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24일 화요일

[김해원 칼럼 (113)] 영업 비밀 보호 확인서에 거부할 경우

 https://knewsla.com/main-news1/20260323210210332050/

[김해원 칼럼 (113)] 영업 비밀 보호 확인서에 거부할 경우

노동 및 고용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지난 2월 5일 뱅크오브호프(Bank of Hope)가 한미은행(Hanmi Bank)을 상대로 캘리 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영업 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해 한인 사회에 영업 비밀 보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 특히 이 소송은 한미은행이 뱅크오브호프의 영업 비밀을 불법적 으로 취득 및 도용했다는 혐의를 다루고 있으며 이는 2016년 제정된 영업비밀방어법 (Defend Trade Secrets Act)에 근거한다.

이렇게 경쟁사들 사이의 영업 비밀 누출을 막기 위해 직원들에게 회사 기밀을 지키겠다 는 내용의 서약서에 사인을 받는다. 그런데 이 소송의 소장에 의하면 뱅크오브호프는 사직 직원에 대한 퇴직 인터뷰에서 회사 자산과 정보 반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문서 서명을 요구했지만 이 직원이 이를 모두 거부했다는 것이 원고측의 주장이다.

고용주는 보통 퇴직 직원들에게 본인이 소유하던 회사 자료와 정보를 사측에게 모두 반환했다는 확인서와 기밀 정보 보호 의무를 지속적으로 준수하겠다는 확인서 (confidentiality acknowledgement)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이 문서 들에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만일 이를 거부하면 고용주는 증인의 선언과 함께 이 직원이 서명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문서화하면서 회사 기밀 유지와 반환 의무는 필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기록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서명 거부는 명령 불복종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이런 서명 거부가 회사 방침을 준수하는 의무에서 예외가 될 수 없고 어떤 경우에 해고의 이유도 될 수 있다.

직원이 서명을 거부할 경우 인사팀이나 매니저는 회사 방침을 이 직원에게 줬다는 사실 과 서명 거부에 대해 기록화하는 증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대신 이 방침을 받았다 는 사실에 대해 서명을 하라고 직원에게 요청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전달은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증거로 남겨야 한다.

회사 기밀을 지키겠다는 확인서에 서명하는 것이 대부분 채용의 조건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서명을 거부한다는 행위는 해고를 포함한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고용 주는 이 직원에게 회사 기밀을 보호하는 의무가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왜 서명을 거부하는 지 이유를 문서화해서 미래의 경고나 해고 이유로 사용할 수 있다.

다음은 직원이 이 확인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했을 경우 고용주가 할 수 있는 옵션들이다.

(1) 서명/확인(Acknowledgement Means)의 의미: 직원이 핸드북이나 경고문, 확인서 에 서명한다고 그 내용에 동의한다는 의미를 아니다. 그것은 단순히 직원이 이 문서들을 받았고 그 문서의 수령을 확인해주는 것이 채용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이해한다는 것이 다

(2) 서명의 의미를 설명: 그렇기 때문에 직원에게 이를 설명해주면 서명에 대한 저항이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면 “당신의 서명은 당신이 이 방침에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니 다”라는 문구를 첨가할 수 있다. 즉, 확인서에 서명함으로써 이 서류를 받았고 이해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3) 서명이 없어도 진행: 직원이 그래도 서명하기를 거부해도 고용주는 그 거부를 문서 화할 권리가 있다. 그럼으로써 회사를 보호하는 동시에 그 직원과의 고용관계는 유지할 수 있다.

(4) 직원이 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면 대신 이렇게 적을 수 있다: “직원은 확인서/핸드 북을 받았지만 서명은 그 내용에 동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확인서를 받았다는 사실 을 시인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서명하기를 거절했다. 그리고 이 직원은 이 확인서 내용을 준수하는 것이 계속되는 고용의 조건이라는 점을 들었다” 가능할 경우 이 과정 을 목격한 증인에게 이 서류에 코사인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5) 확인서 준수를 반복시켜라: 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한 직원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확인서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는 기대치를 반복해서 인지해 줘야 한다. 다음의 문구를 첨가할 수 있다 “당신이 이서류에 서명하고 안 하고와 상관 없이 우리 회사에서 계속해 서 근무함으로써 당신은 이 서류의 내용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6) 서명을 거부함이 사직을 의미: 어떤 경우들에서 확인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행위가 근무조건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여질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이는 자발적인 사직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 사실을 문서화해야 한다.

(7) 계속 서명을 거부할 경우 후속 면담을 잡고 명령 불복종에 대한 문서로 된 경고문을 줘야 한다.

(8) 직원의 이런 거부가 계속될 경우 이 직원을 해고하기 전에 인사 담당자나 노동법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서 해결해야 한다.

Haewon Kim, Esq.

Law Offices of Haewon Kim
3580 Wilshire Blvd., Suite 1275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87-1386
Fax: (213) 387-1836

[단독] “네 몸값 얼마냐” 고위간부 폭언 주장 … 대표 한인은행, 또 성희롱·보복해고 소송 피소

 https://knewsla.com/kcommunity/20260322200200331911/

[단독] “네 몸값 얼마냐” 고위간부 폭언 주장 … 대표 한인은행, 또 성희롱·보복해고 소송 피소

한미은행 여성FVP "급격한 이자율 인상 지적하자 '보복성 해고'" 주장 ... 2025년 7월 이어 지난 3월 또 부당 해고 및 성희롱 소송 피소

LA 한인타운 윌셔 블러버드 소재 한미은행[구글 스트릿뷰]
한미은행이 또 다시 성희롱 및 보복 해고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7월 제기된 성희롱 소송에 이어 2026년 3월에도 한미은행이 해고된 전 여성 간부로부터 성희롱과 보복 해고를 주장하는 소송에 피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이 은행에서 퍼스트 바이스 프레지던트(First Vice President, FVP) 겸 관계 매니저로 근무했던 P씨는 지난 3월 2일 한미은행과 고위 간부들을 상대로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P씨는 소장에서 자신이 한미은행 LA 본점 근무 당시 은행 내 부당한 관행을 지적한 이후 보복성 해고를 당했으며, 근무 기간 중 지속적인 성희롱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소송에는 성희롱(quid pro quo 및 적대적 근무환경), 내부 고발에 대한 보복, 부당 해고, 임금 및 보상 미지급, 불공정 영업행위 등 총 11개 청구가 포함됐다.

2021년 1월 한미은행에 입사한 P씨는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성과 평가에서도 지속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다 2024년 초, 은행 측이 특정 대출 건의 이자율을 정당한 사유 없이 7%에서 8.1%로 인상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문제 제기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고 주장했다.

P씨는 당시 해당 조치가 연방 대출 관련 규정(Regulation Z) 위반 소지가 있으며, 특히 고령자가 포함된 거래의 경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상사에게 보고했으나, 적절한 조치 대신 오히려 조직 내에서 배제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P씨는 2024년 3월 1일 ‘포지션이 없어졌다’는 통보를 받으며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팀 내에서 자신이 유일하게 해고된 인원이었다며, 이는 내부 고발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소장에서 밝혔다.

한미은행 전 여성 FVP가 한미은행 등을 상대로 지난 3월 2일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제기한 소장.

소장에는 고위 간부의 구체적인 성희롱 정황도 포함돼 있다.

P씨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간부는 2022년 송년 행사에서 원고의 손과 허리를 잡는 등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으며, 이후 자리에서 “네 몸값은 얼마냐(What’s your price?)”라는 발언을 통해 성적 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3년 회사 모임 자리에서도 성적인 의미를 내포한 발언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이 반복됐으며, 다른 자리에서는 신체 접촉이 이어졌다는 주장도 소장에 포함됐다.

P씨는 이러한 행위를 거부한 이후 해당 간부가 대출 승인 지연, 업무 협조 거부, 이메일 무시 등 방식으로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주요 거래 진행에 차질이 발생했다고도 밝혔다.

원고는 이러한 행위가 단발성이 아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성희롱이었다고 주장하며,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업무 수행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는 회사의 대응 여부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P씨는 해당 간부의 부적절한 행위가 사내에서 이미 알려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적절히 제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사례에서는 금전 보상이나 합의를 통해 문제가 정리됐다고도 주장했다.

원고는 이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미지급 임금 지급, 징벌적 손해배상, 금지명령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본보는 지난 3월 16일 한미은행을 상대로 지난 2025년 7월 제기된 성희롱 및 보복 인사 소송 관련 보도를 한 바 있어 유사한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이 기사는 법원에 제출된 소장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기사 내용은 원고 측이 소장에서 주장한 내용에 기반한 것이어서 향후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방적 주장에 해당하며, 사실 여부는 법적 판단을 통해 가려지기 전까지는 예단할 수 없다. 

<김상목 기자>


SK온 美 법인, '한국인 우대' 차별 논란으로 집단소송 피소

 https://www.seoulwire.com/news/articleView.html?idxno=712911

[Biz&Law] SK온 美 법인, '한국인 우대' 차별 논란으로 집단소송 피소

"부하 직원이 연봉 1억 더 많아"⋯조직적 차별 폭로
'비한국계라는 이유로 불이익' 소송⋯징벌적 손배 청구

[편집자주] 서울와이어는 비즈앤로(Biz&Law) 코너를 통해 글로벌 법정 분쟁 이슈를 심도 있는 취재로 독자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생소한 해외 법적 용어와 재판 과정을 알기 쉽게 풀어내 국내 산업계가 마주한 글로벌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까지 예측하고자 합니다.

SK온 미국법인 SK배터리아메리카(SKBA) 전경. 사진=SK온
SK온 미국법인 SK배터리아메리카(SKBA) 전경. 사진=SK온

[서울와이어=정윤식 기자] SK온의 미국 법인이 한국계 직원을 우대하고 미국인 직원을 차별했다는 혐의로 대규모 집단 소송에 직면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한국계 하급자가 본인보다 10만 달러 이상 더 많은 연봉을 받는 불합리한 임금 구조와 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 이후 가해진 보복 행위를 주장했다.

19일(현지시간) 원고 존 브루셰이버(John Brueshaber), 데스몬드 새먼(Desmond Salmon), 러셀 브래처(Russell Bratcher) 등은 미국 조지아주(州) 북부지방 연방법원 애틀랜타 지부에 SK온의 미국 법인 SK배터리 아메리카(SKBA, 이하 SK배터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SK배터리가 한국계 혈통(Korean ethnic ancestry)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우대하는 반면, 미국인 직원들에게는 차별적인 보상과 처우를 적용해왔다는 점을 소송의 핵심 이유로 명시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 존 브루셰이버는 자신이 직접 관리하고 감독하는 직책상 하급자인 한국계 직원이 자신보다 연간 총보상액 기준으로 10만 달러(약 1억3000만원) 이상 많은 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런 비정상적인 ‘임금 역전’ 현상은 단급 직원의 역량 차이가 아니라 오직 ‘한국계’라는 민족적 배경에서 기인한다. 또한 SK배터리는 한국에서 파견된 직원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에서 채용된 한국계 직원들에게도 막대한 부가 혜택을 제공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적 혜택에는 높은 수준의 기본급뿐만 아니라 매월 지급되는 상당액의 주거 지원비, 차량 보조금, 자녀 교육비, 지급이 보장된 거액의 보너스 등이 포함됐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동일한 직급이나 더 높은 직무상의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보상 체계에서 철저히 배제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차별이 특정 관리자의 독단적 결정이 아니라, 한국계 우대를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구조적 문제라고 못 박았다.

사진=미국 조지아주(州) 북부지방 연방법원 애틀랜타 지부 소송장 발췌

부당한 처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이후 발생한 보복 행위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원고 데스몬드 새먼과 존 브루셰이버는 사내의 차별적인 보상 관행에 대해 서면으로 공식 항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개선 조치가 아닌 인사상의 불익이었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항의 직후 주요 관리자 의사결정 회의에서 배제됐으며, 기존에 행사하던 팀 감독 권한과 직무상 영향력을 강제로 박탈당하는 등의 사실상의 보복성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SK배터리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를 억압하려는 고의적인 괴롭힘이자, 미국 현지 노동법을 위반한 보복 행위라고 규정했다.

법적 근거로는 인종 및 민족에 따른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는 미국 연방법 제42조 제1981항(42 U.S.C. § 1981)이 제시됐다. 원고들은 SK배터리의 행위가 고용 계약의 체결 및 집행 과정에서 인종적 특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연방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향후 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민권법 제7조(Title VII) 위반 혐의를 소장에 추가로 포함시킬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본인들 및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SK배터리 아메리카의 모든 미국인 직원들을 대변해 본 소송을 제기한다“며 “원고들의 비한국계 혈통이 아니었더라면, 그리고 원고들이 동일한 직급 내에서 한국계 혈통이었더라면 실질적으로 더 높은 보상을 받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피고의 차별적인 보상 관행은 시스템적이고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되며, 조지아주 커머스 시설의 유사한 상황에 있는 비한국계 미국인 직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용어 설명

미국 연방법 제42조 제1981항(42 U.S.C. § 1981): 인종이나 민족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짐을 명시하여 고용 및 비즈니스 관계에서의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는 법안이다. 특히 고용 계약뿐만 아니라 임금 결정과 승진, 해고 등 노동 환경 전반에서 인종적 특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방지하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된다.

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 직장 내 인종, 성별, 종교 등 다양한 요인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 법률을 집행하고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독립 정부 기관이다. 근로자가 차별이나 보복 행위를 당했을 때 조사 및 중재를 진행하며, 고용주가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직접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해자의 법적 구제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미국 민권법 제7조(Title VII): 고용주가 직원의 인종, 색깔, 종교, 성별, 출신 국가를 이유로 채용, 해고, 임금 등 고용 전반에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핵심 법률이다. 또한 이런 차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조사에 협력한 직원을 대상으로 해고, 강등 등의 인사상의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 또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2026년 3월 22일 일요일

[김해원 변호사의 노동법 교실] 종업원의 팁 괜히 건드렸다가 큰일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8L5pL-mRcY

노동청에게 팁 체불에 대해 조사하고 벌금장을 주거나 소송을 제기 할 권한을 주는 이 법안은 팁에 대한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351 조항을 수정해서 노동청에게 팁 체불을 단속할 권한을 주는 법안이다.. 김해원의 노동법 칼럼은 KnewsLA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www.knewsla.com



2026년 3월 20일 금요일

[아메리츠 재정 블로그] 노동법 소송에 왜 맞소송하면 안 되나

 https://blog.allmerits.com/list/view/?c=2071&b=11304&p=1

노동법 소송에 왜 맞소송하면 안 되나

전 종업원으로부터 노동법이나 고용법 소송을 당한 고용주는 많은 경우 변호사들로부터 원고 종업원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하라는 조언을 많이 듣는다. 그리고 거짓소송을 당해서 화가 날대로 난 고용주는 소장을 받자마자 변호사에게 맞소송 할 수 없냐는 질문부터 한다. 변호사로부터 맞소송 조언을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종업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원고를 상대로 맞소송을 할 경우 조심해야 하는 이슈가 많다.
노동법 소송에 왜 맞소송하면 안 되나
전 종업원으로부터 노동법이나 고용법 소송을 당한 고용주는 많은 경우 변호사들로부터 원고 종업원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하라는 조언을 많이 듣는다. 그리고 거짓소송을 당해서 화가 날대로 난 고용주는 소장을 받자마자 변호사에게 맞소송 할 수 없냐는 질문부터 한다. 변호사로부터 맞소송 조언을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종업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원고를 상대로 맞소송을 할 경우 조심해야 하는 이슈가 많다. 즉, 종업원을 단지 괴롭히기 위한 근거없는 맞소송(malicious prosecution claim)을 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근거없는 소송을 규정하는 캘리포니아주 민사 조항 128.5에 따르면 불필요한 소송의 연기를 의도한 근거없는 악의적인 소송을 할 경우 변호사비를 포함한 벌금을 고용주나 고용주의 변호사에게 징계로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고용주들이 맞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 (1)종업원이 고용 주의 사업에 엄청난 피해를 끼쳐서 보상이 필요하다 (2)종업원이 고용주로부터 빌려 간 돈을 안 갚았다 (3)종업원이 그만 둘 때 고용주의 고객들을 훔쳐서 나갔거니 고객 명단이나 회사제품에 대한 정보처럼 재직중 알게된 회사 기밀을 이용한다 (4)종업원 이 소장을 통해 고용주의 명예를 훼손했다. (5)종업원 원고에게 체불임금이 없다. (6)종업원과 고용주 사이 계약 위반 (7)원고 종업원의 업무 수행 부족 (8)종업원이 회사 물건을 훔치거나 사기를 저질렀다.

종업원이 고용주의 돈이나 물건을 훔쳤거나 사기를 저질렀다면 단지 종업원 원고를 상대로 민사소송 뿐만 아니라 형사상으로도 고발할 수도 있다. 만일 종업원이 불법적으로 고용주의 컴퓨터나 컴퓨터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5천 달러 이상 가치인 고용주의 컴퓨터 데이터를 훔쳤을 경우 미연방 법인 컴퓨터 사기도용법(CFAA), 18 U.S.C. § 1030)에 의해 고용주는 종업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고 종업원이 소장에서 예를 들어 고용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고용주가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맞소송을 하면 이 맞소송은 anti-SLAPP 법에 의해 기각 된다. Anti-SLAPP법은 헌법에서 보호하는 권리 즉 종업원의 노동법 권리를 찾는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에 대해 맞소송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업원과 고용주 사이의 계약 위반 소송에서 이슈는 과연 그 계약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될 수 있는지 여부다.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주에서 회사를 떠난 뒤 경쟁업체를 위해 일할 수 없거나 동종업계에서 근거리에서 일할 수 없다고 강요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원고 종업원이 사직 이후 경쟁업체에서 근무한다 해도 고용주는 종업원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 할 수 없다.

종업원이 회사를 나가면서 고용주의 고객이나 다른 종업원들을 상대로 유인, 호객 행위를 했다고 고용주가 의심할 수 있다. 종업원이 고용주의 현재 고객이나 미래의 고객을 자기의 고객으로 끌어들여서 그 둘 사이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방해할 경우 맞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아니면 고용주를 상대로 노동법 소송을 한 원고 종업원이 고용주의 다른 종업원들을 유인해서 자신의 회사로 스카우트 할 경우 고용주가 그 종업원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다.

종업원의 평소 업무 수행 부족의 경우 고용주와 종업원 사이의 종업원의 업무 수행 목표 수치에 대한 특별한 계약서가 없는 이상 맞소송을 할 수 없다. 원고 종업원이 맞소송을 당하 면 그 방어에는 변호사비를 지불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 에 원고를 상대로 맞소송을 하면 고용주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을 종업원이 기각하거나 원하는 배상금 액수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만일 종업원의 소송에 대해 승소했을 경우에만 (합의가 아니라) 원고의 당초 소송이 근거없는 악의적 소송이라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맞소송이 보복성이 있는 지 여부를 다음 세 가지를 통해 판단한다. (1) 타이밍: 오래 된 클레임인데 종업원이 소송을 한 뒤까지 기다렸다가 맞소송을 할 경우. (2)맞소송의 강력함: 맞소송이 약할 경우 보복성으로 더 볼 수 있다. (3)협박: 맞소송하겠다고 종업원에게 협박을 했을 경우 보복성으로 더 볼 수 있다.

[ 김해원의 미국 노동법] 노동법 무지는 핑계가 못 된다

 https://www.koreatowndaily.com/columns/20260319170140


 김해원의 미국 노동법

노동법 무지는 핑계가 못 된다

 

"법을 모른다는 것이 노동법 위반의 핑계가 못 된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해 8월 내려진 아일로프 대 라파일레(Iloff v. LaPaille) 케이스에서 주 대법원은 법에 대한 무지는 불충분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종업원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서 발생하는 손해배상금 (liquidated damages)을 피하기 위해서 고용주는 선한 의도(good faith)가 있다고 방어를 하면 가능하다. 그런데 주 대법원은 법을 몰랐다는 변명은 선의의 방어로 성립 되기에 불충분 하고 대신 고용주는 최소한 법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분히 지켰다고 합리적인 시도를 증명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 케이스에서 전 직원인 로렌스 아일로프는 주택대여업자인 브리지빌 프로퍼티스가 소유한 단지 내서 살면서 단지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아일로프는 고용주와의 합의에 의해 임금 대신 단지에 있는 한 주택에서 렌트를 내지 않고 살았다. 몇년 뒤 브리지빌은 아일로프를 해고했고 아일로프는 노동청에 체불 임금과 벌금 그리고 노동법 1194.2 조항에 의거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클레임을 제기했다. 주 노동법 1194.2 조항은 최저임금을 체불하면 선의의 의도가 없다면 그 액수만큼 손해배상금을 직원에게 고용주가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아일로프는 자신이 종업원이었기 때문에 체불임금과 벌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청은 그가 체불임금, 손해 배상금, 벌금들을 받을 수 있다고 결정했다. 노동청 결과에 대한 고용주의 항소에서 1심 법원은  고용주가 선의로 행동했다고 해석해서 고용주가 최저임금법 을 준수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봤다. 항소법원도 1심 법원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선의의 방어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고용주는 최저임금 법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준수했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시도 (reasonable attempt)를 했다고 증명해야 하는데, 법에 대한 무지는 선의의 방어로 보기에 불충분하다고 봤다. 즉, 손해배상금을 안 내기 위해서라면 고용주는 법을 몰랐다거나 잘못 이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족했다.
종업원이 체불임금 클레임을 할 경우 종업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불했다고 증명할 의무(burden of proof)가 고용주에게 있기 때문에 이 의무를 만족시키려면 법을 알려고 노력했다는 합리적인 시도를 해야 한다. 이 시도는 (1) 최저임금법에 대해 숙지하고 (2) 임금지불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3) 매니저를 훈련시키고 (4) 회사내 방침들을 세우고 업데이트하는 것이다.
이 케이스에서 고용주들이 법 준수 시도를 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의의 방어를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임금 클레임을 피하기 위해 늘 노동법의 변경에 대해 교육을 받아서 손해배상금 클레임에 대해 선의의 방어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모르면 배워야 한다"가 이번 케이스의 교훈이다.

▶문의: (213) 387-1386   
▶이메일: haewonkimlaw@gmail.com



2026년 3월 17일 화요일

[단독] “노래방 회식 상사가 성희롱?” … 한인은행 직원, “피해자 보복 .. 가해자 승진” 주장 소송

 https://knewsla.com/kcommunity/20260316433433/

[단독] “노래방 회식 상사가 성희롱?” … 한인은행 직원, “피해자 보복 .. 가해자 승진” 주장 소송

한미은행 여성 직원 소송 제기… “상사 성희롱 신고했더니 보복성 인사 조치” “내부조사 소명됐는데 가해자들 버젓이 승진” 주장

미국 내 한인 은행들과 한인 기업에서 직장 내 성희롱 및 보복인사 소송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LA에 본사를 둔 한미은행을 상대로 유사한 내용의 소송이 제기돼 한인 기업들의 조직 문화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본보가 최근 입수한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문서에 따르면, 한미은행에 재직한 한인 여성 P씨가 지난해 7월 17일 한미은행과 상급관리자 L씨(SVP), N씨(FVP), Y씨(VP) 등 3명을 상대로 성희롱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3년 5월 크레딧 애널리스트로 한미은행에 입사한 P씨는 근무기간 내내 상사들로부터 만연한 성희롱에 노출되었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P씨는 특히, 회식 자리와 노래방 등에서의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소장에서 적시했다.

소장 내용에 따르면, P씨의 상사 Y씨는 회식 자리에서 P씨의 신체부위를 특정 연예인과 비교하는 발언을 했으며, 노래방에서는 어깨와 팔을 강제로 잡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것이 원고 P씨의 주장이다. 또한 L씨는 원고의 동의 없이 얼굴과 목을 만졌으며, N씨는 자신의 노골적인 성적 경험을 이야기하며 원고에게 수치심을 주는 질문을 던졌다고 P씨는 소장에서 밝히고 있다.

“술 안 마시면 팀원 아냐” 강요된 회식 문화

원고 측은 이러한 회식 문화가 사실상 업무의 연장선으로 강요되었다는 주장도 소장에서 제기했다. 소장에는 “술을 마시지 않으면 팀의 일원이 아니라는 식의 압박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발언이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한인 기업 특유의 구태의연한 회식 문화가 여전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P씨는 한 상사가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하며 지속적으로 식사나 교제를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직장 내 분위기가 급격히 냉랭해졌다고도 주장했다.

“인사부 신고 후 ‘보복 인사’” ..”가해자는 승진”

P씨는 소장에서 지난 2025년 3월 3일 은행 인사부(HR)에 성희롱 피해를 정식으로 서면 신고했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소장에서 밝힌 P씨의 주장 따르면 은행 측은 이 신고를 접수한 후 내부 조사를 시작했으나, 피해자인 자신이 오히려 이때부터 조직적인 보복을 당했다는 것이 P씨의 주장이다.

P씨는 신고 이후 팀 내 점심 식사나 주요 회의에서 제외(Ostracization)되었으며, 기존에 논의되던 경력 개발 및 승진 기회가 중단된 채 경험이 없는 부서로 전보되는 등 사실상의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P씨는 “은행 내부 조사에서 성희롱 사실이 일부 소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측은 2025년 6월 가해자로 지목된 3명을 모두 승진시켰다”고 주장하며 은행 측의 부적절한 사후 조치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 공정고용주거법(FEHA) 위반에 따른 성차별, 적대적 근무환경 조성, 보복 인사, 관리 감독 책임, 정신적 피해 등 총 11개 법적 청구 내용을 담고 있다. 원고 측은 이번 사건으로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배심원 재판을 요구한 상태다.

다만, 이번 소송의 내용은 아직 법원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원고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한미은행 측의 공식 입장은 아직 소장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향후 법정 공방을 통해 진위가 가려질 전망이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