제하거나 미팅 전에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등 고용주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강요할 수 없다”고 아울러 조언했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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