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1일 금요일

"선거날 투표 원하면 최대 2시간 유급 휴가 가능"

 "선거날 투표 원하면 최대 2시간 유급 휴가 가능" (chosundaily.com)

"선거날 투표 원하면 최대 2시간 유급 휴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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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유권자들이 한 조기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AP


고용주들 가주 선거법 숙지 필요

근로자는 이틀 전에 투표의사 알려야

지난달 말까지 우편투표율 저조


가주 예비선거(3월5일)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근로자들의 투표 권리를 둘러싸고 고용인-고용주 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 고용주들의 관련 규정 숙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주 선거법 14001조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근무시간 이외에 투표를 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없을 경우 투표할 목적으로 유급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 법의 의도는 직무로 인해 투표를 할 수 없는 근로자들에게 투표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직원들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나 최대 2시간만 유급으로 처리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용주는 직원이 근무시작 또는 종료시간에 맞춰 투표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직원의 정상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인 경우 고용주는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 또는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에 투표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직원 입장에서는 투표를 하는데 시간을 2시간 이내로만 쓸 경우 급여를 그대로 받으면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직원은 선거일로부터 2일 전에 투표를 위한 유급휴가가 필요하다고 고용주에게 알려야 한다. 3월5일에 투표를 하기로 결심했다면 3월3일까지 알려야 하는 것이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고용주는 주 전체 선거에서 투표하길 원하는 직원들을 위해 유급휴가 관련 조항을 설명하는 통지문을 선거일로부터 최소 10일 전에 근무장소 또는 직원들이 근무지를 오가면서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며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관련 규정에 대해 모르고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현재까지 가주 내 등록 유권자 2200만명 중 9%에 해당하는 200만명이 우편투표를 통해 한표를 행사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LA카운티 등록 유권자 560만명 중 6%에 불과한 34만3817명이 우편투표를 했다. 우편투표는 3월5일 우체국 소인이 찍혀야 유효표로 인정된다. 우편투표용지 접수는 지난달 5일부터 시작됐다.  또한 지난달 24일부터 주 전역에서 대면 조기투표소 운영이 시작됐다. 선거당일 투표소들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오픈한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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