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소송 이기고도 무일푼 |
재판까지 수년 걸리고 업주 바뀌면 지급책임 없는 탓 |
근로자들 피해 이어져, 고용주 법교육 강화해야 |
최근 한인업소들을 대상으로 임금관련 노동법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남가주 고용시장 전반에 임금 체불관련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LAT에 따르면 동료 3명과 함께 이 업소를 상대로 임금 미지급 소송을 제기한 노에 플로레스의 경우, 4년 전 주 6일간 하루 12시간씩 근무했으나 견습기간이라는 이유로 2개월간 월급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총 1만1,000달러를 받는 것으로 승소했지만 4년간 받은 금액은 겨우 4,100달러. 이마저도 지난 7월 이후 끊긴 상황이다.
플로레스의 케이스는 남가주 내 수많은 체불임금 근로자들이 처한 현실을 대변하고 있다.
2013년 UCLA 노동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과 2011년 사이 가주 노동자들이 고용주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미지급 소송에서 판결금액의 42%만을 돌려받았다. 심지어 같은 기간 소송에 이긴 노동자 중 17%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관련 소송이 해결까지 수 년 이상 걸린다는 것. 그동안 업주가 바뀌면 밀린 월급에 대한 책임이 사라진다. 임금정의센터(Wage Justice Center)의 매튜 시롤리는 “실제로 밀린 월급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의 60% 이상은 업주가 바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LAT에 따르면 지난 2010년 LA카운티 저임금 노동자 74만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30%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받고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임금관련 소송은 지난해 5,000건에 그쳤다.
때문에 주 정부 역시 매년 단속강화 및 법개정에 나서고 있다. 적발사례는 지난 2000년 47%에서 지난해 80% 가까이 늘었으며 사업자의 은행구좌와 부동산 등에 급여 선취권(lien)을 거는 등 체불임금 상환을 위한 규정 역시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단속위주가 아닌 고용주가 법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한인업소의 경우 소송방법 등 종업원의 권리를 위한 한글 자료는 잘 나와 있는 반면 고용주가 지켜야 할 법에 대한 한글 자료는 전무하다는 설명이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실제로 악의로 월급을 ‘떼어먹는’ 악덕업주는 소수이고, 대다수는 법을 잘 몰라서 소송에 걸리는 경우가 더 많다”며 “고용주가 법을 잘 지키도록 하는 것이 우선인 만큼, 단속 이전에 교육이 먼저 필요하다. 한인업소의 경우 대부분 ▲오버타임 미지급 ▲페이스텁 ▲휴식시간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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