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oreatimes.com/article/20240301/1504420
LA에서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김모씨는 지난해 말 LA에서 운영하던 회사 문을 닫고 텍사스주로 이주했다. 주택가격과 생활비가 LA보다 덜 드는 것 외에도 김씨가 타주 이주를 결심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PAGA(Private Attorneys General Act) 규정 때문이었다.
PAGA는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해당 업체의 다른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벌금까지 모두 소급해 부과할 수 있도록 집단 공익소송을 허용하는 규정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만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다.
평소 노동법 규정을 엄격하게 지키고 타임카드도 철저하게 관리하던 김씨가 하청업체로부터 파견된 용접공을 쓴 게 화근이었다. 일을 잘 마치고 돌아간 히스패닉 용접공이 자신이 소속된 업체에서 해고되자 앙심을 품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PAGA 소송을 제기했는데, 변호사가 소송 대상에 용접공이 잠시 파견돼 일했던 김씨의 업체까지 포함시킨 것이다.
자신이 직접 고용하지 않아 용접공의 근무 기록을 증명할 수 없었던 김씨는 평소 노동법을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수십만 달러의 보상금 지급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경미한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도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벌금이 부과되는 PAGA 규정을 악용한 집단소송이 급증하면서 한인 업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 선거에 PAGA 규정을 무효화하려는 주민발의안이 상정돼 주목되고 있다고 최근 LA타임스가 보도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PAGA 규정을 대체하려는 기업 및 산업 단체들이 11월 선거에 ‘공정한 플레이 및 고용주 책임법’(Fair Play and Employer Accountability Act)이라고 불리는 발의안을 상정했다. 이 발의안은 직원이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다른 직원과 캘리포니아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과 민사 처벌을 청구할 수 있는 개인 소송권 제거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발의안은 주정부 기관의 작업장 규칙 집행을 강화하는 대체 조항도 포함하고 있는데, 노동법을 ‘고의’로 위반하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2배로 늘리고 피해를 입은 직원에게 징수된 벌금의 100%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현행 PAGA 규정에 따라 징수된 벌금 총액의 25%는 소송 원고들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75%는 주정부로 귀속된다.
발의안을 지지하는 기업연합(Fix PAGA)은 PAGA로 인해 중소기업과 비영리 단체를 상대로 집단소송이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근 발표된 UCLA 노동센터 보고서는 직원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을 박탈당하게 되면 고용주에 의해 임금을 착취당하거나 기타 권리를 뺏길 위험이 더 커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동법 위반 건수가 너무 많아 이를 집행할 수 있는 주정부의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주 노동청에 제출된 약 3만 건의 임금 청구에서 회수된 4,000만 달러는 캘리포니아 근로자가 임금 착취로 인해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되는 20억 달러의 약 2%에 해당한다.
이같은 UCLA 보고서에 대해 기업연합 대변인 케이티 페어뱅크스는 “PAGA 소송은 주정부 기관이 판결한 사건에 비해 2배나 시간이 더 걸린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주 하원의원을 지낸 캘리포니아 노동연맹의 로레나 곤잘레스 플레처 대표는 “주정부 기관이 아닌 개인 변호사에게 의존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PAGA는 노동법 집행을 위한 중요한 수단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노세희 기자>
이 발의안은 주정부 기관의 작업장 규칙 집행을 강화하는 대체 조항도 포함하고 있는데, 노동법을 ‘고의’로 위반하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2배로 늘리고 피해를 입은 직원에게 징수된 벌금의 100%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현행 PAGA 규정에 따라 징수된 벌금 총액의 25%는 소송 원고들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75%는 주정부로 귀속된다.
발의안을 지지하는 기업연합(Fix PAGA)은 PAGA로 인해 중소기업과 비영리 단체를 상대로 집단소송이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근 발표된 UCLA 노동센터 보고서는 직원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을 박탈당하게 되면 고용주에 의해 임금을 착취당하거나 기타 권리를 뺏길 위험이 더 커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동법 위반 건수가 너무 많아 이를 집행할 수 있는 주정부의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주 노동청에 제출된 약 3만 건의 임금 청구에서 회수된 4,000만 달러는 캘리포니아 근로자가 임금 착취로 인해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되는 20억 달러의 약 2%에 해당한다.
이같은 UCLA 보고서에 대해 기업연합 대변인 케이티 페어뱅크스는 “PAGA 소송은 주정부 기관이 판결한 사건에 비해 2배나 시간이 더 걸린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주 하원의원을 지낸 캘리포니아 노동연맹의 로레나 곤잘레스 플레처 대표는 “주정부 기관이 아닌 개인 변호사에게 의존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PAGA는 노동법 집행을 위한 중요한 수단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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