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19일 화요일

[김해원 칼럼 (69)] 커미션제 임금은 반드시 계약서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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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는 커미션 계약서 사본을 직원에게 줘야 하고 문서화된 커미션 계약서 보관해야" [김해원칼럼(69)]커미션제임금은반드시계약서있어야 2024년 03월 19일  

0 노동 및 고용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지난 2013년 1월 1일부터 고용주는 커미션제로 임 금을 받는 직원들과 문서로 된 계약서를 맺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도 이 사실을 모르는 한인 고용주들이 대부분이 다. 한인 사회에서는 세일즈맨 등 커미션제로 지불을 받는 업종이 많은데 계약서가 없어서 늘 문제가 발생한다. 커미션제 임금의 문서 계약서 의무화 조항은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751 조항이다. 이 조 항에 따르면 커미션 계약 서에는 커미션의 계산법 과 지불 방법에 대해 명시되어야 하고 직원이 사인해 야 하고 이 양식을 직원이 받았다고 인정해 야 한다. 실제 상황에서 커미션 계약서가 중요한 경우는 (1) 직원이 그만두거나 해고될 때까지 고객이 커미션 의 근원이 되는 액수를 지불을 안 했을 경우 이 직원에게 커미션 페이를 언제 하나 여부와 (2) 고객이 지불 안 한 이유가 커미션 직원의 잘못일 경우 커미션 계산을 어떻게 하나, 이렇게 두 가지 이슈다.  

그리고 고용 주와 직원 사이에 커미션을 놓고 거의 대부분 이 두 이슈 때문에 체불임금 문제가 발생 하기 때문에 커미 션 계약서를 통해 이 두 이슈들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다.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2751 조항에 의하면 고용주가 캘리포니아주 내에 고정된 비즈니스 장소가 없 다 하더라도 타주 기업이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을 캘리포니아주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미션 제 종업 원으로 고용할 때에도 문서로 된 계약서를 맺어야 한다. 고용주는 양측이 사인한 커미션 계 약서의 복사본을 커미션제 직원에게 줘야 하고 고용주도 문서화된 커미션 계약서를 보관해야 한다. 이 법규에서 커미션에는 소매점 직원들에게 지불하는 업무실적에 바탕을 둔 단기간 보너스나 임시 로 주는 인센티브 보너스 그리고 수익공유 플랜 (profit-sharing plan)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 되어 있다. 커미션은 알다시피 판매된 물건들의 가치나 숫자에 비례한 지불금으로 이는 임금의 일부로 고려된 다. 한번 직원이 커미션을 받을 수 있으면 이를 고용주가 무를 수 없다. 커미션 계약서에서 커미션을 고용주 가 언제 직원에게 지불할지 여부는 이 직원이 커미션을 언제 성취했냐에 달려있다. 즉, (1) 다음번 정기 페이체크에 지불하거나 (2) 해고나 사직할 때 마지막 페이체크에 포함하든지 여 부를 커미션 계약서에 명확하게 커미션을 받을 자격을 언제 성취했고 언제 지불 받을 지 명시해야 한다. 오버타임이 면제되지 않는 non-exempt 직원의 경우 커미션 액수를 오버타임을 위한 정규 임금 계 산에 포함해야 한다. 즉, 커미션 액수를 포함한 전체 임금을 40시간으로 나눠서 시간당 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내 부에서 세일즈를 하는 일명 내부 세일즈맨이 오버타임에서 면제되려면 최소한 최저임금의 1.5 배를 벌어야 하고, 매주 임금의 최소한 50%가 커미션을 통한 수익이어야 한다. 커미션 계약서에는 계약관계의 종결 날짜가 명시되어야 하고 커미션 직원의 업무 내용도 포함하고 가능하면 다음과 같은 조항들을 넣으면 좋다. (1) 직원의 이름, 직책, 계약서 사인한 날 (2) 회사 대표 이름과 계약서 사인한 날 (3) 직원의 기본 셀러리 (4) 쿼터와 커미션 비율의 계산방법: 커미션을 어떻게 얻는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예를 넣는다. (5) 커미션 지불일: 커미션을 언제 성취했고 언제 지불하는지 예를 들어 설명한다. 이 계약서는 각 세 일즈에 대해 어떻게 커미션을 계산하는지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6) 일단 커미션을 성취하면 이는 임금이고 직원에게 속하기 때문에 고용주가 돌려달라고 할 수 없 다는 점 명시 (7) Recoverable Draw: 커미션을 선불로 달라고 할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 (8) 해고될 때 커미션에 미치는 영향: 언제 이 직원이 커미션을 성취했고 (즉, 언제 고객이 돈을 지불 해서 커미션이 발생했는지) 언제 직원에게 이 커미션을 지불해야 하는지 명시해야 한다. 그럴 경우 해고나 사직하는 직원의 마지막 커미션 지불이 언제 발생할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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